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74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858,2심-대법원,2014두64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1.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 선박펀드 등의 운용을 총괄하는 ○○투자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19.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선산에서 나일론 끈으로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나. 원고는 2011. 7. 1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2013. 6. 26.자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8개의 선박펀드를 운용하면서 선박운용사업자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용선자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수입 등 수익권에 간접투자하였는데, 2008년경 세계 해운시장이 붕괴되면서 선박운용사업의 사업성이 상실되어 투자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고, 투자자들의 민원 제기로 인해 2009. 5. 15.부터 2009. 6. 5.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자산펀드 운용실태를 점검받으면서 자신의 계좌까지도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로 인해 망인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돈 4,000만 원을 부담하여 컨설팅 업체에 선박 수리비 분쟁 해결을 의뢰하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해 온 힘을 다했고, 그 결과 2010년 상반기에는 용선회사 ○○○○○○○○○○○○○○○○ Company Limited(이하 '○○○○○○○○○○○○○○○○'이라 한다)와 관련된 3개 펀드의 투자금 회수를 재개하였는데, 2010. 7. 14. ○○○○○○○○○○○○○○○○으로부터 1천억 원 이상의 돈을 상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총 1,988억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망인은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와 투자자들로부터 듣게 될 원망과 질타를 걱정하며 곤혹스러워했다.망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투자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유달리 책임감이 강한 망인은 이러한 투자손실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껴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어 실어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며 괴로워하다가 계속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공황상태가 동반된 우울증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망인이 운용한 선박펀드의 내용과 경과가) 망인은 펀드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고, 2005. 7. 25.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운영팀 수석으로 입사하여 2008. 3.경 ○○투자본부장으로 승진하였다.나) 망인은 2006. 12. 22.부터 2008. 3. 6.까지 총 9개의 선박펀드를 설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펀드는 2008. 3.경 해지되었고, 2008년 중반 이후 해운시장이 급격히 침체되어 2008년 말경부터 망인이 운용하던 나머지 8개의 선박펀드들은 용선자인 해운회사들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다) 금융감독원은 2009. 5. 15.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특별자산펀드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위와 같이 검사가 실시된 경위는 2009. 2.경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가 펀드재산을 횡령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고, 또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선박펀드의 용선자인 ○○○○○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자산운용업계의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데다가, 마침 ○○○○○이 망인이 운용하던 선박펀드 중 일부인 2개 선박펀드의 용선자였기 때문이었다.그러나 위 부문검사가 실시된 2009년에 이 사건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관하여 투자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라) 금융감독원의 위 부문검사 결과 이 사건 회사가 ○○○○○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거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금융감독원은 망인이 운용하던 '생략 제1, 2호' 펀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신설 영세업체인 ○○○○○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사업리스크 분석 없이 펀드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담보권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선박펀드를 기획하고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 조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기용선료 지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의 이상 징후를 뒤늦게 인지하고 선박관리비용 지급 여부를 적절히 점검하지 않아 펀드 자금회수에 차질을 빚는 등 펀드에 대한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지적에 대해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2009. 6. 5. 펀드에 대한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2009. 7. 22. 이 사건 회사에 펀드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그 무렵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금융감독원은 위 지적 사항 이외에도 망인이 운용하던 '생략 제5, 6, 7, 8, 9, 10호' 펀드와 관련하여서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였다.마) 한편 2009. 6. 10.경에는 망인이 운용하던 선박펀드 중 하나의 용선자가 선박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해운경영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분쟁의 해결을 적뢰하였으며, 망인은 아버지로부터 2,400만 원을 빌려 이를 위 컨설팅 회사에 착수금으로 지급하였다.바) 이 사건 회사는 2010. 7. 15. 