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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7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1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夫)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김포시 풍무동 이하생략에 있는 ,○○산업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교체 및 수리업무,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1. 8. 19. 14:00경 거래처인 '○○○○○'에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산업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되있고, 2011. 8. 20. 11:43경 김포시 소재 이하생략육교 밑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5.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8.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도 밝혀지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4. 20.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산업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교체 및 수리, 납품업무에다가 회사의 잔무까지 담당하고 업무상 찾은 술자리를 가지는 등 격무에 시달렸고, 특히 사망할 무렵 거래처가 하기휴가를 앞두고 있이 납품물랑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야근과 특근을 하는 등 업무가 더욱 과중된 상황이었으며, 2011. 8. 18.에는 업무상 거래처 공장장과의 회식으로 그 다음 날 새벽 4시경까지 음주를 하게 되었다.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중 2011. 8. 19. 거래처에 배달을 가다가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산업은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주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물을 생산 하는 업체로서, 망인은 1990. 3. 11.경부터 ○○산업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 교체(호이스트로 금형을 들어 사출기에 장착한 후 프로그램 입력), 금형수리(생산품이 불량일 경우 금형을 분해하여 수리), 납품(생산제품을 화물차에 싣고 거래처에 배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그 밖에 망인은 공장장으로서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업무, 거래처 수금, 거래처 개발, 원재료 구입, 제품개발 등의 업무도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일별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음).다) ○○산업의 사업주 소외4은, 2011년 8월에 거래처의 약 90%가 하기휴가를 계획 중이어서 하기휴가 전후의 납품물랑을 맞추기 위해 망인이 2011. 7. 20.경부터 야근과 연장근무를 하였고, 망인이 사업주의 허락하에 2011. 8. 18. 저녁 7시경 거래처인 ○○○○ 공장장 소외2과 만나 다음 날 새벽 4시경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2008. 12. 24.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을 진단받고 계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3) 망인의 사인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차랑 운전석 및 조수석에 몸을 누인 상태로 발견되있는데, 외상이나 반항흔 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망인이 병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하였다).나)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소속 ○○ 지사 자문의사는 '망인의 근무이력 확인한 결과 과로 내용 없고, 병력상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 중이었으며, 사인 불상으로 발견된 사실로 보아 확인되지 않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와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사인 미상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확인되지 않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심장혈관내과 교수 소외3)(1) 판단근거 자료의 부족으로 현재 망인의 사인을 의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사망 확인시점 하루 전까지 사망에 이를만한 병적인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급사의 한 형태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검을 실시하지 못하여 사인규명에 한계가 있다. 급사에 이르는 질환들은 위낙 다양한데, 대체로 허혈성심질환/ 관상동맥질환, 심근질환/심근증, 부정맥을 일으키는 질환들이 그 원인으로 제시된다.(2) 망인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동맥경화증의 여러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동맥경화증이 망인의 사인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망인의 기왕증 유발, 촉진 및 악화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기나 촉진시기는 가장 큰 요인은 생활습관(식이습관, 흡연 여부, 운동습관)이다.(3)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장사로 입증되고, 급사에 이를만한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을 전제로,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과 심장사/심장급사를 증가시길 수 있다는 분석자료가 존재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7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 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약 20년간 ○○산업에서 근무하면서 금형교체 및 수리, 납품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였고, 2011. 7. 20.경부터는 납품물랑을 맞추기 위해 야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망인이 대체로 평일 08:00부터 18:00경까지 일하였고, 매주 일요일과 격주로 토요일에 휴식을 취하였던 사정에다가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야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②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 사업주의 허락하에 거래처인 ○○○○ 공장장 소외2과 다음 날 새벽 4시경까지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그로 인해 원고가 상당히 피곤하였을 것으로는 추측되나, 비록 사업주의 허락하에 모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두고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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