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2012구합26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346,2심-대법원,2014두1277,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기, ○○건기 주식회사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건기의 2011. 6. 10.자 및 2011. 10. 10.자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주식회사 ○○건기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주식회사 ○○건기(이하 '원고 ○○건기'라고 한다는 1994. 10. 17. 개업한 이래,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기(이하 '원고 ○○종합건기'라고 한다는 2000. 1. 3. 개업한 이래, 원고 ○○건기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기'라고 한다)는 2001. 2. 1. 개업한 이래 각각 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위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 왔다.나. 원고들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 중 ㉠ 본사 운영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분류번호(이하 '분류번호'라고 한다)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 타위크레인 임대업 부분에 관해서는 건설회사가 타워크레인을 임차하여 공사를 하면서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서 산재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타위크레인 임대업의 사업종류가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변경되었고, 2009. 1. 1.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 2009년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종전과 같이 분류번호 905호(기타의 각종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와 같이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임을 전제로 재산정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서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차액에 가산금, 연체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합계 226,127,765원(= 산재보험료 합계 211,103,700원 + 고용보험료 합계 15,023,9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하고, 그 중 개별 처분은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 처분'으로 특정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3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원고 ○○종합건기, ○○건기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건기의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그런데 갑 제3호증의 3, 4,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건기는 같은 해 6. 10.경과 같은 해 10. 10.경 이 사건 ③, ④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 ○○종합건기는 2011. 9. 29.에 이 사건 ⑦, ⑧ 처분의 처분서를, 원고 ○○건기는 같은 해 8. 16.에 이 사건 ⑨, ⑩ 처분의 처분서를 각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2. 1.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③, ④, ⑦, ⑧, ⑨, 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히 무효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①, ② ⑤, ⑥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잘못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위법2008. 1. 1.부터 시행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위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및 제4조에는 타위크레인 소유자에 대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도록 함과 아울러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추가로 하도록 하는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이 생겼는바, 건설기계관리법이 건설기계의 등록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도 그 등록유예 경과기간 내에는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건설기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위 등록유예의 경과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이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면서 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2)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위법건설기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 소유의 타위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의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존사업의 경우에도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이나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산재보험료율이 현저히 변동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타위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현저히 증가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은 위 조항에 따라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건설기계관리사업과 달리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다.3) 2009년 이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이 부담한다는 주장원고들의 사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기계관리사업이 노동부 장관의 2009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2009년 고시'라고 한다)에서는 분류번호 400호(건설업)의 하위 세목으로 분류되었으므로, 2009년 이후 원고들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워크레인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9년 이후에 발생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4) 이중부과의 위법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원고들의 타위크레인 임대업과 관련된 2008년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와 고용험험료를 원수급인인 건설회사로부터 이미 징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5) 평등원칙 위반피고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이후 타위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 사업으로 보고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면, 타위크레인 임대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추가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 취급한 것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6) 노동부 장관의 2008년 고시의 무효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료율표를 고시함에 있어서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 법령의 위임 취지에 맞추어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2008년 고시는 재해발생의 규모나 위험성 등에서 일반 건설기계관리사업과는 현저히 다른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특별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건설기계관리사업과 같은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고시는 위임임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7) 신뢰보호원칙 위반피고는 2008. 2. 20.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위크레인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적용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 지사에 알린 바 있고, 이후 원고들이 타위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기 전인 2008년과 2009년분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신고하면서 원고들의 사업이 타워 크레인 임대업임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피고가 종전의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여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고 모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의 사업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부과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공적 견해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뢰한 원고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각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 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타위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되었고, 2008년 고시에 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 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사업이 2008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점, ㉡ 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8년에는 분류번호 90301호, 2009년부터는 분류번호 40010호로 분류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과 고시에 근거하여 일응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 한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건설업의 하위 세목으로 분류되었으나 타위크레인 임대업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설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점, ㉤ 설령 2008년 고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는 2008년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2) 이 사건 ①, ②, ⑤, ⑥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 ○○건기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위크레인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위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시행시기를 2008. 1. 1.로 명시하고 있고, 2008년 고시에 의하면 건설기계관리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당시 위 원고가 영위하던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2008. 1. 1.부터 위 고시에서 규정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점, ㉡ 위 시행령 부칙 제2조와 제4조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에게 2년간 건설기계의 등록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등록 과정에서의 사업자의 혼란방지나 행정 절차적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및 건설 기계대여업의 등록만을 2년간 유예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그 등록 시점까지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만약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된 시점에 비로소 건설기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이에 등록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는 점, ㉣ 보험가입자의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 등 사업의 실질에 따라야 하는 점(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가 실제 타위크레인을 소유하면서 그 임대업 등을 영위한 이상 타위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원고의 사업은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 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사업에 대해 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산재발생비율이나 산재 보험급여지급액 등 과거 실증자료를 기초로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토대로 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되, 다만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실증자료가 부족하여 이를 토대로 그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친 후 노동부 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같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났음에 명백한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위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사업에 적용되는 위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타위크레인 임대업이 사업종류예시표 중 건설업으로 분류되었다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재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은 신규로 성립하는 사업(사업종류)을 말하는 점, ㉢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개정되면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히 변동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기에 이른 점(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 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 전의 2008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기존사업인 위 원고의 사업에 대하여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정함에 있어 위 원고가 영위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2007년까지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으로 보아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산재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됨으로써 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주인 위 원고가 소속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봄이 타당하다.그리고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이 2008년 고시에서는 분류번호 90301호(기타의 사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분류되었다가 2009년 노동부 고시에서는 분류번호 40010호(건설업 중 건설기계관리사업)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건설기계관리사업 전체에 대한 보험료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사업 분류의 합리성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변경일 뿐이고, 이 때문에 타위크레인 임대업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사 하수급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의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다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라) 네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2008. 1. 1.부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설령 원수급인인 건설회사가 2008년분과 2009년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원수급인인 건설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보험료 정산 또는 환급의 문제가 발생함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납부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원고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보험료의 이중부과라는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마)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피고가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위 원고를 포함한 일부의 업체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취지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바) 여섯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위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 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 따라서 노동부 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위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2008년 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앞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나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특정 기계별로 재해발생 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 나아가 재해 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위크레인은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혼합플랜트, 쇄석기 등과 같이 견인차량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비자주식 건설기 계좌 기중기와 같은 '자주식 크레인' 등 일반적인 건설기계와 비교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기계라고 보기 어렵고, 경제활동의 특성 면에서도 타위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조종원을 함께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8년 고시의 산재보험료율표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 '119/1000'로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사) 일곱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해야 했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8. 2. 20. 각 지사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적용한다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행정청인 피고가 위 원고에게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혹은 위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위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①, ②, ⑤, ⑥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종합건기, ○○건기의 예비적 청구와 원고 ○○건기의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건기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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