선박운용회사인 ○○○ 주식회사로부터 보고(갑제16호증의 1, 2)를 받았는데, 그 요지는 망인이 운용하던 선박펀드 중 '생략 제6, 8호'(이하 '6호 및 8호 펀드'라 한다)의 용선자인 ○○○○○○○○○○○○○○○○으로부터 선박을 다시 용선한 ○○○○○○○○○○○○○○○○○○○○○○○○○○○ Company Limited(이하 '○○○○○'라 한다) 및 ○○○○○○○○사(社)가 ○○○○○○○○○○○○○○○○에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아 ○○○○○○○○○○○○○○○○ 역시 ○○○ 주식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어, ○○○ 주식회사는 ○○○○○○○○○○○○○○○○과의 나용선계약을 해지하는 등 법적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6호 및 8호 펀드의 개괄적인 구조는, 이 사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고, 선박운용사인 ○○○ 주식회사와 선박사업에 대한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여 ○○○ 주식회사의 선박운용 사업에 투자하는데, 형식적으로는 선박 운용사인 ○○○ 주식회사가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박을 구입한 후 이를 파나마 소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사(社)에 할부로 매각하고, 위 ○○○○○○○○○○○○○○○○○○○○○○사는 ○○○○○○○○○○○○○○○○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이하 'BBCHP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은 다시 ○○○○○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이하 'BBC 계약'이라 한다)을, ○○○○○○○○사와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을 각 체결하고, ○○○○○ 및 ○○○○○○○○사는 선박을 운항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에 용선료를 지급하며, ○○○○○○○○○○○○○○○○은 다시 ○○○○○○○○○○○○○○○○○○○○○○사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사는 ○○○ 주식회사에 선박할부대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 및 ○○○○○○○○사가 ○○○○○○○○○○○○○○○○에 용선료를 지급하고, ○○○○○○○○○○○○○○○○은 다시 ○○○ 주식회사에 용선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6호 선박펀드 투자제안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8호 선박펀드 투자제안서의 요지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추단된다.○ 본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위험 고지 및 경감방안 중 일부 내용투자금 회수에 대한 다양한 안전장치에도 불구하고 차주, 나용선자 혹은 정기용선사의 부도 등의 이유로 적기에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게 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투자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용선 위험 중 일부 내용본 선박은 BBCHP 계약의 나용선자인 ○○○○○○○○○○○○○○○○의 계약의무 불이행 시 BBC 계약의 용선자인 ○○○○○를 통해 선박의 운항과 운항수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 신용위험시에는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본 선박투자구조는 BBC 계약에 의한 용선으로 인해 휴항(OFF-HIRE)이 발생하지 않으며, 선박의 관리 및 운항에 대해서 BBC 계약의 용선자인 ○○○○○가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이는 ○○○○○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 중 일부 내용○○○○○○○○○○○○○○○○은 당해 선박사업의 나용선자로서 중국 소재의 중견 해운업체 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에 있어 ○○○○○○○○○○○○○○○○이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는 ○○○○○가 승계하는바, 당해 투자신탁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은 ○○○○○입니다.○○○○○는 중국의 국영 4대 해운업체 중 하나로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선대와 해운업력을 확보하고 있어 계약이행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투자신탁은 본건 투자대상 선박에 대한 1순위 근저당과 ○○○○○○○○○○○○○○○○과 ○○○○○간의 BBC 계약에 대한 양도담보 및 ○○○○○○○○○○○○○○○○이 당해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수익증권의 원금상환액에 대한 질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의 급격한 변동, 선박 시황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2) 망인의 사망 무렵 행적가) 망인은 2010. 7. 17. 토요일에 원고 및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아버지에게 망인이 운용하던 선박펀드에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책임질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해운경기가 좋아지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망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이 책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아버지의 조언을 위안으로 삼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망인 형제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였다.나) 망인은 2010. 7. 18. 일요일에 망인의 집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중국의 해운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고, 오후 6시 30경 혼자 차를 운전하여 어디론가 나갔는데, 망인은 이전에도 종종 혼자 차를 운전하여 나가곤 하였다.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던 망인은 2010. 7. 19. 11:40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선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3) 망인의 주변 사람들이 지켜본 망인의 모습가) 망인의 사망 1주일 전 상황에 대하여 망인의 동료직원 소외3은 2011. 3. 7.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갑제29호증의1)를 작성하였다.2008년 해운시황이 급락하면서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선박펀드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망인은 일련의 사태를 헤쳐나가려는 강박관념이 있었으며,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망인은 늘 피로와 무기력감을 드러냈다. 2010. 7. 14. 한 해운회사가 끝내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없음을 알려오자 망인의 기대는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큰 충격이었을 것이었고, 이로 인해 망인의 우울증도 상당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앞으로의 일이 정말 걱정이었고, 며칠 동안 망인과의 이야기가 더 줄어들 었다. 