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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경주시 황오동에 위치한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1. 3. 15.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장 복귀하던 중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11. 3. 30. 4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는 2012. 1. 3., 재심사청구는 2012. 5. 4.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010. 11.말경부터 '○○○○ 도청 신축공사'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 주간사 변경, 잦은 출장, 사장의 수주액 목표 제시와 목표 미달시의 징계 경고, 주식회사 ○○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공한 '생략1'의 손실발생으로 인한 해결책 모색, '○○ 도로공사'의 지연문제 해결, '생략2' 입찰을 위한 컨소시엄 준비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사고 발생 전 일주일인 2011. 3. 8.부터 2011. 3. 14.까지 65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제대로 휴식을 취한 날이 없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긴장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6. 11.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입찰 업무를 보조하였고, 2008년경부터 업무부 부장으로서 입찰, 계약, 관리, 수금 등 건설 및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과 부하직원 소외2 과장이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업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2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소외2은 2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담당하였다.(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는 2011. 2. 14. 업무회의에서 올해 수주목표를 1,000억 원으로 하고, 수주 미달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하였다.(4) 지방자치단체 ○○○○는 2010. 10. 14. 도청 신축공사(추정가격: 245,880,909,000 원)의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다가 계획을 바꾸어 2010. 10. 21. 10%의 지분율을 갖고 주식회사 ○○건설을 주간사로 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2011. 1.말경 입찰에 참가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은 2011. 2. 18.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다(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공문은 2011. 2. 21. 시행되었다).(5) 망인은 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생략2' 및 ,생략3'의 입찰을 위한 준비업무를 하였다.(6)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생략1'의 공사를 하였는데, 예상과 다르게 손실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2.경 주식회사 ○○건설과 손실 보전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7) 이 사건 회사의 약정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각 08:3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격주 당직근무 08:30 ~ 12:00이고, 일요일은 휴무이다. 망인은 2011. 3. 12.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였다.(8) 망인의 출장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장소일자장소일자장소2010. 12. 2.서울12. 28.서울2. 15.대구12. 8.대구2011. 1. 11. ~ 12.수원시3. 7.대구12. 11.부산1. 14.문경시3. 10.전남 영광군12. 22.서울1. 22. ~ 23.서울 12. 24수원시1. 27.대구 (9) 망인은 2011. 3. 15. 08: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고, 오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준공기한을 넘긴 '포항 도로공사'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과 현장사무소 임대기간 연장, 작업계획, 장비사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 사건 회사로 복귀하던 중 17:10경 뇌출혈이 발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망인의 경력에 비추어 망인이 수행한 입찰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1. 2.부터 출장회수가 많이 줄어든 점, ②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1. 3. 8. 화요일 ~ 10. 목요일 약정 근로시간을 마치고 퇴근하였고, 3. 11. 금요일에는 약정 근로시간을 마치고 경주지역 건설업체 업무지원 담당자들과 저녁 모임 후 다음 날 01:00경 귀가하였으며, 3. 12. 토요일에는 당직근무를 하였고, 3. 13. 일요일에는 13:00경 ~ 16:00경 사찰에서 입찰기도를 하였으며, 3. 14. 월요일에는 약정 근로시간을 마치고 동료직원, 같은 업계 종사자들과 저녁 모임 후 22:00경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망인이 약정 근로시간 외에 참가한 모임과 입찰기도가 업무수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에는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제외하면 망인은 뇌출혈이 발병하기 이전 일주일 동안 약정 근로시간만을 근무한 점, ③ 망인이 뇌출혈 발병일인 2011. 3. 15. 수행한 업무 역시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급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유발한다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의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수시로 장거리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뇌출혈 발병 당시 운전으로 인한 긴장이 망인에게 급작스러운 혈압상승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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