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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7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5. 3. 김해시 ○○○○○○에 입사하여 ○○○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에서 여자 탈의실 및 환경 정비 업무를 해왔다.나. 원고는 "2010. 7. 15. 11:00경 여자 탈의실에서 근무하던 중 외부 근무자인 소외1과 언쟁을 하다가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측 수부 정중신경 손상, 좌측 수부 척골신경 손상, 좌측 수부 4, 5번 굴곡건염좌, 근막통증후군, 좌측 회전근개 건병증'(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게 위 상병은 직원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둘 사이의 사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업무 분장, 휴식시간 휴게실 이용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관계가 악화된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 분장에 관한 상급관리자의 인사노무관리 미흡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평일 소외2와 함께 ○○○ 국민체육센터의 여탈의실 및 환경정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소외1은 일시 사역자로 근무하며 센터 내·외 및 1, 2층 화장실 청소를 담당하여 왔고, 토요일과 휴일에는 소외2가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아 그때에는 소외1도 여탈의실 내 환경정비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1층 여탈의실 청소만 자기 업무이며 타 시설의 청소는 못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근무하였다.2) 소외1이 2010. 7. 15. 11:00경 담당 구역 청소를 마친 후 여성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회원이 달력을 보자고 하자 원고가 앉아 있던 자리 밑에 쌓여있던 소쿠리에서 달력을 끄집어내면서 원고 머리 위로 달력이 지나가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신경질적으로 "달력이 여기에도 있는데요."라고 말하자 소외1도 "내 거기 있는지 몰랐다."고 고함을 쳤다. 그러자 원고가 소외1에게 2층 탈의실로 가라고 소리치고 소외1도 원고에게 "야 이 더러운 년아 너머넘(남의 놈)하고 붙어먹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원고가 책상 위에 있던 대형 두루마리 화장지의 속지를 소외1에게 던지자 소외1도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가락을 꺾었고, 원고도 손가락으로 소외1의 입안을 긁으며 싸우게 되었다.3) 원고와의 싸움으로 인한 상해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소외1은 평소 원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답했고, 다만 원고가 소외1이 사투리를 쓴다고 놀린 적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던 적은 있었다고 답했으며, 원고와 싸우게 된 이유도 탈의실에서 원고가 2층으로 올라가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순간 화가 나서 싸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평소 소외1은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가 상사 소외3이 외부 시설의 청소도 원고에게 맡긴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소외1과 싸우는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1 쌍방이 상해입게 된 점, ③ 원고와 소외1의 싸움의 경위를 볼 때 사생활에 대한 욕설이나 신경질적인 말투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을 뿐, 둘 사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업무 분장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싸움은 둘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싸움의 과정에서 입게 된 상해가 직무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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