그 며칠 동안 망인이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우울 하다고 연이어 혼잣말을 내뱉던 모습이 선명하다.나) 이 사건 회사의 대안투자본부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2. 11. 13. 자 회보에서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망인은 해운시황 붕괴 이후로는 대부분의 휴가도 반납한 채 줄곧 선박펀드 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전에 없던 망인의 이상 행동으로는 선박펀드와 관련이 없는 회사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에 불참하거나 늦는 경우가 빈번해진 반면 선박펀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여, 사소한 일로써도 다른 부서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이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선박펀드 업무로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 소외3에 따르면, 망인은 과거 자신의 선박펀드 투자결정에 대한 거듭되는 후회와 그 치유과정에서 한계를 느끼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하여 수없이 한탄하였다고 한다. 항상 피로함과 우울함을 호소하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는 지극히 비현실적이지만 구체적인 계획도 이야기하곤 하였다 한다다) 원고는 2011. 1. 31.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진술서(을제1호증)를 작성하였는 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 9.경망인은 중국에 계속 전화하며 퇴근도 늦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하며, 무슨 일 이냐고 물어보아도 대답도 안 하고 수심에 싸여 있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2008. 10.경망인은 선박펀드가 중국의 철강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여 그동안 걱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08. 10. 중순경원고는 망인에게 한의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였고, 망인은 한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2008. 12. 말경망인은 고민 끝에 그동안의 어려움을 망인의 아버지에게 설명하였고,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문제로 망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없으나 도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손해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하였다.○ 2009. 6. 내지 7.경망인은 계속 번민하고 가끔 밤늦게 외출하여 새벽에 들어오곤 하는 상황이 계속 되었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었다. 망인은 용선사인 ○○○○○○○○○○○○○○○○이 자금난으로 수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배가 억류되었다면서 그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자문계약을 체결해야겠다며 그 비용인 4천만 원의 조달 방법을 걱정하였다.○ 2009. 7.경망인이 아버지 댁을 방문하였을 때, 망인의 아버지는 컨설팅 비용 2,4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말하였다.○ 2009. 8.경망인은 선박경기 불황에 따른 문제로 금융감독원에서 상당한 분량의 질의서를 받고 확인서를 받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금융계좌추적 동의서까지 써 주고 조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이었고, 회사 관련 부서에서도 수차례 감사를 받아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회시를 그만두려고 해도 선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사를 무책임하게 떠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망인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고 을적해하며 힘들어하였고 갑자기 멍해지거나 웅얼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2009. 10. 중순 내지 11. 초순경망인은 말수도 적어 지고 식사도 잘 못하고 잠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다. 망인은 한의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원고의 권유에 따라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2009. 11. 중순망인은 해운경기가 약간 살아난다는 말을 하였다.○ 2010. 기경망인은 다시 한의원을 찾아 상담 및 진료를 받았다.○ 2010. 6.경망인은 또다시 멍하게 번민하는 모습을 보이며 쉽게 피곤해 하였고 무기력해 보였으며 말도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망인은 “검은 파도가 덮쳐서 고생했다”는 꿈 이야기를 하였으며, 예고도 없이 밤에 외출했다가 새벽에 들어오곤 하였다.망인은 한밤중에도 중국에 전화하여 한숨을 내쉬고 사소한 일에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었다.○ 2010. 6. 내지 2010. 7. 중순경망인은 휴일에도 온 종일 말 없이 지내는 등 한의원을 다녀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2010. 7. 14. 중국의 지급불능상황을 통보받고는 가족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몸도 상당히 수척해지고 잠도 거의 이루지 못했다.○ 2010. 7. 17.토요일이라서 망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댁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며 해운경기가 좋아지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조언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위안을 삼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고, 형제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왔다.○ 2010. 7. 18.망인은 온 종일 서재에서 서류 정리하며 상황 판단을 위해 중국에도 전화를 거는 듯하였으며, 오후 6시 30분경 혼자 차를 몰고 나갔는데, 가끔 있는 일이라 별생각 없이 기다렸으나 돌아오지 않았다.라) 망인의 아버지가 2011. 1. 25. 작성한 진술서(갑제29호증의3)에 의하면, 망인이 자살하기 전날 무렵인 2010. 7. 17. 