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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27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3. 6. 16.부터 1994. 7. 30.까지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04. 6. 19.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3급의 판정을 받았고, 2006. 3. 31. 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중 2010. 11. 30.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이하 '선행청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25. '망인의 사망은 당뇨와 고혈압 등의 악화에 따른 것일 뿐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이어 원고는 2012. 5. 31. 선행청구와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6. 19. 선행처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려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호흡기 방어기전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 치료 내역 등가) 망인은 2005년경부터 진폐증 이외에 상세불명의 당뇨병, 대뇌경색의 후유증,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나) 망인은 산재요양판정을 받은 이후인 2006. 6. 8.부터 2008. 5. 9.까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망인은 같은 해 11. 18.부터 사망일인 2010. 11. 30.까지 ○○○○병원에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에다가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비대증 등의 진단으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진폐증은 병형의 변화 없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다) 망인은 사망 3주 전인 2010. 11. 8. 실시한 흉부 방사선(X-Ray) 촬영과 혈액검사 결과 양측성 폐렴의 진단을 받았고, 사망 당일 급격한 고열과 함께 폐렴이 악화되면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10. 11. 18. 시행한 우울증·인지능력 검사(GDS/K-MMSE) 결과 중증 치매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고령으로 방어기전이 약화되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발병한 양측성 폐렴과 그에 동반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감기에 동반된 중증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망 당시 폐 기능이 정상이었고, 의무 기록상 별다른 호흡곤란의 증상이 없었으며, 사망 일주일 전까지 외출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던 점, 망인이 84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1) 간호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폐렴 발병 전에 기침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2)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중증도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합병될 경우 폐 기능 저하에 따른 폐렴의 발병 위험이 훨씬 커진다.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합병 여부가 확인된다면 진폐와 그 합병증이 폐렴의 발병과 그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진폐증 이외에 고령, 당뇨, 인지기능저하 등 기존질환이 모두 폐렴의 발병과 그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이 1/1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상태였고 사망 당시까지 그 증상이 특별히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사망 당시 폐 기능이 정상이었고 특별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③ 사망 당시 망인에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망인이 만 84세의 고령으로 면역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였던 데다가, 진폐증 이외에도 폐렴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인지기능저하 등의 기존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중증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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