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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76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865,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21. 12.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5년경부터 1964년경까지 탄광 업무에 종사한 자인바, 2006. 7. 24. 처음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장해 13급(진폐 병형 1/1, 심폐기능 F0) 판정을 받은 후 2009. 4. 30. 진폐 병형 1/1, 진폐 합병증(기관지염)의 판정을 받아 ○○산재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2. 2. 10.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2. 3.경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원고 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인한 요양 중에 진폐 합병증인 폐렴이 발생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망인이 진폐의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산재병원 소속 망인 주치의 작성의 사망진단서(갑제2호증) 및 피고의 망인 주치의에 대한 의학적 소견조회서(갑제7호증)의 기재가 있고, 그 중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이 호흡부전증, 저산소증, 선행사인이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선행사인의 원인이 진폐증, 간암이라는 것이고, 의학적 소견조회서의 내용은 망인에게는 간암이 있었으나 가끔 통증을 느끼는 외에는 별다른 소견이 없었고, 사망 약2주 전부터 전신이 쇠약하며, 노란 가래가 심하고,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였으며, 호흡곤란이 심하여 항생제 주사를 지속하였고, 사망 3일 전부터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하였는데 사망 전날 찍은 흉부 방사선 검사 상 폐렴이 심각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이 간암의 합병증보다는 진폐증 폐기종에 의한 중증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우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폐렴은 폐기종의 합병증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조회서 중 망인의 폐렴이 폐기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망인 주치의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폐렴인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 진폐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대학교 ○○병원장의 회보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10개월 전 폐기능이 정상이었고, 2011. 3. 10.부터 사망 약 한달 전인 2012. 1. 11.까지 실시 한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도 망인의 폐에 진폐에 의한 구조적 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줄곧 13급으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중 가장 가벼운 상태였던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90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진폐와 무관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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