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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2012구합25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8. 14.자 재요양불승인처분과 2012. 9. 7.자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4. 2.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합금주조부에서 주조, 조형작업을 하다가 2011. 10.경부터 소재1부로 옮겨 주조 후처리 사상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1. 5. 9. 야간작업 중 주입작업장 당구가 막혀 환봉과 망치를 이용하여 당구를 뚫던 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및 극상근 근막동통증후군, 경추 주위근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02. 8. 12.부터 2003. 6. 20. 까지 요양하였으며, 치료를 종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장해 제14급 결정을 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복직하여 다시 경합금주조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2. 5. 15. 23:00 경 야간작업을 하다가 목과 어깨 부위의 통증을 느꼈고, '우측 견관절 및 극상근 근막동통증후군, 제4-5경추간판 수핵탈출증, 제5-6경추간판 수핵탈출증, 경추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및 극상근 근막동통증후군(이하 '재요양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14.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재요양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제4-5경추간판 수핵탈출증, 제5-6경추간판 수핵탈출증, 경추 염좌(이하 '요양신청상병'이라 한다기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7.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약 20년 동안 주조 조형(주입)과 주조 후처리 업무를 번갈아 하여 왔는바, 위 작업의 특성상 목과 어깨 부위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고, 2011. 10.경 부서를 옮긴 후 강도가 센 업무를 하면서 야근, 특근까지 한 결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 재발하였고, 이 사건 요양신청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은 재요양을 통하여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들온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작업 내용기간 및작업 내용작업공정1986.4.~1990.주조 후처리 작업1990.~2011.9.주조 조형(주입), 중간에 주조 후 처리(장비관리)① 코아세팅 : 일어선 자세로 파레트(pallet)에 담겨 있는 코아(모래로 만든 형틀)를 금형기계에 세팅 해주는 업무② 에어 블로잉(air blowing) : 일어선 자세로 에어 건을 사용하여 금형 기계에 떨어져 있는 코아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업무③ 장비 드로스(dross) 제거 : 장비 안에 들어가서 나무로 된 도구를 들어 일어선 자세로 장비에 붙어있는 찌꺼기인 드로스를 긁어서 제거하는 업무④ 검사 : 의자에 앉아서 망치와 쇠막대를 사용하여 검사 기계에 올려진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검사함.2011.10.~2012.5. 주조 후 처리(사상업무)ㆍ 개당 12.7kg 정도 나가는 실린더 헤드 28개가 들어 있는 파레트가 작업자 앞에서 회전한 후 정지하면 일어선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실린더 헤드를 하나씩 꺼내어 쇠막대를 들고 불필요한 이물질을 때려서 제거한 후 하나씩 검사 라인으로 보내는 업무ㆍ 하루 약 400개 정도의 실린더 헤드를 취급.ㆍ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을 빨리 진행하여 하루 할당된 양의 실린더 헤드 사상작업을 오전시간 안에 다 마치고, 오후에는 크레인으로 빈 파레트를 적재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쉬는 시간이 많음.ㆍ 사상작업이 모두 끝난 후에도 주조 조형(주입) 작업에 결원이 생기게 되는 날에는 투입되어 주조 조형(주입)의 4가지 작업 중 한 가지 작업에 투입되어 2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월 1회 ~ 7회 정도.)2) 근태현황원고는 2002. 8. 12.부터 2003. 6. 20.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7. 4. 1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손가락 골절로, 2008. 6. 12.부터 같은 해 9. 9.까지 및 2009. 9. 9.부터 2010. 1. 30.까지 요추부 염좌로 휴직을 하였다.3)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2010. 4. 21. ○○○ 한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처음 받은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MRI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파단되어 대증가료를 요함.나) 피고의 자문의MRI에서 다발성의 퇴행성 추간판 팽윤 소견 보이나 수핵 탈출증의 소견 보이지 않음.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 제4-5, 제5-6 경추간판 수핵탈출증은 명백한 수핵 탈출 소견 보이지 않으며, 신경근 압박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원고가 주장하는 주조 후처리 작업의 작업기간이 짧고, 부담작업의 노출 정도가 크지 않으며, 작업과의 연관성도 떨어지는 상태로 과거 작업도 목 부담작업이라 판단되지 않으므로 연령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경추부 염좌도 재해력이 명확하지 않고 외상력이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한편 목을 숙인 자세에서 망치로 내려칠 때의 충격 등에 의해 목 통증이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음라) 의료법인 ○○의료재단 정형외과 의사(1)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재해사고 일자를 2012. 5. 15.경으로 볼 경우에는 경추에 퇴행성 병변과 제7경추 횡돌기 기형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음. 이 경우 경추 퇴행성 병변은 작업과 관련이 있는 병변인지, 개인의 질환인지는 산업의학과 전문의사의 판단이 필요함.○ 현재의 상해부위 및 정도- 우측 경견부 : 경견부 근막통증후군(추정), 견관절 상부와순병변, 견관절 극상건염- 경추부 : 경추의 퇴행성 병변, 제3-4경추간원판 탈출증(후방돌출), 체4-5경추간원판 탈출증(후외측방 골극형성 동반), 제5-6경추간원판 후방팽윤- 그 밖의 경견부 이상 소견들 : 견관절 견봉구조 변화(해부학적인 구조 의 이상임), 제7경추 선천성 기형○ 제7경추 횡돌기 기형, 경추의 퇴행성 병변이 경견부 통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과 원고의 반복적인 사상작업, 즉 실린더 헤드제품을 꺼내 작업자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쇠줄로 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시 고개를 들어 실린더 해드제품을 검사라인으로 보내는 작업과의 관련성이 가능함.(2) 사실조회 결과○ 경견부 근막통증후군(추정)의 소견은 확진상병이 아니다.○ 경견부 근막통증후군의 치료는 보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밀검사를 하여 통증의 원인이 다른 원인에 의한 통증으로 밝혀진다면 새로 밝혀진 원인의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한다.○ 재요양하여 치료해서 반드시 호전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통증의 심하다면 재요양을 인정함이 더 타당함.○ 제4-5경추간에서는 추간판 탈출방향이 후방 외측으로 치우쳐 있고, 신경 압박의 정도를 과학적인 수치로 표현할 방법은 없으며, 원고의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함.○ 제4-5경추간 퇴행성 정도는 중증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경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경추염좌는 현재 그 상태를 알 수 없음.마)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시상(측면) MRI 영상에서 제5-6경추간판이 다른 부위보다는 조금 후방으로 돌출된 소견을 보여주고 있고, 축상(단면) Ⅷ에서 4번째 경추간판(제5-6경추간판으로 추정)의 수핵이 섬유류 내로 많이 밀고 나와 있으나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정도는 아님. 2번째 경추간판(제3-4경추간판으로 추정)이 경도로, 국소적으로, 중심성으로 돌출된 소견이 인지됨. 3번째 경추간판(제4-5경추간판으로 추정)은 경도로 우측으로 돌출된 소견이 인지됨. 