망인의 아버지가 인식한 망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그동안 해운경기가 조금 회복하여 개선 조짐이 보인다더니 왜 요새 와서 밤 중에 외출이 많으냐고 물으니, 망인은 '선박 운임지수가 다시 3000대로 떨어져 용선사가 매달 해오던 송금이 6월에 끊어져 계속 전화로 연락해봐도 용선사 사장이 횡설수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 선박펀드가 지정한 선박관리회사인 ○○○의 소외5 사장을 현지에 보내 알아보던 중 용선사인 ○○○○○○○○○○○○○○○○이 국영선박회사에 재용선계약을 했으나 실제는 이면 계약으로 운용을 해오던 중 선박운임이 너무 낮아져 수입이 적어 송금 못하고 있으며 자기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 마음대로 하라는 내용의 주장을 했다'고 말하여, 그동안의 경위를 재확인하는 문답식의 메모를 작성 해가며 다시 생각해봐도 망인에게 책임이 없고 향후 문제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 했다망인은 '용선사와 국영선박회사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관여할 바는 아니나 이것이 마음에 걸린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희생양을 만들어야 하는 관계 당국의 과거 행적이 있어서 본부장인 망인이 표적이 될 것이 뻔하다'며 2009년 6월경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때 금융계좌추적 동의서까지 써주고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그동안 쌓아온 명성과 실력,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되었는데 또 다시 오점이 발생할 수 있어 참으로 슬프다고 횡설수설하였다.아버지로서 망인을 격려하고 다독이며 함께 식사하였으나 망인은 거의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였으며,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할 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다른 곳을 주시하였다.마) 망인이 사망한 2010. 7. 19.경으로부터 1년이 조금 더 지나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한 후 작성한 '사고 발생 1주일 전 생활에 대한 가족 진술서'(갑제29호증의2, 이하 '원고의 2차 진술서'라 한다)에는 원고의 2011. 1. 31.자 진술서에 없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망인은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인 2010. 7. 14. 중국의 용선사로부터 용선료 지급불능 상황을 통보받고 몸도 상당히 수척해 보였고 잠도 거의 이루지 못하였으며, 창문을 바라보면서 몇 명의 상대방과 대화하는 식으로 “회사가 망한다. 피해가 너무 크다. 곧 전쟁이 날 것이다. 날 붙들어 갈 것이다. 어찌해야 합니까?”라는 등으로 반복하여 중얼거리고 환청이 들리는 듯 머리를 감싸 안고 괴로워하는 등 평상시 꿋꿋해 보였던 모습은 갑자기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이상한 행동까지 보였다.사고 전전날에도 망인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몇 차례 말하였고, 또다시 창문을 멍하니 보며 누군가와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하는 모습과 중얼거리는 행동을 하였다.4) 망인의 신앙활동, 병력, 성격 등가) 망인은 2009. 7. 28. 아버지의 권유로 ○○철학원에 가서 백일기도를 부탁하고 부적을 받았고, 이후 2009. 12. 31.과 2010. 1. 13.에도 위 철학원을 방문하였다.망인은 2009. 10.경부터 평소 나가지 않던 성당에 다니기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자신의 사촌 형인 한의사 소외4으로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갑제10호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시내용2007. 12. 11.주소 : 폭식, 만성피로발병 시기 : 취업 후 (유학 중 증상 무)발병동기 : 스트레스현 병력 :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약물치료, 96kg→90kg 체중 안정음주 : 주 2~3회, 흡연 : 1갑 / 1일경과 : 스트레스성 폭식증, 검도 수련으로 관리 권함. 실행 중 산보 하다 발목 골절치료 : 이후 수영으로 운동관리한다고 함2008. 6. 30.경과 : 수영 등으로 체형 관리치료 : 아이들 교육관계 상담 내원2008. 10. 29.경과 : 업무 스트레스 상담. 인지력, 지남력(指南力) 정상치료 : 전체 경제 흐름이 불경기라 하고 본인보다 전문가니 듣는 편2009. 11. 1.경과 : 기관투자자 면책성 소송건으로 힘들다고 상담함치료 : 전주들에게 무언가 하고 있다 보여주려 소송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결론2010. 2. 20.경과 : 불경기라 투자할 곳이 없는데 투자해야 하는 업무가 너무 힘들다 상담함치료 : 본원도 이전 기획 중이라 길게 대화 못함2010. 6. 11.경과 : 본원의 이전 관계로 조언을 구하려 만났으나 심도 있는 대화 못함치료 : 정신적 피로가 무척 심한 상태로 보였지만 딱히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했음다) 망인에 대한 2009. 3. 21. 건강검진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2001년 1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라)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다.5) 의학적 소견가) 한의사 소외4의 소견○ 2010. 11. 기자 소견서(갑제11호증)- 병명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상태- 발병일 : 2010. 2. 20. 이후- 망인은 1995. 5. 30.부터 2000. 3. 16.까지 본원에서 체중관리 등의 통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2007. 12. 11. 이후 2010. 6. 11.까지 스트레스 상담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2007. 12. 11. 이후 2010. 6. 11.까지 스트레스 상담치료를 받았음. 본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진료를 못한 기간에 망인에게 불상사가 있었다 하여 상담은 자주 했는데, 망인의 경우 잠재되어 있던 우울증이 강한 의지와 이성으로 억제되어 있다 출근하기가 죽기보다 싫어서 충동적으로 시행한 시도가 불행히 성공한 결과로 보임? 이 법원의 한의사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망인은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2010. 6. 11.인데, 그 당시 망인의 정신건강 상태는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통 직장인보다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었다.- 이후 망인이 사망했다는 소식과 사고 당시의 상황 및 가족관계 등 주변상황을 참고하여 정신과 전문가로서 사고 당시의 정황을 최대한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 것 이라서,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소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보통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고는 자살시도를 반복하면서도 생존본능으로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여 주변의 관심을 각성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충동적인 한번의 자살 시도가 성공하는 경우에는 자아가 황폐화될 만큼의 중증우을증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망인이 본원에 내원할 당시 업무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우울증은 나타나지 않았고,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망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2010. 6.