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7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3.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의 ○○○ 현지 거래처인 ○○○○○○○○○○○○○○ CO. LTD.(이하 '○○○○'라고 한다)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11. 16:00경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의 상무 소외4, ○○○○의 매니저 소외2 등과 함께 식사를 위해 ○○○ ○○○시에 있는 식당으로가 주문을 하고 기다리던 중 17:00경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의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18:45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 현지에서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파견 형식으로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에서 소외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다. 망인이 입사할 당시에는 ○○○○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2011. 5.부터 주문량 폭증으로 생산량이 급증하여 사망하기 전 열흘 동안은 하루도 쉬지 못한 채 평균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한 데다가 당시 ○○○○ 관계자들과의 갈등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기존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입사 경위, 근무형태 등가) 의료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는 ○○○에 있는 의류제조회사인 ○○○○와 사이에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에서 생산 된 완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소외 회사는 ○○○○의 원활한 제품 생산과 납품을 돕기 위해 상무인 소외4를 ○○○○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나) 소외4는 2011. 3. 25. ○○○ 현지에서 지인을 통해 ○○○ 근무 경력이 있는 망인을 소개받아 면접을 보고, 소외 회사의 승인을 얻어 망인을 연봉 4,000만 원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에서 기술지도를 비롯하여 생산관리 전반을 지도·지원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다) 망인은 주 6일 근무에 근무시간은 평일은 07:30부터 16:30까지 8시간, 토요일은 07:30부터 14.00까지 5시간 30분이다.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1. 3. 29. 망인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같은 해 4. 15.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5. 2. 다시 망인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물산 명의로 4대 보험에 재가입하였다가 망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6. 8.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2) 망인의 병력가) 망인은 2008. 5. 12.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협심증(관상동맥경화증) 진단으로 같은 달 14일 스텐트(stent) 삽입술을 받고 그때부터 꾸준히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09. 8. 5. ○○○○병원에서 경과 관찰을 위한 심장혈관활영을 시행한 결과 스텐트 시술 부위에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 그러나 망인이 2010. 2. 6. ○○○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그 이후의 약물 복용 여부나 증상의 변화는 파악할 수 없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망인은 급성 관상동맥증후군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이 심질환 고위험군에 속한다. 망인이 외국에서 근무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을 수도 있지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망인은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망인과 같이 증상이 발병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하는 데, 질식 등 호흡계통의 사고, 중독, 아나필락시스 쇼크 또는 사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돌연사는 심장혈관계통에 기인한 사고 즉 급성 심근경색이 원인이다. 특히 망인이 사망 직전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과거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매년 0.6% 정도가 시술 부위에 혈전이 생성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다는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은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이 주요한 원인이나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발병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물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 6일 45시간 30분 정도로 비교적 일정하였고, 그와 같은 업무량이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열흘 동안의 업무량이나 강도가 종전의 업무량이나 강도보다 급증하여 휴무일 없이 매일 평균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설령 망인이 사망 전 열흘 동안 휴무일 없이 매일 평균 4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입사한 이후에 특별히 작업환경이나 업무형대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여기에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노동의 정도, 근무기간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연장근무를 두고 업무 과중이라거나 그에 따라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은 특이한 이상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돌연사하였고 그 경우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이 이전에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꾸준히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으로 출국한 이후의 병원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⑥ 급성 심근경색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 등 심장질환이 발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2구합267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