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2구합268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1. 5. 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2. 10. 1.부터 1989. 7. 1.까지(6년 9개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는데, 2009년 최종 진폐정밀검진 결과 병형 1/1, 합병증 기관지염(br), 기타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Fl/2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2. 18.부터 ○○산재병원에서 입원요양 중 2011. 3. 30. 사망하였다.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호흡부전증(나)(가)의 원인재발성 호흡기감염 및 폐렴(다)(나)의 원인활동성 폐결핵, 폐기종 및 기포, 기관지염(라)(다)의 원인진폐증(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알츠하이머질환, 마비성장폐쇄, 욕창(과거)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정하였으나, 2011. 6. 16. '망인 사망의 주된 요인은 알츠하이머병의 말기로 와상상태로 튜브섭생술을 시행하던 중 흡인성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실 외 진폐증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1. 17.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2. 5. 30.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재차 청구하였으나, 2012. 7. 5. 피고로부터 기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및 알쯔하이머 병이 있었으나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사망 전까지 활동성폐결핵의 치료로 폐결핵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호흡기 감염의 재발이 반복되어 만성적인 호흡부전 상태에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단기간결과2003. 9. 1. ~ 2003. 9. 6.병형 1/1, 심폐기능 F0, 장해 제13급2005. 10. 31. ~ 2005. 11. 4.병형 1/1, 심폐기능 장해 제13급2006. 12. 11. ~ 2006. 12. 16.병형 1/1, 심폐기능 F0, 장해 제13급2008. 2. 11. 2008. 2. 15.병형 1/1, 심폐기능 F0, 장해 제13급2009. 4. 6. ~ 2009. 4. 10.병형 1/1, 심폐기능 Fl/2, 합병증 기관지염, 요양결정2) 망인은 2007. 11. 2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 후 조음장애(발음장애), 상세불명의 치매 등으로 사망시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09. 7. 20. 국한성 뇌위축 등 진단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서○ 2006. 12. 11. 본원에서 진폐정밀이 초진이며 이 당시의 흉부방사선의 변화는 Pco-1/2, s/p1), ax2), bu3), at4), ern5), aa6), tbi7) 상태였음. 입원기간은 2010. 1. 12.~2011. 3. 30.이며, 주된 치료는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만성 기관지염, 폐기포 및 기종, 재발성 호흡기감염 및 폐렴, 만성호흡부전증, 마비성 장폐쇄증, 알츠하이머 질환, 고혈○ 활동성폐결핵은 요양관리 중 2010. 3. 11. 객담에서 결핵균 양성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확진되어 항결핵 요법을 시작하였음.○ 요양 당시 흉부방사선의 변화로 Pco-1-2, s/p, ax, but at, em, aa, tbi를 보이며 안정적이다가 2010. 3. 활동성 폐결핵으로 항결핵 약물치료를 사망시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며 환자의 요양기간 중 Pseudomonas8), KlebsielIa9) 등 감염의 재발이 반복되며 호흡부전증이 만성적으로 동반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게 되었음.○ 환자는 2009. 8. ○○○병원에서 알스하이머 질환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계속해오고 본원에서도 본원 신경외과에서 관리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였음. 환자는 요양 후반기에는 점차적인 거동의 장애로 와상상태에 이르고 식이는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있어 L-tube feeding하며 객담 흡인술을 자주 시행하고 있는 상태였음.○ 환자는 알쯔하이머등의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진폐증의 합병증에 폐결핵이 동반되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 반복 호흡기 감염으로 동반된 호흡부전증과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음.나) 진료기록감정결과(○○○○병원 신경과)○ 치매가 진행하면서 말기에는 와상상태에 이르고, 말기에는 호흡과 연하곤란 등 전반적인 신제기능 장애가 동반될 수 있음.○ 망인의 사망 전 상태2010년 1월 이후에는 장기간 폐결핵약 투여. 기침, 호흡곤란에 대한 치료와 처치(산소치료, nubulizer, ABGA 검사 등)를 지속해 왔으며, 2010년 8월에는 침상생활의 합병증인 욕창에 대한 치료가, 2010년 9월에는 튜브섭생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후 2011년 3월 30일 사망시까지 계속 튜브섭생을 함. 2011년 3월에는 수동적 제위변화와 등 마사지, 산소치료와 같은 집중치료를 하였으며, 3월 19일 숨을 가쁘게 쉼 이후 별 변화 없다가 3월 30일 새벽 5시 30분 갑자기 혼수상태, 전신 정색증, 열은 없고 호흡수는 24회이나 혈압저하, 혈당이 체크되지 않는다.