까지 망인은 정상적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망인은 사촌 동생으로 성장기에도 가까운 지인이었고, 이 때문에 망인과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유복하고 화목하여 한 달 남짓한 사이에 급격하게 정신이 붕괴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망인은 책임감이 강하고 불명예스러움을 당하기보다 죽음을 불사할 만큼 지나치게 자존심이 강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누구 못지 않게 건강한 정신력을 지녔던 망인이 단기간에 자살을 시도할 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을 곳이 직장의 업무 스트레스 말고는 성립이 되지 않아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자살을 통해서 얻을 것이 많은 고의적 자살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개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실은 우울증의 진단 근거가 된다.- 망인이 내원하는 동안 상담 이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별도의 치료는 없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갑제6호증)- 망인이 자살 즈음에 우울한 증세를 보인 것은 인정되나, 우울증 에피소드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같은 직업의 경우 펀드 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워낙 많은 직종이므로 비슷한 직종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스트레스가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충동적으로 자살하였다기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각오 자살의 가능성이 더 크므로, 업무상 질병 및 그로 인한 자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다) 피고 ○○ 자문의 소견- 망인의 회사 상황 등 여건상 우울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한의원의 치료 상태로 볼 때 우울증상은 있을 수 있으나 주요 우울장애의 진단 기준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업무로 인한 책임을 법률적이나 경제적으로 부담할 만한 상황 등이 아닌 것으로 볼 때, 망인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또는 업무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정신적 부담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감정인으로 선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망인에 대한 한의사 소외4 작성의 진료기록부와 소견서를 비롯하여 망인에 대한 재해조사서, 변사사실확인원, 사체검안서, 망인의 직장동료와 원고, 망인의 아버지의 각 진술서 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밝혔다.- 질문 : 첨부하는 망인의 처와 가족의 진술(갑제29호증의2, 3)에 따르면 망인은 심한 실어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채무불이행통보를 받은 2010. 7. 14. 이후에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회사가 망한다. 피해가 너무 크다. 곧 전쟁이 날 것 이다. 날 붙들어 갈 것이다. 어찌해야 합니까?"라는 등 상대방과 대화하는 식으로 중얼거렸으며, 사고 전날에는 환청을 들은 듯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을 하였고, 또다시 창문을 멍하니 보며 누군가와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은 꿈에 검은 파도가 덮쳐 고생했다고 말하는 등 불길한 꿈 얘기도 하였고, 가끔 밤중에 밖으로 나가서 있다가 새벽에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상기 기재된 망인의 각 심신상태를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 전 우울증 정도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가요?답변 : 원고 및 망인의 아버지의 진술서(갑제29호증의2, 3)에 따르면 망인이 사고 1개월 전부터 흥미 및 쾌락 상실, 피로 및 활력 상실, 식욕감소, 불면, 정신운동성 지체, 죄책감 등의 증상을 보여왔던 것으로 보여 주요우울삽화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보겠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환청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환청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 혼잣말,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중증 주요우울삽화에 해당되는 소견입니다.- 질문 : 망인이 자살 전에 보였던 실어증, 불면증, 환청, 환각 등은 우울증의 악화에 의한 정신착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맞나요?답변 : 우울증의 증상으로 정신운동성 지체, 불면이 발생할 수 있고, 환각 증상 또한 동반될 수 있으며 환각 증상 중에서는 환청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 망인의 우울증 발병 및 악화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상관관계,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어떠한가요?답변 :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 필연적으로 우울증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나 망인의 경우 부분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질병은 하나의 원인만으로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 및 외부적 원인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우 그 관여도에 대하여는 ① 우울증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는 없었는지, ② 우울증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지, ③ 우울삽화가 발생한 시기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시기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나 ①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②에 대하여는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원인 외에도 우울증의 생물학적 원인들이 알려져 있으며, ③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펀드 실적 악화, 해운업체의 채무불이행 통보 등의 시기가 우울삽화 발생 시기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인과관계의 관여도가 25~75%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약 10~15%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살자의 80%에서 우울증에 이환(罹患)되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다고 하여 필연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며 우울증 외에도 자살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망인이 이전에도 자살 계획을 세우거나 시도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삽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는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판단한다면 인과관계의 관여도가 25~75%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2, 갑제5 내지 8호증, 갑제10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의사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투자본부장의 2012. 