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77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1842,2심-대법원,2014두141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7.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서 태백시가 발주한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건축공사감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2010. 12. 8. 09:30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회사 숙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8. '망인이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사망 직전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이 급격하게 변한 사실이 없으며, 지병으로 고혈압, 심비대, 비만이 있었고, 음주 및 흡연을 하였음에 비추어 망인은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년 12월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CM(Construction Management) 단장으로서 오랜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태백시가 발주한 '○○○○○○○○○○ 조성사업'의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 심비대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용가) 망인은 1996. 11. 14. 소외 회사에 건축직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03. 4. 7.부터 2007. 6. 7.까지 ○○○○공원 CM 업무를, 2007. 8. 27.부터 사망시까지 태백○○○○○○○○○○ CM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CM이란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계약시공사후관리까지 전 건설공사 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건설관리 업무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나) 망인은 태백○○○○○○○○○○ 조성공사의 CM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 건축공사의 감리업무와 인허가문제, 개발비용의 조달 및 자금관리, 대외적 업무 등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위 사업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도, 태백시가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원래 2011. 5. 31. 준공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진척이 예정보다 더뎌 두 차례 준공일이 연장되었다).다) 망인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에는 격주로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시에는 공사현장 인근에 판넬로 설치된 임시 가건물에서 숙식을 하였고, 주말에는 토요일에 집(군포시 소재)에 갔다가 일요일에 돌아왔다.라) 망인은 2010. 12. 2. 물가변동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 및 진입로 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7. 오전에 운영활성화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오후에 산지 전용협의회와 운영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였는데, 산지전용협의회에서 인허가문제로 태백시와 의견대립이 있어 언쟁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키 179cm, 체중 90kg으로 2010년 정기건강검진에서 고혈압(230/90 mmHg) 및 비만을 진단받았고, 본태성 고혈압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바 있으며, 음주(주 3회) 및 흡연(하루 20개비)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장무게 901gm으로 고도의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육안 및 병리조직학적 검사 결과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심장 관상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혈관 안쪽 벽에 기름이 끼어 혈관이 굳어지고 내강이 좁아지는 것) 및 협착 소견을 보임○ 망인의 우측 대뇌반구 실질과 뇌간부에서 광범위한 뇌실질내출혈을 보이는 바, 사인은 뇌실질내출혈로 판단됨. 출혈의 원인은 비외상성인 것으로 판단됨.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망인의 혈압 수준은 3년간(2008년 ~ 2010년) 매우 높은 수준(2기 고혈압)이고, 2010년에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망인의 경우 뇌출혈을 유발할 만큼 위험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된다.○ 장기간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원인으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여러 연구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고혈압이 악화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 망인의 결정적 사인은 심각한 고혈압과 이로 인한 뇌출혈로 판단되고,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고혈압과 스트레스에 노출 시 고혈압성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태백○○○○○○○○○○ 조성공사의 CM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숙식을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과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바도 없는 점, ② 또한 망인이 태백○○○○○○○○○○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자금조달 문제, 공사지연 문제, 운영 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계속하여 CM 업무를 처리하여 옴에 따라 그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CM 업무와 관련된 사업 진행상의 문제들에 따른 스트레스는 CM 총괄책임자의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망인은 지병으로 고혈압, 심비대,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었고(위와 같은 지병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실질내출혈'의 주요 위험인자인 점, ④ 앞서 본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요소가 고혈압 등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실질내출혈'을 유발시켰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실질내출혈'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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