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1.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 1.부터 1982. 4. 30. 까지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 등(이하 '이 사건 회사 등'이라 한다)에서 연탄제작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7. 10.경 폐암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14. '망인에게 광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어 진폐증과 사망의 원인인 폐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19년간 연탄제조 작업장에서 일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받아 2010년 6월경 진폐요양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암인 점, 망인의 진폐병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그 이후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진폐증과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점, 원고가 연탄제조 작업장에 근무하였을 당시 진폐증 및 폐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직업력에 의할 때 망인이 폐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다환(핵)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aromatic hydrocarbons)에 꾸준히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 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업무와 폐암에 의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7>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5조(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 성(原發性)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82년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4차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판정 시기진폐 병형심폐 기능판정결과1982. 3. 2.장해 11급2007. 4. 25.2/2F0(정상)2010. 1. 19.2/2F0(정상)2010. 6. 22.2/2Fl/2(경미)기타 합병증 : 기흉, 원발성폐암나)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노년 백내장,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뇌경색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폐증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9. 10. 19. ○○○○○병원에서 진폐증, 폐암 의증 진단을 받고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시행하였고, 2010. 4. 28.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폐암에 관하여 1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위 항암치료 후 원고에게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여 2010. 5. 31.부터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10. 6. 17.부터 2차 항암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0년 7월 초경 두통, 어지러움증,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2010. 7. 10. 호흡곤란 악화 및 폐암의 악화로 인해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였다.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사망하였다.마) 망인은 1990년경까지 흡연을 하였는데, 원고의 진술에 의할 때 망인의 하루 흡연량은 5~6개비가량이었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은 2010. 9. 30.경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암의 진행에 의한 것이고, 망인의 직업력에 의할 때 폐암의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다환(핵) 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망인의 진폐증 등 과거 진단상병(진폐증)과 폐암의 발생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나) ○○○대학교 ○○병원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① 광업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은 진폐증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 당시 노출되는 특정 폐암 발암물질에 의한 것이고, 우리나라 역학적 연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암은 진폐와 인과관계가 낮다. 진폐증은 호흡성 분진의 침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이어서 진폐증 자체를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지표로 볼 수 없다.② 다환(핵) 방향족 탄화수소는 코크스 등에 고열 고압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는 것인데, 연탄제조 과정은 원료인 무연탄을 배합 혼합 분쇄 가온혼합 및 성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어서 위 과정에서 다환(핵) 방향족 탄화수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다환(핵) 방향족 탄화수소에 노출된 경우 일반인구에 비하여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할 확률이 1배 ~ 1.5배 높다.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① 폐암의 위험인자는 흡연, 청석면, 라든 등이 있는데, 이 중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폐암(비소세포폐암 포함)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② 망인의 폐암 종류가 비소세포폐암이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이 흡연력 때문으로 판단되고, 연탄취급업무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 12, 15, 1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다른 질환이 유발되었다거나 그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위 업무상 질병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에게 진폐증이 발병하였으나, ① 진폐병형이 제2형으로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서, 진폐병형이 중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망 당시까지 진폐병형이 고정되어 있었던 점, ③ 심폐기능이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점, ④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은 망인의 진폐증과 폐암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거나 낮다는 의학적 견해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폐암이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1990년경까지 흡연을 하였는데,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망인의 폐암 역시 망인의 흡연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망인의 흡연량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장기간 흡연한 것 자체로도 비흡연자에 비하여 폐암발병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흡연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3) 원고는 망인이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형 이상이면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을 때, 광업의 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각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탄공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폐암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연탄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은 채탄작업시 광산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비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4) ○○○○○병원의 2010. 9. 30.자 소견서(갑 제7호증의1)는 앞서 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5) 설령 망인의 직업력 및 진폐증의 발병이 망인의 폐암과 이에 따른 사망에 일정 부분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에 따를 때 진폐증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 연관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9세의 고령이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흡연한 점, 2004년경 이후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직업력 및 진폐증이 망인의 폐암발병 및 사망에 주된 원인이었다거나 폐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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