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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201,2심-대법원,2013두2148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7. 5. 1. ○○공단에 있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내 하청업체인 ○○산업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해 왔다.나. 소외1는 2009. 12. 22. ○○엔지니어링 현장 실외에서 연장근무를 하다가 21:00경 소외1 소유의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노인회관 앞 편도 1차선의 왼쪽으로 휘어진 도로를 ○○공단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9. 12. 23.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30. 17:41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소외1의 자녀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소외1는 야간근무 등을 마친 후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하청업체에 근무하고 있었던 탓에 ○○엔지니어링이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외에 위치한 거주지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적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소외1에 유보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주인 ○○산업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할 것인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 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2) 이 사건에서, 소외1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산업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21:00까지였다.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1의 주거지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호였고, 근무장소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하생략 ○○엔지니어링 내 ○○산업이다.다) 소외1는 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산업에서는 소외1에게 유류비등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라) ○○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청업체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45인승 통근버스 4대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 4호차는 출근시에 소외1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500m 떨어진 '○○○○주유소'에 07:15 정차하며, 그 후 세 정류장을 더 거쳐서 ○○엔지니어링에 07:40 도착한다. 위 통근버스는 퇴근시 18:20 출발 편, 21:10 출발 편이 각 운행하고, 출근 방향의 역순으로 운행한다. ○○엔지니어링은 토요일 및 일요일 출·퇴근 시에도 위 통근버스 일부를 운행한다. 2009. 12. 기준 ○○엔지니어의 근로자는 330명 정도이며,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18개 업체 331명이었다.3)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소외1의 근무지는 ○○공단 내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소외1가 ○○엔지니어링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산업에서 소외1에게 유류비를 지급하는 등 자가용을 이용하는 소외1의 출·퇴근 과정을 지원한 사정이나 그밖에 소외1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외1의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은 소외1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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