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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6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3. 5. 1.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인천 이하생략 소재 '○○○○-○○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모래세척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3. 10. 24:00경 야간업무를 마치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직원대기실 옆에 있는 샤워장 탈의실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6:4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2. 사망 전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초래할 정도로 과도한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갑 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줄곧 굴착기 기사로 근무하다가 2011. 1. 21. 갑자기 모래세척기사로 보직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형태 또한 주간근무에서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바뀌었고, 그로 인해 사망 무렵 수면부족, 불면증, 피로누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해 온 점, 또한 망인이 사망 무렵 하루에 18시간이 넘도록 꽃샘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추운 날씨 속에서 바닷바람을 직접 맞으며 근무한 점, 나아가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망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휴식을 취하다 사망한 장소인 샤워장 탈의실은 가설건물로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추웠던 점, 통상 새벽근무는 02:00경 시작되는데 망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시간은 06:40경인바, 소외 회사 측에서 근무장소에 나오지 않은 망인을 신속히 찾아 치료를 하였다면 망인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3. 5. 1. 모래 및 자갈 채취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1. 1. 20.까지 굴착기 기사로서 주간근무만을 하였다.나) 망인은 2011. 1. 21.부터 모래세척기사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근무형태도 24시간(08:00 ~ 익일 08:00) 격일제 근무로 변경되있다. 구체적인 근무 및 휴게 일정은 오전근무 08:00 ~ 11:30, 점심식사 11:30 ~ 12:30, 오후근무 12:30 ~ 16:30, 저녁식사16:30 ~ 17:30, 야간근무(1) 17:30 ~ 20:30, 야식 20:30 ~ 21:30, 야간근무(2) 21:30 ~ 24:00, 심야휴식 00:00 ~ 02:00, 새벽근무 02:00 ~ 07:30으로 정해져 있었다.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공정은 모래채취선 입항, 모래하역, 이송·선별, 세척, 이송, 상차(판매)의 순서로 진행되고, 모래세척기사는 위 공정 중 이송·선별 및 세척작업을 담당하는데, 모래의 이송·선별작업에는 콘베이어 벨트가 이용되고, 민물로 모래를 세척하는 작업에는 세척기계(타이머를 작동하면 자동으로 세척처리를 한다)가 이용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세척기계 등의 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망인이 모래세척기사로 근무한 기간(2011. 1. 21. ~ 2011. 3. 10.) 동안 모래의 일일 생산량은 아래와 같다.일시(2011년)1. 21.1. 23.1. 25.1. 27.1. 29.1. 31.2. 2.2. 4.2. 6.생산량5,5003.5001,0001,5001,5005,500설 연휴설 연휴4,500일시(2011년)2. 8.2. 10.2. 12.2. 14.2. 16.2. 18.2. 20.2. 22.2. 24.생산량(m')4.5001,500--4,0006,5002,5004,5005,500일시(2011년)2. 26.2. 28.3. 2.3. 4.3. 6.3. 8.3. 10.생산량(m')1,0003,0001,5005,0005,5003,5003,500마)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심야휴식 등 휴게시간에 이 사건 사업장에 마련된 직원 대기실에서 쉬는데, 망인은 주로 직원대기실 옆에 있는 샤워장 탈의실(직원대기실과 같은 가설건물 안에 있고 칸막이로 구분된 형태이다)에서 잠을 잤다. 위 탈의실은 전기온돌이 고장이 난 탓에 난방이 되지 않았으나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전열기구를 사용하였다.바) 망인은 2011. 3. 10. 24:00경 야간업무를 마치고 샤워장 탈의실에서 전기요를 깔고 잠을 자던 중 다음날 06:40경 동료근로자 소외2에 의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2) 건강관계 등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1964. 12. 20.생)의 남자로서 신장 173cm에 체중 81kg 이었고 흡연을 하였으며, 2010년도 건강검진 결과 '비만 및 혈압 관리 필요, 이상지질 혈증, 복부 비만 의심'으로 판정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 소견뇌동맥류는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이 유발요인이 되고 선천적 요인도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개의 경우 파열됨으로써 증상이 발생한다. 경과증 과로, 심한 스트레스, 음주, 심한 운동의 경우 뇌혈류압을 상승시켜 뇌동맥류 파열의 요인이 되고 수면 및 휴식 중에 자연적으로 파열되는 때도 있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혈관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있다고 볼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만성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의 업무가 노동강도나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결국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사료된다.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뇌동맥류란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혈압이 상승하는 등의 상황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망인의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에 해당하는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면 뇌동맥류의 파열이 초래될 수 있다. 뇌지주막하출혈은 인체가 육체적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영하의 낮은 기온에 노출될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병률이 높다.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에 해당하지만 근무환경의 악조건 등이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을 2 내지 7호증, 을 11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재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 갑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뇌동맥류는 기존질환에 해당하는 점, ② 망인이 모래세척기사로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기계조작 등의 단순업무로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가 그리 심하다고 볼 수 없고 24시간 격일제 근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근무일에 보장받은 휴게시간이 적지 않았던 데다가 정해진 근무시간 중에도 모래채취선이 입항하지 않은 경우 틈틈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며, 근무일 다음 날에는 종일 휴무를 하면서 육체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가 만 47세로서 그리 많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망인의 신체가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하다거나 이로써 뇌혈관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극심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노동을 하는 것 외에 따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사망 전 이 사건 사업장의 모래 생산량의 추이에 비추어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망인의 사망일(2011. 3. 11.)을 전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인천 중구의 최저기온은 영하 2도(최고기온은 영상 6 ~ 9도)였는바, 비록 샤워장 탈의실이 가설건물이고 난방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내인데다가 망인이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잔 이상 추위로 인한 혈압상승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망인의 사망 당일에는 새벽에 모래채취선이 늦게 들어와 상차작업을 담당한 직원들 외에는 모두 02:00경 이후로도 휴식을 더 취했고, 05:00경 무렵에야 모래생산이 시작되어 작업반장인 소외2이 무전으로 망인에게 연락하였다가 응답이 없자 06:00경부터 망인을 찾던 중 06:40경 샤워장 탈의실에서 망인을 발견하였는바, 망인은 소외 회사 측이 망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된 05:00경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외 회사 측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망인이 평소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원인이 되는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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