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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70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661,2심【주문】1. 피고가 2012. 2. 8.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36. 6. 1.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7. 1. 부터 1988. 7. 1.까지 30년간 ○○산업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7.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1,심폐기능 예로 장해등급 11급을,2007.2, 27.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심폐기능 F1으로 장해등급 7급을 각 받았으며,2010. 3. 26.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2/2,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입원요양 중 2011. 12. 6. 16:40경 사망하였는데,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 급성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8.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장,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현황 및 생활습관2001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기관지염2004년부터 세균성질환 폐렴, 천식2007년부터 (울혈성)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심장 잔떨림 및 된떨림2009년부터 심실상성 빠른 맥,만성폐쇄성폐질환 2010년부터 폐결핵, 폐렴, 협심증, 허혈성 심장근육병증,뇌경색 음주는하지 않으나, 흡연은 하루 반갑 이상 한갑 미만으로 30년 이상○ 의학적 견해▷ ○○산재병원 주치의- 망인은 2007. 1. 부터 2011. 12. 6. 까지 본원에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 폐결핵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며, 상병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는 진폐병형은 2형이며, 심폐기능 장애는 중증임. 입원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급성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 질환의 급성 악화가 발생하여 약물치료 및 산소치료를 시행하였으며,호흡곤란 및 기침,가래가 심하여 침상에서 거의 벗어나기가 힘들었음. 심방세동, 심부전등의 심장질환이 있어 약물치료를 하였으며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없어 정확한 심장상태는 알 수가 없으며 최대한 약물치료로 조절하였음. 정밀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어 정확한 심장 상태를 알 수 없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인지는 알 수 없음. 급성 뇌경색을 진단 받아 본원 신경외과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2009. 11. 시행한 망인의 폐기능검사 FEV1(일초량) 64%이나 사망 직전에 시행한 폐기능검사는 없음. 평소 입원 중 50m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호흡곤란이 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심폐기능 장해를 중증으로 판단하였음.-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원인은 진폐증 및 흡연력임.- 망인의 경우 2011. 11. 29. 체크한 가슴사진상 급성 폐렴으로 의심되는 폐침윤이 보이며 망인의 증상 또한 기침, 가래,호흡곤란 등의 폐렴 증상이 심해졌으며 CRP(염증수치) 2.85로 약간 상승소견이 있어 급성 폐렴으로 판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음.- 망인의 경우 진폐병형 2형으로 급성 폐렴이 진폐증 합병증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악화될 수 있음.- 망인의 경우 심부전, 심방세동 등의 심장질환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정밀검사를 본원에서는 시행할 수 없어 정확한 상태는 알 수 없음.- 망인이 평소 호소한 증상들은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폐질환에 의한 것을 수도 있고, 평소 앓고 있는 심장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음. 어느 것이 기여도가 클지는 그때그때 검사 및 상태를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알 수가 없음,- 망인의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급성 폐렴 등으로 저산소증 등의 심한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심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망인의 심장상태에 대하여 정밀한 검사가 없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사망의 요인으로 심장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하지만 사망 당시로 볼 때 급성 폐렴 등이 발생하고 호흡곤란 및 기침,가래가 심해져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기존의 심장질환이 더 악화되어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주치의의 판단임.▷ 진폐심사회의 소속 자문의망인은 진폐병형 2/2, pt를 보이지만,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 진폐와 사망은 무관함.▷ 피고 ○○ 소속 자문의망인은 진폐증 및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 중이나 이외에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심방세동으로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었음. 2011. 11.경부터 2011. 12. 6. 사망시까지 임상경과를 보면 중증 심부전을 시사하는 호흡곤란,전신부종 및 흉부X선사진상 폐부종과 양측 흉수의 악화 및 완화가 반복되는 상황이었음. 사망 직전의 검사소견상 급성 폐렴을 시사하는 백혈구증대증, 염증반응수치인 ESR, CRP의 증가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며, 발열소견도 심하지 않아 흉부X선사진소견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 및 폐렴의 발생에 의한 사망보다는 지병인 만성심부전의 악화에 의한 다장기기능부전과 심인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 및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으나,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됨.