비록 심하게 추간판이 탈출되지 않아도 수핵이 얇아진 섬유륜 내로 많이 밀고 나은 경우,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음.○ 오랜 기간 동안 경부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보다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켜서 경성 추간판 탈출증(골극형성) 발생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경도, 국소성,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경우에도 흔히 볼 수 있고, 특별한 외상의 경력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추간판이 단단해지고, 섬유륜은 탄력을 잃고 얇아져 추간판이 밀고 나와서 경추간판 탈출증의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원고에게서 경추 제3-4번간에 보이는 경도의 국소적 중심성 탈출, 제4-5번간에서 우측으로 경도의 탈출, 제5-6번 간에서 중심성 경도 탈출의 발병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며, 다만 추간판은 만 25세부터 퇴행성변화가 시작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경부에 부 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취하면서 경부에 충격을 주는 작업을 오래 시행하였을 경우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보다 가속화되어 조그만 충격에도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상지의 통증원인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질환인 근막동통증후군의 악화도 생각할 수 있고, 경추 제4-5번간의 경도 우측 추간판 탈출, 경추 체5-6번간의 중 심성 경도 추간판 탈출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근전도 등의 전기생리적 검사를 시행 하여 신경근의 병증의 유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MRI에서 경추부 염좌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없으며, 경부에 외상이 가해진 후 경추부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경추부 염좌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작업력만으로는 급성염좌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으며, 직접적으로 경부에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급성 경부염좌가 발생할 수 있음.[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단, ○○의료재단 ○○병원장,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재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재요양의 요건으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신 청상병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위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한편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당시 장해 제14급 결정을 받았는바, 그 당시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이 이 사건 요양승인상병 치료 종결 당시 보다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경견부 근막통증후군의 소견은 확진상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되어 있는 점, ③ 또한 경견부 근막통증후군의 치료는 보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재요양하여 치료해서 반드시 호전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환자의 통증의 심하다면 재요양을 인정함이 더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위 의학적 소견을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에 대하여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재요양이 통증의 완화가 아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요양신청상병은 이미 장해로 남은 상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을 뿐 치료를 계속함으로써 그 증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요양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요양신청상병은 제4-5, 제5-6경추간판 수핵탈출증인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제4-5경추간판은 경도로 우측으로 돌출되었고, 제5-6경추간판은 수핵이 섬유륜 내로 많이 밀고 나와 있으나 척수를 압박하고 있는 정도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아직 수핵이 탈출한 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경추부 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요양신청상병 중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MRI에서 경추부 염좌를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은 없고, 경부에 외상이 가해진 후 경추부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 경추부 염좌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작업력만으로는 급성염좌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직접적으로 경부에 외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만 급성 경부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경부에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수진내역상 2010. 4. 21. 처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는 1990년부터 2011. 위까지 일어선 자세로 코아세팅, 에어 볼로잉 작업을 하거나 장비 찌꺼기 제거 작업, 의자에 않아서 제품의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검사하는 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작업이 목을 부자연스럽게 한다거나 무거운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2011. 10.부터 주조 후처리 작업을 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개당 12.7kg 정도 나가는 실린더 헤드 28개가 들어 있는 파레트가 작업자 앞에서 회전한 후 정지하면 일어선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실린더 헤드를 하나씩 꺼내어 쇠막대를 들고 불필요한 이물질을 때려서 제거한 후 하나씩 검사 라인으로 보내는 작업으로 어느 정도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보이지만, 늦어도 이 사건 요양신청상병으로 요양신청할 때까지 원고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원고는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작업을 오전시간 안에 다 마치고 오후에는 쉬거나 보충적으로 다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02. 8. 12.부터 2003. 6. 20.까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7. 4. 1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손가락 골절로, 2008. 6. 12.부터 같은 해 9. 위까지 및 2009. 9. 9.부터 2010. 1. 30.까지 요추부 염좌로 휴직을 하였는바, 그 휴직기간을 볼 때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가 경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를 취하면서 경부에 충격을 주는 작업을 오래 시행하였을 경우 퇴행성 변화가 정상인보다 가속 화되어 조그만 충격에도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작업이 경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자세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신청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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