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2012구합2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각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7, 1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1. 4. 18.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녹즙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피고보조참가인1'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녹즙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배달하기로 원고와 약정하고 2011. 5. 2. 부터 녹즙배달을 시작하였는데, 2011. 8. 8. 배달업무를 위하여 오토바이에 물건을 싣던 중 오토바이가 자신에게로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전방 십자인대재건수술을 받았고, 2011. 9. 22. 위 진료비 등과 관련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11. 4. 이 사건 사업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원고가 개업 후 최초로 관리 및 경리업무를 위하여 소외5를 고용한 시점인 2011. 4. 29.부터 고용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직권으로 성립시키고,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84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각호에 따라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1. 21. 원고에게 위 보험료 55,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된 재해임을 들어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징수액 합계 10,349,23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법 제4조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2. 7. 4. 원고에게 위 10,349,2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2012. 2. 17. 위 2011. 11.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5,84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4.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하여 별도로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적용된 사실이 없는 점, ② 녹즙 배달지역, 배달시간, 종류 등을 피고보조참가인1 스스로가 정하였던 점, ③ 피고보조참가인1는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보조참가인1 자신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스스로 결정한 점, 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1에게 입사 후 3개월간 정착금으로 700,000원을 지급하고, 판촉활동에 따른 판매대금 중 2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달리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이 있지 아니한 점, ⑥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1는 원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녹즙을 배달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보조참가인1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칭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한편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1는 원고와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가) 녹즙의 판촉활동은 본사에서 담당하였고, 원고의 녹즙배달원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1는 녹즙을 공급하는 ○○○○○○의 상표가 기재된 유니폼을 입고 원고가 지정한 배달구역에서 본사의 판촉활동에 따라 녹즙의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녹즙을 배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1, 소외2 등 일부 녹즙배달원들에게 이동수단과 이동거리 등 개인적 사정에 따라 선호하는 배달구역을 선택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1와 달리 매일 녹즙배달업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비정기적으로 녹즙배달업무에 종사하였던 일부 녹즙배달원에게 원고가 사전에 녹즙소비자들의 분포 정도에 따라 획정해 놓은 제한된 배달구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녹즙배달원들이 마치 위탁판매업자와 같은 지위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녹즙판매구역을 설정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무 내용과 근무장소는 사업주인 원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 피고보조참가인1를 포함한 녹즙배달원들은 당시 사무실에 출 퇴근시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대체로 아침 7시 30분 경부터 오후 1시 경 사이에 녹즙배달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녹즙배달업무의 특성상 녹즙소비자의 숫자나 위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녹즙배달에 걸리는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점을 이유로 녹즙배달원들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녹즙배달원 모집광고에서 근무시간을 오전 8시에서 13시, 주5일 근무로 정하였으며, 녹즙배달 업무의 성격상 오전 중에 배달을 마쳐야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무시간에 대략적으로나마 제한을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 원고는 녹즙배달원 모집광고를 하면서 기본급 7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1, 소외3, 소외4 등은 2011. 6.분 보수로 기본급 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기본급은 녹즙판매수수료라기보다는 녹즙배달이라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또한 여기에 피고보조참가인1는 원고로부터 매월 녹즙배달에 소요되는 유류비조로 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라) 녹즙배달원들은 자신이 판촉한 녹즙소비자를 제외하면 기존 녹즙소비자의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이윤 및 손실 발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이윤 및 손실 부분은 모두 사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며, 녹즙배달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녹즙배달원이 스스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사업주인 원고가 대체인력을 조달하거나 스스로 배달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1가 위탁판매업자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피고보조참가인1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마) 녹즙배달업무는 매일 아침마다 녹즙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기술이나 요령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녹즙배달원들이 녹즙배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1 사이의 지휘감독관계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관계만 존재하면 충분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른 여러 징표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녹즙배달원인 피고보조참가인1 사이에는 그러한 간접적이고 포팔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바) 또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보조참가인1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1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1가 근로자가 아닌 위탁판매업자라는 근거로서 소외1, 소외2 등이 기본급 또는 유류비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로지 판매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1가 매일 녹즙배달업무를 하였던 것과 달리 소외1, 소외2은 매일 근무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배달업무를 하면서 기본급이 아닌 판매금액의 2596 부분을 보수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 근무의 내용과 방법이 상이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1와 소외1, 소외2의 보수 및 급여체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1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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