▷ ○○○내과의원(구 ○○○내과의원)환자의 폐상태가 안 좋아진다면 당연히 심장에도 무리가 올 수 있겠으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연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망인의 2011. 11. 29. 흉부X선 검사를 보면 양측 폐에 폐렴소견이 이미 있으며 우측 폐의 폐렴소견은 2011. 12. 5., 2011. 12. 6. 에도 지속적으로 관찰됨. 백혈구와 CRP 결과도 2011. 11. 29.에 비해 모두 상승되어 있고 신장기능을 반영하는 Creatinine 수치도 악화되었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1. 11. 29.부터 폐렴이 있으면서 조절되지 않은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부전이 예후를 더욱 나쁘게 했을 것임.- 폐기능저하나 진폐증이 망인의 심질환의 상태나 심부전의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음.-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호흡곤란 등이 망인의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 의무기록을 토대로 볼 때,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중등도의 알 수 없는 심부전 등이 있는 망인은 만성적인 호흡부전 상태에 있었으며,1년 6개월 정도의 입원기간 동안 폐렴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어 오다가 2011. 11. 29. 폐렴이 다시 발생 하였으나,이 폐렴이 호전되지 못하고 기존의 심부전 악화와 새롭게 신부전이 발생하 면서 호흡부전 상태가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른 것을 추정됨.▷ ○○대학교의료원 ○○병원 흉부외과- 망인의 심질환의 발병원인 관련,흉부방사선촬영 판독결과 심비대가 없고, 고혈압성 심혈관모양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고혈압을 망인의 심질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_ 진폐증 등의 폐질환으로 인한 심질환, 즉 '폐성심'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큰 폐동맥과 상당한 정도의 심장비대 소견을 동반하나,망인의 경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이러한 소견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일반적으로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폐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음.- 고혈압은 2005. 7. 18. 지속적이지는 않으나 약물복용을 시행하였으며,합병증 발생 기록이 없음. 심방세동은 ○○산재병원 입원 이후 심전도 결과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심방세동의 합병증 중 하나인 뇌경색이 2011. 10. 21. 발생하였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미한 고혈압 및 심방세동 자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심부전의 단계 및 정도에 대한 정밀검사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입원기록과 단순흉부방사선 촬영에서의 심장크기로 미루어 심질환 자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2011. 10. 이후 지속된 폐렴과 흉수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병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즉,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 증인 활동성 결핵과 폐렴 등이 망인의 사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종합적인 의견으로,2005. 7. 18. 이후 ○○○내과의원 및 2010. 6. 8. 이후 ○○산재병원의 의무기록에서는 망인의 심부전에 관한 증상 및 치료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망인의 심부전의 악화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됨. 또한 ○○○○병원의 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서도 고혈압을 시사하는 심혈관 소견은 관찰되나 심비대가 심하지 않아 심부전 단계가 심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오히려 ○○산재병원 입원 후 지속적으로 객담에서 폐렴균이 자라고, 단순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좌측의 폐렴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2011. 10. 이후 급성악화를 거쳐 흉수까지 발생하며 사망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진폐증 등의 폐질환이 일반적으로 심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망인의 경우 악화된 심질환이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할 만한 심장기능검사의 결과가 없어 이를 판단할 수 없음.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 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망인은 무려 30년 동안이나 채탄부로 근무하였던 점, ②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이 처음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았던 2004년부터 점점 악화되어 온 점, ③ 망인은 사망 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던 점,④ 피고 소속 자문의 등 일부 의학적 소견은 망인의 사망 직전 폐렴을 시사하는 백혈구증대증, 염증반응수치 등 소견이 저명하지 않아 망인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폐렴 둥이 아니라 심부전 등 심질환의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하나,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흉부방사선사진이나 백혈구,CRP 등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망인이 사망 전 진폐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폐렴을 앓고 있었고, 나아가 흉부외과 전문의는 망인이 심부전 등 심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심비대가 심하지 않아 심부전 등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점, ⑤ 일반적으로 진폐증 등의 폐질환이 심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망인은 심부전 등 심질환이 아니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호흡기질환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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