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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2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137,2심-대법원,2014두62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6. 1.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9. 14.부터 1979. 10. 30.까지 ○○○○○○○○○광업소에서 1991. 9. 27.부터 1992. 6. 1.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0. 10.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1/1형, 합병증 폐결핵(tbi)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병원, ○○산재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2. 11. 16:22경 ○○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중증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증으로 요양을 받은 점, 사망 전 망인의 진폐병형이 악화 된 점, 망인의 주치의 등이 망인의 사인이 진폐증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산재병원 주치의- 2009. 12.부터 2011. 2.까지 본원에서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상병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로, 입원 중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 및 항생제, 산소치료를 시행하였음. 평소 환자는 FEⅥ(1초간 노력성 호기량) 96%이고, 폐질등급이 2등급으로 경미한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으나 사망 당시에 급성 중증 폐렴이 발생하여 급성 호흡부전으로 고도의 심폐기능 장애가 생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폐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진폐병형은 2형이며 심폐 기능은 경미장애가 있었음.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본원 치료 중 양쪽 폐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중증 폐렴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 패혈증, 패혈증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확인된 질환은 고혈압 외에는 없음. 고혈압은 2단계였으며 혈압약으로 비교적 조절 안정적이었음. 광범위한 중증 폐렴의 경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에 의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큼.○ ○○○○병원 주치의- 2000. 12.부터 2009. 12.까지 진폐증,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 진폐증은 mild-moderate, 치료내용은 기침, 객담 등 호흡기 증상 대증치료임. 진폐병형은 2/1형으로 생각됨. 고혈압 약물로 혈압조절 잘되고 있었음. 전립선 비대증도 약으로 조절. 진폐증과 관련한 망인의 예후는 악화 가능성 상존한 상태임.○ 피고 ○○지사 자문의-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X-ray 검토결과 2형 이상의 진폐 합병증에 동반된 호흡기감염 및 기관지염의 급성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진폐심사회의 자문의뢰 회신- 2010. 9. 10. 흉부 CT의 결과로 진폐병형은 1/1형, p/q, 폐섬유화증(양 폐하)임. 2011. 2. 11. 단순 흉부X선 사진은 진폐와 약간의 폐렴 소견이 관찰되나 진폐 1/1 형 및 F0로 보아 진폐와 사망과는 무관하리라 생각됨.○ ○○○대학교 ○○○○병원- 망인의 사망 당시 흉부 Ⅹ선에서 진폐 2/1형에 해당하는 소견 보이고 있고, 2011. 1. 31.과 2. 1.자 흉부 Ⅹ선상 광범위한 폐침윤 소견 관찰. 이후 흉부 Ⅹ선 소견상 약간 호전되는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되고 급성 심폐 부전으로 이어져 사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진폐증 환자는 건강인에 비해 호흡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폐렴과 같은 감염질환에 이환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치료 반응이 불량하여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음.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진폐증 환자였던 망인의 경우 광범위 항생제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하여 폐렴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혈액검사 및 투약내역으로 보아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즉,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고 ○○ 자문의- 상기 망인은 2010. 9. 흉부 CT검사에서 진폐병형은 1/1형, 폐섬유화증이 관찰되던 환자임.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기침과 객담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심한 호흡곤란은 없었으며 중증 폐기능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방사선 소견에서도 망인은 폐섬유화증의 변화는 관찰되나 진폐의 유의한 진행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 망인의 사망 당시 의무기록에서 망인은 2011. 1. 31.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을 동반한 심한 호흡곤란을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핍뇨, 전신 부종, 안구 출혈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태 악화의 원인은 패혈증으로 판단됨. 망인은 패혈증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망인은 사망 전까지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폐렴의 소견이 없었으며 진폐의 악화도 관찰되지 않는 점, 그리고 패혈증과 진폐와는 간접적인 인과관계는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패혈증의 발생과 진폐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산재병원- 진폐증이 1형에서 사망 당시 2형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주요 사인인 급성 중증 폐렴은 진폐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됨. 폐렴이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였음.○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단순형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합병된 경우라면 기능장해가 동반될 수 있음. 본 환자도 2009년 8월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I/FVC 54.4%, FEVI 1.432 (85.3%)로 호기류 폐쇄가 있었고, 2010년 9월 시행한 흉부 CT에서 양측 폐에 기종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아 합병된 상태로 판단됨.- 폐렴은 진폐증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질병이 아닌 것은 분명하나 진폐증 환자,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경우 폐렴이 더 호발할 수 있음.- 2009년보다 폐기능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높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급성악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고 폐렴이 동반되었을 때 정상인에서보다 호흡곤란의 정도가 더 심할 수 있으며 폐기종으로 인한 폐포-모세혈관 단위의 파괴로 항생제의 폐내 분포가 불충분해지고 기도점막 방어기전의 장애로 객담배출이 저하되고 호흡일을 증가시켜 폐렴의 호전을 더디게 할 수 있음.- 폐렴에 대해 어떤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제시된 자료에 흉부단순촬영 이외에 폐렴과 관련된 다른 검사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자문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종합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증의 진단(망인의 경우 폐렴)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양폐의 침윤만으로 폐렴을 진단하지 않으며, 특히 발열이 없는 경우라면 양측성 폐침윤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허혈성 심질환 등에 의한 심인성 폐부종, 폐포출혈,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의 가능성을 감별해야 함. ○○산재병원 입원시 간호기록지를 보면 간헐적으로 가슴통증을 호소하였고, 상태가 악화되어 1월 31일 오전 8시에도 가슴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30회 이상의 빈호흡과 청색증이 동반되었으며 오후 10시에 중환자실 입실하여 다음날 2월 1일 오전 4시 30분 기도삽관을 할 때까지 발열이 동반된 기록이 없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폐부종이 함께 있었거나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망인의 경우 양측성 폐침윤은 상태가 악화되었던 1월 31일 가장 심하였고, 이후 사망 직전 2월 8일과 11일 흉부 영상에서는 오히려 다소 호전된 양상을 보임. 따라서 폐렴의 악화로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주어진 자료로는 망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폐부종 가능성도 있으나 폐렴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일 폐렴이 있다고 한다면, 진폐증 및 이에 합병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일부 의학적 견해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중증 폐렴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이 망인의 사망원인 이라고 하고 있으나, 피고 ○○ 자문의는 호흡부전을 초래할 정도의 폐렴소견을 발견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제시된 자료에 흉부단순촬영 이외에 폐렴과 관련된 다른 검사 결과가 없고, 당시 망인에게 발열이 없었고 청색증이 동반되었다는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찰된 폐침윤 등 만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며, 오히려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폐부종이라는 다른 원인이 망인의 사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폐렴 내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75세)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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