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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7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3. 9. 15.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5. 4. 1. 주임으로, 2009. 4. 1. 대리로 각 승진하였고, 2008. 4. 1.부터 기획팀에서 근무하면서 2009. 8. 7.부터 2009. 8. 18.까지 볼리비아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고 한다).나. 소외1은 2011. 5. 30.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인 소외2으로부터 3개월간의 휴가를 권유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린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같은 날 17:30경 자택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11. 7. 11.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15.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1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출장 이후 지속된 우울증으로 인식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급 휴가를 권유받은 당일에 유서도 없이 충동적으로 자살행위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가) 근무 조건○ 근무 일수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토요일은 격주 휴무)○ 근무 시간 : 08:30부터 18:00까지나) 담당 업무○ 2003. 9. 15.부터 2008. 3. 31.까지 : 원료팀(원료 분석 및 구매 등 담당)○ 2008. 4. 1.부터 2010. 1. 31.까지 : 기획팀(투자 검토 및 관리 등 담당)○ 2010. 2. 1.부터 : 원료팀(원료 분석 및 구매 등 담당)2) 망인의 건강 상태가) 음주 및 흡연○ 음주 : 소주 1병 정도, 맥주 2캔 정도○ 흡연 : 1갑 정도(이 사건 출장 후에는 2갑도 피운 적이 있음)나) 정신과 진료 내역○ 2003년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3회)○ 2009년 :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1회),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5회)○ 2010년 :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1회)3) 관계자 진술가) 소외2(이 사건 회사의 부장)의 진술○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소외5가 광산 투자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해외로 출장을 갔으나, 볼리비아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서 직원들이 출장을 꺼렸다.○ 망인이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오기 전에 볼리비아 출장을 다녀온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현지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모든 직원들이 볼리비아 출장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 이 사건 회사는 각 부서별로 직원들을 선정하여 2009. 11.경 3명을, 2010. 1.경 2명을 볼리비아로 파견하였다. 망인도 파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몸이 좋지 않아 파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0 망인이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후 몸이 좋지 않아 2010. 2. 1. 배려 자원에서 망인을 기획팀에서 원료팀으로 이동시켰다.○ 이 사건 회사의 과장인 소외6이 2011. 3.경 볼리비아로 파견되자. 망인은 자신 대신 소외6이 간 것 같다면서 자책하였다.나) 소외3(이 사건 회사의 차장)의 진술○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소외6이 2011. 3.경 볼리비아로 파견된 이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은 그즈음부터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자신의 업무를 도와주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다. 최고 학부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망인으로서는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변 동료들의 도움까지 받게 되자 자책감과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다) 소외4(이 사건 회사의 대리)의 진술○ 망인은 볼리비아 파견 대상자가 아님에도 볼리비아에 파견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업무능력이 현저하계 떨어져서 일상 업무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동료들이 많이 도와 주었으나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재단 부설 ○○병원○ 진단명 : 우울증○ 소견 : 망인은 2009. 10. 16. 한 번 내원하였으며,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서 우울감, 불안, 초조, 집중 저하, 불면, 식욕 저하, 죽음에 대한 반복적 생각 등 우울증세를 보였음. 상기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권하였으나 이후 내원하지 않음.나) ○○○○ 정신과의원○ 진단명 : 주요우울장애○ 소견 : 망인은 2009. 11. 18. 우울감, 자살 시도,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내원하여 2010. 1. 9.까지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이러한 치료를 통하여 당시 우울감 등은 호전되었으나, 향후 업무상 스트레스가 증상의 재발과 연관될 수 있다고 사료됨.다) ○ 정신과의원환자의 심리적 취약성이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망인이 볼리비아 파견 이전에는 잘 지냈던 점을 감안하면 환경적 스트레스(파견 예정)가 우울증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판단됨.라)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망인은 우울증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았고, 2011. 4.경부터 우울증이 재발한 것으로 보여 우울증에 의한 과도한 걱정, 비관적 사고 등으로 충동적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임.○ 우울증의 원인이 다양하며 망인의 경우 볼리비아 출장이라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긴 하였으나, 2003. 4.부터 정신과 상담을 세 차례 받았던 개인적 취약성이 있으며 모두들 볼리비아 출장을 힘들어하나 모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만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마) 재심사위원회 지문의 1해외 출장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다른 출장 근로자의 경우 우울증이 생기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바)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2망인의 과거 병력상 우울증 치료를 두 차례 받은 바가 확인되나, 자살 전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됨. 설사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9년의 업무와 연관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사) 재심사위원회 자문의 3○ 볼리비아 출장은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후 발생한 우울증은 업무상 출장과 직접 관련되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2009. 8. 출장 이후 우울증이 지속되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10. 2. 부서 이동 이후 한동안 잘 지냈다는 원고의 진술에 의거하면 증상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며, 포상을 받았다는 점도 망인의 상태가 환경에 의하여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임.○ 망인은 우울증이 더욱 심화, 지속되어 자살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은 상당 기간 심한 스트레스 상황 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울증이 재발한 것으로 보아 볼리비아 출장이라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 전 상태는 우울증의 재발 또는 악화로 판단됨.○ 사망에 이르게 된 우울증이 심화, 지속되었음에도 망인과 가족이 2010. 1.이후 사망 전까지 적극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책임이 일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망인의 사망 직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우울증은 2009. 8. 출장이라는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우울증의 초기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5) 이 법원의 강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의 2003년 우울증 치료 내역이 2011년 자살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취업에 대한 고민이 2003년 우울증 발생의 주된 이유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서 우울감 발생의 취약성은 있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의 평소 성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출장 이전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출장 이후에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임. 2009. 9. 자살 시도는 업무 추진의 어려움에 따른 자괴감과 동료를 대신 보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동반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망인이 두려워하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는 주로 해외 출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0. 2. 부서 재발령 이후 이러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추후 인사 발령 등에 불이익을 걱정하는 정도의 부담감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은 우울증에 대한 소인이 있는 분으로 출장 이후 업무 추진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특히 장기 재출장의 두려움이 큰 상태로 우울감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던 중 근무 재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지냄. 하지만 2011. 4. 이전에 함께 지내던 동료가 볼리비아로 출장 가게 된 것에 대한 부적절한 죄책감을 경험하면서 근무에 어려움을 보였고 이 때문에 인사과에서도 상황을 알게 되고 권고 휴직을 권유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자괴감으로 인하여 자살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2009년 해외 출장이라는 스트레스가 자살 행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인적 소인이 주로 관여한 자살로 추정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내지 9, 11 내지 17, 19, 20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다.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3년 상반기에도 세 차례에 걸쳐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망인이 2009. 8. 7.부터 2009. 8. 18.까지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자, 이 사건 회사는 2010. 2. 1.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망인을 기획팀에서 원료팀으로 이동시킨 점, ③ 망인은 원료팀으로 이동한 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고 우수한 업무 성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 업무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른 직원들도 볼리비아 출장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나, 1년 이상 볼리비아에 파견된 직원도 있는 사실에 비추어 10여 일간 볼리비아로 출장을 다녀온 것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자살하게 된 주된 원인은 이 사건 출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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