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2구합275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7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3(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 6. 6:45경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부 소외4 소유의 생략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혼자 보성군 벌교읍 장좌리에 있는 ○○○○○ 앞 지방로를 영등리쪽에서 장좌리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로 진행하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그 곳에 있던 전신주를 운전석쪽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입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3. 22. "망인이 평소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고 차량은 망인의 아버지 소유 차량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차량에 대한 관리나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주거지와 통근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이동수단, 대중교통 운행시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회사에서도 망인이 회사의 통근버스로 출퇴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망인에게 급여 외에 기름값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고 15일 동안은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나, 원고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망인의 주거지인 벌교읍 이하생략에서 이 사건 회사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다.(2) 이 사건 회사에서 정한 전체 근로자의 출근시간은 7:30이며, 위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는 망인의 주거지인 벌교까지 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정차장소인 순천시 장천동 소재 ○○○○ 빌딩 앞까지 가야했으며, 위 빌딩 앞에서 통근버스가 정차하는 시각은 6:27분경이다.(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소외5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 당일에는 이 사건 차량에 혼자 탑승하고 있었다.(4)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인 소외2은 망인의 업무실적을 높게 평가하여 매월 20일경에 기름값 명목으로 2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금처리는 하지 아니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소외2이 망인에게 유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량이 사업주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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