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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72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532,2심-대법원,2016두9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12. 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1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3년경 폐업시까지 약 19년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고, 1995. 7. 12.경 피고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이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 기타의 망막변화를 상병으로 승인받은 후 2011. 7. 4.까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여 요양을 계속하였다.나. 망인은 2011. 8. 22. 11:36경 자택에서 이상 증세를 느껴 119구조대를 통해 급히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나, 같은 날 22:24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 선행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으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2. 7. 원고에 대하여 심근경색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황화탄소 중독이 광범위한 혈관 변화를 일으켜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거나 진행을 촉진하는 점, 비록 망인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당뇨병을 앓고 있있다고는 하나 이황화탄소 중독이 당뇨성 변화와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승인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유발한 것이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관련 질병의 특성㈎ 관상동맥질환(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冠狀動脈)의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둥지 모양의 죽종(粥腫)이 형성되는 죽상경화(粥狀硬化)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등으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근육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가슴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협심증이라 하며, 심장근육의 조직이 괴사한 상태는 심근경색이라 한다. 체질과 노화가 동맥경화의 주요원인이며, 여기에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유인으로서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스트레스 등이 더해지면 진행속도는 더 빨라진다. 특히 고지혈증에 고혈압을 더하면 전자만 있는 경우에 비하여 3배, 여기에 당뇨병까지 더하면 8배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률이 상승한다.㈏ 이황화탄소(CS₂)는 상온에서 무색투명하고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인조 재생섬유인 레이온(visecose rayon) 등의 제조공정에서 알칼리 섬유소(alkali cellulose)의 용매로 사용된다. 이황화탄소 중독은 신체의 여러 장기에 독성을 일으켜 눈, 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내분비계의 기능장해를 유발하며, 노인성 동맥경화증의 변화와 유사한 혈관변화를 유발한다. 이황화탄소 중독과 당뇨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황화탄소가 직접 당뇨병을 유발하는지 아니면 혈관에 작용하여 나타나는 전신적 효과의 일부인지는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2) 망인의 병력㈎ ○○○○병원의 2011년 진료기록에는 망인이 47년간 하루에 담배를 1갑 반씩 피웠고, 15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으며, 모친이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망인은 2011. 2. 23. ○○○○병원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 7. 같은 병원에서 만성 허혈성 심질환 진단을 받아 그 다음날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같은 해 4. 28.경 방광절제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당뇨병성 족부(DM foot), 콜레스테롤 색전증, 고칼륨혈증이 동시에 있어 비뇨기과,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정형외과, 신장내과, 치료방사선과, 혈액종양외과 전문의들의 협진을 받았다. 당시 망인을 진료한 흉부외과 의사는 같은 해 3. 8. 진료기록에 ,죽상동맥경화가 심각하여 심근경색이 있는데도 환자에게 증상이 없었던 것은 혹시 당뇨병으로 인한 무증상 심근경색(silent infarction)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망인은 2011. 8. 10.부터 10일간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하지 동맥경화 관련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23. ○○○○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기로 예약 하였고 조만간 ○○○○병원에서 발가락을 절단하기로 예정한 상태였다.㈑ 망인은 2011. 8, 21. 밤에 베란다에서 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고, 그 다음날 12:13경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전신에 기운이 없고 춥다고 호소하였으며 양쪽 폐에서 거친 숨소리가 생겨, 망인을 최초 진찰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망인을 폐렴(의증)으로 최초 진단하였다. 망인은 응급실에서 기초적인 검사 및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22:24경 갑자기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였다.(3) 피고 ○○○지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자문의 1 : 망인은 1995. 7. 12. 감각신경성난청, 기타의 망막변화,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을 받았는데, 이황화탄소 중독증에서는 뇌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등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와 관련된 질병의 증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심혈관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있더라도 정밀검진시 실시한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심전도 검사에서는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해 어느 정도의 동맥경화성 병변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근경색증, 뇌경색증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많아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추정)과 이황화탄소중독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자문의 2 : 망인의 사망 당시의 정황상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데, 급성 심근경색(3혈관 질환)의 과거 병력과 당뇨병 등 기존 질환을 감안하면 급성 심근경색의 재발이나 기왕의 심근경색에 의한 치명적 심실성 부정맥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적 질병의 자연경과에 해당하므로,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문의 3 : 1995년 이황화탄소 중독증 진단시 상병은 망막변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망원인인 심근경색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 당뇨를 10년 이상 않아 발가락을 절단할 예정이었고, 뇌경색 등 질병이 있었으며, 기존 허혈성 심질환을 상병으로 승인받지도 않았으므로, 기타 상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자문의 4 :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은 승인상병인 망막변화, 감각신경성 난청 등과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고, 망인의 사망은 당뇨, 뇌경색, 심질환 및 감염 등 개인적 질병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4) 피고 ○○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초기에는 난청과 망막변화만을 보이는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당뇨와 뇌경색, 심혈관질환 등을 점진적으로 앓아왔던 것으로 되어 있다.㈏ 2011. 8. 22.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와 그로 인한 사망은 망인의 병력으로 보아 충분히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황화탄소 중독과 심혈관질환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연구결과가 여럿 나와 있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심근경색이 당뇨, 고혈압, 노령 등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황화탄소 중독과 관련된 것인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증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한 이상, 심근경색과 이황화탄소 중독이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5) 우리 법원의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 이황화탄소 중독은 의학적으로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황화탄소 중독을 망인의 기질적 위험인자인 흡연, 생활습관, 당뇨병, 고령, 협심증, 심장수술과 통합하여 만성적인 위험인자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1995년부터 상당 기간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이황화탄소중독과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에는 기질적 위험인자가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은 2011. 2. 23. ○○○○병원 비뇨기과에서 방광암을 진단받을 당시에 고칼륨혈증을 함께 진단받았으나, 진료기록상으로는 사망 당일에도 고칼륨혈증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칼륨혈증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하여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칼륨혈증을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망인은 사망 당일 12:00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폐렴(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폐음이 고르지 않아서 폐렴(의증)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폐렴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6)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이황화탄소 노출 중단 후에도 진행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으나, 이황화탄소 노출 근로자에 대한 사망 연구에서 심근경색 등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미루어 노출 중단 후에도 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는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3부터 8호증, 을 제2호증의 1부터 3, 제4호증의 1부터 4, 제5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감정인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사망원인이 된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 즉 ①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이었고, 47년간 흡연을 하였으며, 당뇨병, 고지혈증 등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인자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점, ② 망인에게는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고 10여 년 전에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후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11년 3월경 에는 합병증으로 발가락 조직이 괴사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그간 ○○○○병원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증 요양치료를 받으면서도 당뇨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자기관리를 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황화탄소 중독과 당뇨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주로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당뇨병 합병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 사이에 유사한 점이 많다는 취지로서, 이황화탄소가 직접 당뇨병을 유발하는지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고, 당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1. 아.항 소정의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한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점, ④ 망인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1995년부터 상당 기간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하지 않았고, 2011. 3. 7. 최초로 관상동맥질환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심근경색이 이황화탄소 중독증에 의해서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의 체질, 노화, 기존 질환(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의 기질적·환경적 인자들에 의해 발병·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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