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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58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536,2심-대법원,2013두1553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1. 건축 자재 판매 및 가공업체인 ○○금속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1. 27. 17:50경 실외 작업장에서 알루미늄 창틀 절단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도착 전에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상세불명 심질환으로 추정하였고,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 심부전증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것이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3. 망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이 고혈압 등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6,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는 추운 날씨에 오래 노출될 경우 혈관의 수축작용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급성 심장사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도 사망 당일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알루미늄 창틀 절단 작업을 하다가 혈관이 수축됨으로써 심장질환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망인의 근로시간은 8시부터 17시이고,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이다. 망인은 알루미늄 창틀의 절단 작업 및 판매 주문 접수, 장부 정리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무렵 업무로 인한 근무시간 변동은 없었고, 겨울철은 건설공사 비수기였기 때문에 주문량이 많지 않아 주로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자재를 정리하거나 장부정리를 하였다.(다) 사망 당일 원고는 16시경 ○○산업에서 주문을 받아 동료와 함께 알루미늄 창틀 절단 작업을 하였고, 이어 17시경 우리공사에서 주문을 받아 마찬가지로 동료와 함께 알루미늄 창틀 절단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 사망 당일 ○○금속이 소재한 지역의 날씨는 최저기온 영하 11.2℃, 평균기온이 영하 6.1℃이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8. 10. 7.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40/100mmHg, 공복혈당은 100mg/dL이었고, 2010. 11. 11.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160/90mmHg, 공복혈당은 107mg/dL 등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병원에 비치된 혈압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정상치 혈압이 나오자 스스로 복약을 중단하였다.(다) 망인은 2010년경까지 하루 반 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술은 전혀 마시지 않았다.(라) 망인은 2001년경부터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원고는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2004. 5. 12. 망인과 가장이혼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1의 소견업무량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다. 따라서 상세불명의 심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 2의 소견○○가정의학과 의사 소외2가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추정한 급성심부전은 호흡 곤란이나 얼굴 창백, 실신, 전신 부종 등이 동반되는 질환인데, 망인은 사망 전 위와 같은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던 점, 망인은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심근경색이나 심실 부정맥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측되고, 따라서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는 연관성이 희박하다고 생각된다.(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견해사인 미상으로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은 고혈압 등 개인 지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1, 13, 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이 근무하였던 작업현장의 근무환경, 망인의 작업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평소 고혈압,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이 있었는데, 의사의 진단도 받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고혈압 치료약물 복용을 중단하였고, 당뇨병에 관하여는 아예 치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 개인질병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혈압 치료약물 복용을 중단한 지 1달 만에 일어난 점, 차가운 기온이 혈관을 수축하게 함으로써 혈압이 다소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통상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기온변화에 해당 하고, 사망 당일 망인이 외부작업을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에 비추어 망인의 심혈관계 질환이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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