○ 망인이 폐질환(진폐증, 폐결핵)과 장기간 투병생활, 치매와 고령 등 다양한 원인이 합병되어 와상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무기록만을 참고할 때 와상상태가 폐질환(진폐증, 폐결핵)과 장기간 투병생활 및 고령으로 인한 것인지, 알츠하이머 와상상태로 인한 것인지 구별이 쉽지 않으나, 사망 전 수개월간의 의무기록에 알츠하이머병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11년 3월 30일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청색증이 와서 사망하기 전까지는 여러 합병증으로 저지를 받아 오기는 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질환(진폐증, 폐결핵)과 치매로 인한 장기간 투병생활 및 고령으로 인한 대사 이상, 심장발작 혹은 호흡부전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됨.다)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pseudomonas, klebsiella는 세균으로 그람 음성균이며, 신제 어디서나 감염을 일으키지만 주로 폐렴을 일으킴. 폐렴이 생기게 되면 발열, 객담,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흔한 폐렴균(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사망률은 11-200%이며, 65세 이상에서는 20-400%에 이름. 이에 반해 pseudomonas균의 평균 사망률은 280/0 이고, klebsiella의 사망률은 25-50%이므로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 2009년 심폐기능은 Fl/2로 되어 있으며, 이 정도의 폐 기능으로는 환자가 누워서 지내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일으키지 않음. 진폐증 및 진폐증의 합병증이 환자의 와상 상태를 일으켰다고는 보이지 않음. 흉부 X선 사진에서도 일부 구조적 변화가 있지만 심한 변화는 보이지 않기 때문임.○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흡인과 진폐증은 관계가 없으므로 진폐증은 사망과 관계가 없다.○ 망인의 흉부 x선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폐렴이 생긴 부위도 정상부위에서 발생되어 있다(2011년 3월 30일 사진). 따라서 망인의 진폐 합병증도 망인의 사망과 관계없다. 흡인성 폐렴이 아닌 다른 병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여도 망인의 진폐증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합병증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는 무관하다.4)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 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공단 삼척지사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 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호흡기 감염의 재발이 반복되어 만성적인 호흡부전 상태에서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이다.② 망인의 진폐증 상태는, 2011년 3월 사망 전까지 진폐병형이 1/1, 심폐기능이 Fl/2(경미장해)로 대부분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형 진폐증이고, 진폐 합병증이 악화되거나 심한 변화도 없어, 그 정도 진폐증 상태로 인하여 망인이 누워 지내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을 가져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망인의 사망 무렵에도 진폐합병증이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도 폐의 정상부위에서 발생하여 진폐 합병증으로 폐렴이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④ 망인은 2007년경부터 뇌경색,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받았다. 즉 진폐증보다는 기존의 다른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렇게 누워서 치료를 받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로 인한 합병증인 욕창 등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었고, 튜브로 섭식을 하면서, 몸을 혼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는 등 장기간 투병생활 및 고령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었다고 보인다.⑤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 흡인성 폐렴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나 폐렴균의 감염 이나 폐렴증상의 악화와 망인의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2009. 2. 18.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호흡곤란을 일으킬 정도로 진폐증 증상이 심각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입원 이후의 호흡곤란 증세도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위 ①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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