11. 13.자 회보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2013. 6. 26.자 회보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참조).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8년 하반기부터 해운시장의 불황에 따라 망인이 운용하던 선박펀드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수익창출과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가) 먼저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① 망인은 펀드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었고 2005. 7. 25.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담당 업무가 크게 변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망인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선박펀드는 2006. 12. 22.경부터 운용하였으므로, 망인은 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②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말미암아 선박운용 사업의 사업성에 타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운용한 선박펀드들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는 한편 그 위험의 반면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망인이 선박펀드를 설계할 당시부터 이러한 위험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은 비단 망인이 운용한 선박펀드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운용에 공통된 일반적인 특징이다.2010. 7. 15.경 용선료 미지급이 문제된 6호 및 8호 펀드의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실제 선박을 사용하고 용선료를 지급하는 해운회사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수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한 구조이고, 실제로 위 6호 펀드의 투자제안서에 위 펀드는 실질적인 용선자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실질적인 용선자의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지만 경기의 급격한 변동이나 선박 시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 위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아니하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8호 펀드의 투자제안서에도 마찬가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나아가 이 사건 회사가 2010. 7. 15. ○○○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보고의 내용은, ○○○○○○○○○○○○○○○○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 주식회사가 ○○○○○○○○○○○○○○○○과 ○○○○○ 내지 ○○○○○○○○사 등 용선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회사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가 아니며, 달리 투자자나 거래상대방들이 이 사건 회사나 망인을 상대로 어떠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결국 2010. 7. 15. 채무불이행 보고가 있었던 6호 및 8호 펀드를 비롯하여 망인이 운용한 선박펀드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망인과 투자자들이 당연히 예상 하였던 선박펀드의 일반적인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망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충격을 받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이 2009. 5. 15.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특별자산펀드 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운용한 펀드의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이 아니라, 다른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의 횡령 사고 및 또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선박펀드 용선자의 사기 사건으로 인해 자산운용업계의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검사 결과 망인의 불법행위가 지적된 바는 없었고, 다만 망인이 운용한 선박펀드 중 '생략 제1, 2호' 두 개의 펀드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망인이 펀드 운용 및 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나머지 선박펀드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망인과 이 사건 회사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러한 지적에 따라 망인이나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질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나아가 망인이 운용한 선박펀드의 투자자들이 망인이나 이 사건 회사에 선박펀드 운용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였다거나 법적 조치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역시 망인이나 이 사건 회사가 선박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원고의 주장처럼 유달리 책임감이 강하여 투자손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겼거나 또는 자살 전날 아버지에게 밝힌 바와 같이 용선자인 ○○○○○○○○○○○○○○○○의 이면계약이 문제되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자신의 명성과 자존심에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나아가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한의사 소외4 작성의 망인에 대한 소견서(갑제11호증), 원고의 2차 진술서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갑제29호증의 1, 3, 을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 주식회사 ○○투자본부장의 2012. 11. 13.자 회보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한의사 소외4 작성의 망인에 대한 소견서망인의 사촌 형인 한의사 소외4은 망인이 자살한 후인 2010. 11. 2. 