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9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는 2012. 6. 1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울산 이하생략에서 신축공사 중인 자재보관동 건물 2층 복도에서 전기배선작업을 위한 천정 천공작업을 하였는데, 그날 13:20경 사다리 위에 드릴이 놓인 채 바닥에 쓰러져 천정을 향해 누운 자세로 입가에 거품이 약간 비치며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동료 작업자에 의해 발견되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되면서 응급처치 중 그날 13:48경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소외2를 부검한 결과, 사인은 '전교통 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뇌저부 거미막밑출혈(뇌출혈)'로 진단되었다.다. 원고는 소외2의 처로서 2012. 8. 1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소외2는 뇌출혈로 사망할만한 기왕증이 없었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다리에 올라가 전등을 설치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가사 망인이 사다리에서 추락한 원인이 뇌출혈이라고 하더라도 작업장에 안전관리감독자나 동료근로자가 배치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한 소외2를 신속히 구조함으로써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소외2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소외2에 대한 부당한 작업지시 또는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평소 업무가) 소외2는 배전기능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약 20 년 ○○○○○(전기기사)으로 일해 왔는데, 2012. 1. 14.경부터 ○○○○ 소속 전공으로 건물 내에서 하는 내선작업, 외부에서 전봇대 설치 등을 하는 외선작업을 하였고, 근로 계약상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00이며, 중식 12:00~13:00, 휴게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이었다.나) ○○○○는 2012. 1. 31.부터 ○○○○○○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2.말경 김해시에 있는 ○○○○의 수전설비증설공사, 2012. 3.말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의 수전설비증설공사, 2012. 4.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의 수전설비공사 등을 하였고 주된 공사는 ○○○○○○ 공사였으며 원고는 위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의 2012. 1. 14.경부터 2012. 6.까지 근무일수는 다음 표와 같다.기간근무일수비고2012. 1.15.모두 내선 작업2012. 2.27외선 작업 2일 (나머지는 내선 작업, 이하 같다)2012. 3.31외선 작업 1일2012. 4.27외선 작업 2일2012. 5.26(실제 근무일수23)5. 7. 및 5. 8.은 소외2가 손목 부상(좌측 원위요골 골절)을 치료하러 병원에 가는 등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고, 5. 26.은 전체 휴무여서, 망인의 실제 근무일수는 23일이나, ○○○○ 에서 위 3일을 출근으로 처리하였음.2012. 6.13이 사건 사고일(6. 15.)을 포함하여 13일 근무하였고, 6. 3. 및 6. 10. 일요일 2일 휴무.라) 평소 소외2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07:10경 ○○○○의 사무실에 도착한 후, ○○○○에 모인 다른 전공들과 함께 ○○○○의 차량으로 작업현장으로 가서 08:3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 17:00 작업을 마치고, 18:30경 ○○○○의 사무실로 복귀하여 퇴근을 하는데, 작업 현장에서 20 내지 30분의 잔업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었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당시 상황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자재보관동 건물 작업 현장에는 ○○○○ 의 전공 7, 8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나)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6. 15. 07:10경 ○○○○ 사무실에 출근하여 ○○○○ 차량을 이용하여 08:30경 ○○○○○○의 자재보관동 건물 작업 현장에 도착하고, 08:40경 위 건물 2층 복도의 2.5m 높이 천장에 전등을 설치하기 위한 천공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식사를 한 후, 13:00부터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갔다.다) ○○○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한 천공 작업은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전기드릴,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이었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작업을 했던 장소인 위 건물 2층 복도에서는 망인 혼자 작업을 하였으며, 다른 동료 작업자들은 복도 옆의 다른 사무실에서 배전 작업을 하였다.마) 이 사건 사고 현장 근처에서 작업하던 소외2의 동료 작업자는 쿵하는 소리 와 함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가보니 소외2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쓰러져 있었고 바로 ○○○○ 사업주 소외3 및 다른 작업자들을 불러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13:33경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으며, 13:54 구급차에 의해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소외2는 이미 자발적인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3) 소외2의 수진 내역 등가) 소외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장 167cm, 체중 58kg이었고, 고혈압, 당뇨 등 뇌출혈과 관계있는 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 3년간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나) 소외2는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었고, 1주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4) 피고 자문의 소견-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과로 사실이 인지되지 않고 본인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발생적으로 경과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 근 제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 앞에 본 바와 같이 부검결과 소외2의 사인이 비외상성 뇌출혈로 판정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다리 위에 드릴이 그대로 놓여 있을 정도로 사다리에 특별한 충격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2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의 업무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로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소외2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00까지이나 실제 근무시간 은 08:30경부터 17:00까지고, 근무시간 중 1시간의 중식시간, 오전, 오후 각 15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졌으며, 잔업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간이 길지 않았다.(2) 소외2의 업무는 주로 혼자 하는 작업이어서 본인이 작업의 강도나 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3) 소외2는 배전기능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로서 전공 경력이 20여년에 달하여 ○○○○가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특별히 부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천정 패널 천공 작업은 전공에게는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업무량이나 작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사정은 없었다.(4) 소외2가 쓰러진 시각은 점심식사를 끝내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무렵이어서 작업과정에서 오는 어떤 순간적인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5) 소외2에게는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뇌동맥류를 가진 사람에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및 음주 습관이 있었다.3) 망인이 쓰러진 후 ○○○○의 관리감독 소홀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다른 작업자들이 소외2가 작업하던 복도 근처의 사무실 등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소외2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당일 13:00까지 점심식사를 하고, 그 후 어느 시점에 쓰러진 후 쿵하는 소리를 듣고 온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13:33경 119 구급대 신고 및 인공 호흡 등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보면, 소외2가 쓰러진 시각과 동료 작업자가 발견하고, 응급조치 및 119 구급대 신고 시각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의 사고 대응 조치 등 관리감독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소결따라서 소외2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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