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지급중지및기지급액환수처분취소
2012구합26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7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1. 원고에게 행한 유족급여 지급중지 및 기지급액 환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61. 3.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5. 1.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운송서비스업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2010년 6월경부터 ○○지점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시 ○동 이하생략(Inland Container Depot, ICD) 1단지에 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나. 망인은 2010. 12. 30. 19:00경 직장 송년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23:50경 업무를 마저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생략)을 운전하여 사무실로 향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트레일러(부산 생략)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달 31일 00:50경 망인의 동료인 소외2가 망인의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망인은 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외상성 뇌손상 및 외상성 혈흉, 중간사인을 교통사고로 추정하였다.라. 피고는 2011. 3. 10.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재조사한 결과, 위 재해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97%로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21.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합계 41,228,240원을 반환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음주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잔여업무를 마무리하고자 사무실로 복귀하다가 이 사건 재해에 이른 점, 이 사건 재해는 음주운전이라는 망인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미끄러운 사업장 내 도로 상태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2) 피고가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놓고 이제 와서 그 반환을 명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중대하게 침해 하는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소외 회사 ○○지점의 관리팀장으로서 시설 및 중장비의 관리, 직원의 업무와 근무상황 관리업무, 컨테이너 물류관리, 철송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은 보세구역으로서 택시는 출입할 수 없지만, 직원차량은 직원 아닌 사람이 운전하여도 직원이 탑승하고 있으면 출입이 가능하다.(3)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점은 ○○시 ○동 화물터미널단지 내륙연계수송기지 1단지 4군 8번 선로로서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60m가 떨어진 곳이고, 회식 장소인 ○○시 ○동 ○○역 부근과는 1.5km 떨어진 곳이었으며, 사고지점은 노폭 20m 미만의 도로인데 양쪽에 컨테이너 1대씩 주차할 경우 노폭은 약 8.2m 정도가 남는다.(4) 한편, 망인의 사망 무렵 ○○시 지역에는 2010. 12. 30. 00:00부터 눈이 산발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03:00부터 폭설이 내렸다. 2010. 12. 30. 최고기온은 -1.9℃, 최저기온은 -8.4℃, 적설량은 5.6cm이었고, 같은 달 31일 최저기온은 -10.4℃ 이었다.(5)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철도 상하차 하역장비의 작업과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설 작업 및 제설제 살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주요 진출입로를 제외하고는 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적재된 컨테이너 바로 밑 도로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조명으로 생기는 그림자로 인하여 비교적 시야가 어둡다.(6)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총 25명인데, 이 사건 회식의 1차 모임에는 직원 중 23명이 참석하였고, 나머지 2명은 사무실에 남아 긴급업무를 처리하였다. 1차 모임이 22:00경 끝난 후 직원 대부분이 귀가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직원은 인근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2차 모임을 가졌는데,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소주 몇 잔과 맥주 500cc 들이 한 잔 정도를 마셨다. 한편, 이 사건 회식 비용 합계 55만원은 모두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7) 이 사건 사업장은 2010. 12. 15.부터 철송운송사업 즉, 매일 20:00경 ○○지점을 출발하여 익일 02:30에 부산 신항에 도착하는 열차를 통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02:30까지 컨테이너에 관련된 선적정보를 부산 신항에 전송해야 하였고, 운영팀장인 소외3과 망인이 교대로 연장 야간근무를 하면서 위 전송업무상황을 관리하였다.(8) 원고의 상사인 ○○지점장 소외4는 이 사건 회식의 1차 모임 후 원고에게 회식을 마친 후 사업장으로 돌아가 전송업무상황을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는 도중 21:10, 22:18, 23:00 세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남아있던 직원들과 3차례 통화를 하면서 업무상황을 보고받았다.(9) 망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주행하던 중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트레일러를 충격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 후 위 차량의 전면부는 완전히 파손되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한편, 망인의 차량이 왼쪽으로 미끄러진 노면 흔적은 좌측 30.1m, 우측 35m 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부터 1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17, 18,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3부터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부터 6, 갑 제19호증의 1부터 4, 갑 제21호증의 1부터 6의 각 영상, 우리 법원의 ○○내륙운송기지, ○○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회식은 사업주가 참석하고 그 비용을 소외 회사의 비용으로 결제하였으며 직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등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 자체는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 제공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로 복귀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에 있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비록 회식이 업무수행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회식 후 근로자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하였고 만취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그 교통사고는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적 취지나 그 기금의 성격상 사업주가 음주운전을 방임 또는 종용하였다 하여 그와 달리 볼 수도 없다(사업주가 경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회식 후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음주를 하여 주취운전의 허용한도를 4배 가까이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그 정도의 주취상태는 중등도 명정에 해당하여 사고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점은 내륙운송기지의 주요 통행로와는 달리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당시 결빙으로 인해 도로 표면이 매우 미끄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도로의 양쪽에 컨테이너가 주차되어 있어 도로의 폭이 8.2m 정도로 좁아지는 등 통과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지점인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줄곧 같은 경로로 출퇴근하여 왔으므로 위 도로 구간의 결빙 상태나 트레일러 등의 주차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차량은 이 사건 재해로 전면부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었는데, 노면 상태나 주차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여 저속 운행을 하였다면 얼음판에 차 바퀴가 미끄러져 조향능력을 잃고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 받았더라도, 그 정도의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술에 취한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업무상 회식을 마친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중이었고, 재해 당일 기상 악화로 인한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나 사고 지점의 특수성에 기인한 시야장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만취 운전이 이 사건 재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에 든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여 비례성을 상실하였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 수급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은 당연히 징수하여야 하는 점, 피고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을 유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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