망인의 병명을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상태'라고 기재한 소견서를 작성하였지만,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볼만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한의사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을 마지막으로 상담한 2010. 6. 11.까지 망인에게 우울증은 나타나지 않았고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공황상태'가 결코 아니었던 점, 망인은 정상적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는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망인에 대한 별도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다.또한 한의사 소외4은, 망인이 단 한 번의 시도로 자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생전의 진료 결과에 반하여 망인이 중증의 우울증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추론하고, 우울증의 원인에 대하여도 자신의 사촌 동생인 망인의 가족관계나 성장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급작스럽게 자살할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곳은 직장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위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두 단계의 추론 과정은 모두 의학적 지식이나 객관적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점은 한의사 소외4이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소견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에서도 뒷받침된다.② 원고의 2차 진술서먼저 망인의 동료인 소외3의 진술서나 이 법원의 ○○○○○○ 주식회사 ○○투자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망인이 보였다는 이상한 행동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우울하다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선박펀드와 관련이 없는 회사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에 불참하거나 늦는 경우가 빈번해진 반면 선박펀드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하여, 사소한 일로써도 다른 부서 직원과 심한 언쟁을 벌이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하여 수없이 한탄하였다', '피로함과 우울함을 호소하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곤 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2차 진술서에 기재된 이상행동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현격하다.또한 망인의 사망 전날 무렵에 망인을 만난 아버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댁을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업무상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이에 대해 아버지와 의논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하고 슬픈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였고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의 이야기를 듣고 망인이 처한 상황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점,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지만 망인은 '도의적으로 자신이 책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게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기 전인 2011. 1. 31. 작성한 진술서(을제1호증)에서는 망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도 '망인이 말수가 적어지고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근심을 갖고 있었으며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었으며 사망 무렵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정도로 표현하였다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 후에 작성한 원고의 2차 진술서에서 '망인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몇 명의 상대방과 대화하는 식으로 반복하여 중얼거리고 환청이 들리는 머리를 감싸 안고 괴로워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망인이 사망 전전날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몇 차례 말을 하였다', '망인이 창문을 멍하니 보며 누군가와 횡설수설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를 하고 중얼거렸다'는 등 망인의 정신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추단케 하는 이상행동에 관한 표현을 비로소 추가하였다.위와 같은 망인의 직장 동료와 아버지의 진술 내용, 원고의 2011. 1. 31.자 진술서의 내용, 원고의 2차 진술서의 작성 시점 등에 앞서 살펴본 한의사 소외4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사망 무렵 행적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2차 진술서에 추가된 망인의 이상행동에 관한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먼저 감정의가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망인의 정신상태를 올바로 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졌다. 즉 망인이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은 한의사 소외4의 진료기록부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할만한 충분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않다.또한 감정의 근거자료 중 하나인 망인에 대한 한의사 소외4의 소견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추론 과정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나아가 감정의의 판단은 원고의 2차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그것이 모두 진실임을 전제로 작성된 진료기록감정촉탁서의 질문사항에 대한 것인데, 망인의 이상행동에 관한 원고의 2차 진술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는 점도 이미 본 바와 같다.따라서 망인의 상태가 주요우울삽화의 기준을 만족시킨다거나 망인에게 환청이 있었고 이러한 환청은 중증의 주요우울삽화에 해당하며 우울증이 자살에 기여한 정도가 25% 내지 75%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감정의의 판단은, 충분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망인의 이상행동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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