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76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300,2심-대법원,2016두6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4. 10.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인데, 2011. 8. 9. 호흡곤란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이하 '○○산재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흉부사진 상 기흉이 있어 ○○○○병원으로 전원되었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폐렴 및 패혈증의 악화로 회복불가능 판정을 받고 2011. 8. 16. ○○산재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1. 8. 17.부터 2011. 8. 1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0, 합병증 ef(흉막염)로 요양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인 2011. 9. 3.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처인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2011. 12. 1. 원고에게 "망인의 진폐병형은 1/0이나 사망원인이 된 기흉은 진폐와 무관한 폐기포에 의하여 발생되어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와 그 합병증이 망인의 다른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정밀진단기간정밀진단의료기관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2000. 7. 24. ~2000. 7. 29.○○○○의료원○○병원1/0-FO(정상)1형 무장해2004. 11. 22. ~2004. 11. 26.○○○○의료원○○○○병원1/0-FO(정상)장해2006. 1. 2. ~2006. 1. 6.○○○○의료원○○병원1/0-FO(정상)장해2007. 2. 26. ~2007. 3. 2.○○○○의료원○○병원1/0-Fl/2(경미한 장해)장해2008. 4. 14. ~2008. 4. 18.○○○○의료원○○병원1/0-Fl/2(경미한 장해)장해2009. 6. 22. ~2009. 6. 26.○○○○의료원○○병원1/0-FO(정상)장해2) 망인은 2011. 5. 18.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11. 7. 15. 강릉○○병원에서 각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의사 소외2 작성 2011. 10. 17.자 의학적 소견조회서○ 망인은 2011. 8. 16.부터 2011. 9. 3.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증, 패혈, 폐렴, 기흉, 호흡부전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자발호흡이 불가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으며, 혈색소 저하로 수혈, 알부민 투여, 혈압상승제(도파민), 항생제, 전해질 처치를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진폐병형은 1형(p/s)이고, 심폐기능은 검사불가 상태였다.○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흉으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내원 약 3개월 전에 직장암이 발견되었으나 항암처치 거부로 암 치료력은 없다.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06. 6. 7.부터 2011. 7. 15.까지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호흡곤란, 농성객담, 해소, 흉통 및 전신쇠약이 점점 심해져 급성악화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여 입원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점점 악화되었다.○ 망인에게 흉부X선 검사, 객담 검사, 폐기능 검사, 혈액 검사 등과 산소 투여, 항생제 투여 등 대증요법을 실시하였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1/1형이고, 합병증은 폐기종이다.다.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산재병원 의사 소외2 작성)○ 망인의 2011. 8. 9. 흉부사진 상 관찰된 기흉은 진폐의 합병증이고, 2011. 8. 16. 이후에는 2011. 8. 9.에 비해 기흉이 호전되었다.○ 망인의 주된 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나, 직장암의 악화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직장암의 악화와 진폐증의 합병증 중 어느 질환이 사인에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 피고 자문의○ 망인의 최초 호흡곤란의 원인은 기흉으로 보인다. 당시 흉부 단층 촬영검사를 검토해보면 기흉과 폐렴의 소견을 같이 관찰할 수 있는데, 기흉과 폐렴과의 연과관계는 분명치 않다.○ 기흉을 치료한 ○○○○병원의 임상경과를 알 수는 없으나, 다시 전원되어 치료한 ○○산재병원에서의 방사선 검사를 검토하면 망인은 전원 당시 기흉은 호전된 상태였으나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양상을 보이는 급격한 폐렴의 진행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흉은 진폐 관련 질환이기는 하지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과 이에 동반된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패혈증으로, 기흉이 간접적으로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기흉이 호전된 상황에서도 폐렴이 계속 진행된 점을 들 수 있다.○ 폐렴이 급격히 진행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치료받지 않은 직장암 등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호흡기 변화 추이는 2011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망 전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 합병증은 폐렴, 심폐기능은 정상이다.○ 진폐에서 심폐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진폐병형이 중요하다. 합병증은 그 다음이다.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는다.○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등의 상병은 통원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악화가 일어나면 입원하는 것이 진료기준이다.○ 모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급성 악화 시 모든 병기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망인은 사망 1달 전부터 폐렴이 발생하였고, 사망 20일 전부터 패혈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이 사망 시까지 천명음, 흉통, 객담, 호흡곤란 등을 계속하여 호소한 것은 진폐증보다는 폐렴과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2011. 5. 13. 흉부 X-ray를 보면 폐기능이 정상인 진폐증 및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단되어 진폐증은 5. 13.까지는 크게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흉막염은 폐를 둘러싸고 있는 막(흉막)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흉은 폐가 터져 공기가 새는 것이다. 기흉은 심한 진폐증에서는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2011. 8. 9. 촬영한 CT를 보면, 진폐증이 경미한데, 폐렴이 발생되어 있어 폐렴에 의해 기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 및 합병증을 장기간 앓게 되어도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기 쉽지 않다. 현재에도 수많은 진폐증 환자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진폐증과 합병증을 배제하고, 직장암만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기흉이 합병증으로 발생하여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생각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옳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이다.(1) 그런데 망인의 진폐병형은 계속 1/0형으로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호 가목에 의할 때 경미한 병형에 해당한다.(2) 망인의 심폐기능은 계속 FO(정상)이었다가 2007. 2. 및 2008. 4. 있은 각 진폐정밀진단에서는 Fl/2(경미한 장해)을 나타냈고, 2009. 6. 있은 진폐정밀진단에서는 다시 FO(정상)을 나타냈다. 한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진폐에서 중요도의 순서는 ① 심폐기능, ② 진폐병형, ③ 합병증이고,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는다.(3) 망인은 사망 당시 76세로, 비교적 고령이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기흉이 발생하여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동반한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한편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은 정상인데, 심폐기능이 유지되면 호흡기 방어기전이 취약해지지 않고, 진폐증 및 합병증을 장기간 앓게 되어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렴 등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기 쉽지 않으며, 진폐증과 합병증을 배제하고, 직장암만으로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폐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직장암으로 인해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또한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에게 발생한 기흉은 진폐가 아니라 폐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과 기흉 모두 진폐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다) 피고의 자문의는 "망인은 폐렴과 이에 동반된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폐렴이 급격히 진행된 원인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치료받지 않은 직장암 등을 우선 생각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의 주치의이자 사망진단서 작성의 소외2는 "망인의 주된 사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되나, 직장암의 악화로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직장암의 악화와 진폐증의 합병증 중 어느 질환이 사인에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의 원인은 직장암으로 보이고, 진폐가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2)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구 산재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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