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68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1. 12.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10. 1. 부터 1975. 3. 10.까지 ○○탄광에서 약 11년 5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3.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실시한 진폐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1. 6. 28. 8:30경 자택에서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는데, 시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 그 직접사인의 원인이 뇌경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30. 망인의 사망은 뇌경색증, 협심증 등 개인질환에 의한 것이고 진폐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1년 5개월 동안 분진작업에 노출된 자로 ① 1998년 진폐병형 0/1형의 의증상태에서 2009년 진폐병형 2/2형으로 진폐증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던 점, ② 2009년 진폐정밀진단 당시 진폐병형 기2형과 진폐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에 해당할 정도로 중증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점, ③ 개인질환인 협심증은 ○○대의료원에서의 관상동맥확장성형시술을 통해 완치되었고, 시술의 위험도도 매우 낮아 망인의 사망과는 연관이 없는 점,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되어 있는 점, ④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인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던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 치료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순번진달일자병형심폐기능 심의결과판정결과장해등급12004-2-241/0F0(정상)장해13급 12호22006-4-131/0F0(정상)장해13급 12호32007-6-111/1F0(정상)장해13급 12호42008-7-281/1F0(정상)장해13급 16호52009-9-281/1F0(정상)장해13급 16호나) 한편, 망인은 2010. 9. 4. 뇌경색증으로 ○○산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산재병원은 망인에게 항혈전제 처방 및 수액치료를 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10. 9. 6.경 뇌경색증으로 ○○대부속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가슴의 불편함이 있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2010. 9. 13. ○○대부속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2010. 9. 14. ○○대부속병원에서 관상동맥 확장 성형시술을 받은 후, 2010. 9. 17. 퇴원하였다.라) 망인은 가족들에게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는 말을 하였고, 2011. 6. 28.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아침 운동 후 '가슴이 답답해서 쉬어야겠다'고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시체검안서- 직접사인(가) : 진폐증, (가)의 원인 : 뇌경색증?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 진폐병형은 2/2형이나, 본 환자의 병력은 현기증, 위궤양, 뇌경색증, 협심증, 녹내장 등 진폐합병증과는 관련이 있는 질환이 없음. 따라서 진폐와 사망원인은 무관? ○○산재병원- 2009. 11. 5.부터 2009. 11. 13.까지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병형 2형, 진폐합병증 만성기관지염- 2010. 9. 4. 뇌경색증으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내원 3~4일 전부터 증상 발생), 항혈전제 처방 및 수액치료 시행함. 전체적인 근력저하와 언어장애 호소- 진폐증 이외에 다른 개인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진료 당시 주 진료과장(주치의) 퇴직 상태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움.? 피고 자문의 소견- 상기 환자의 사건 경위 및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음. 진폐증 외에 뇌경색, 협심증 등 혈관질환이 있었던 고령 환자로 2011. 6. 28.에 평상시와 다름 없는 활동을 하다가 집에서 급사하였음.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하였고, 사망일 아침에 평상시와 같이 아침운동 후 '가슴이 답답해서 쉬어야겠다'고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음.- 상기 정황에 의하면 환자가 2010. 9. 이후 가지고 있던 뇌혈관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급성 악화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고, 특히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높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흉부 Ⅹ선 사진 및 2009년 진폐정밀검사상 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진폐증의 진행 및 악화에 의해 급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환자의 급사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사료됨.? ○○○○대학교 ○○병원심장내과 전문의-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세 혈관이 모두 막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관상동맥 주간지에도 협착이 있었음. 세 혈관 중 한 혈관에 스텐트를 성공적으로 삽입함.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혈관 및 부위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있는 상태였음. 아마도 관상동맥 질환으로 급사한 것으로 보임.- 망인의 협심증은 관상동맥 확장성형시술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호전을 보였으나 여전히 많은 혈관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한 상태였음. 관상동맥 확장성형시술로 망인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음.- 진폐증이 망인의 협심증 등 뇌심혈관질환에 상당한 정도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망인은 지병인 협심증의 자연경과적, 급성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히려 피고 자문의,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모두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들을 밝히고 있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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