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81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인 망 소외1(1956. 2.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략 조성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1. 12. 13.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다리 상판 아래에 고정시키는 가교설치 및 해체공사 산소 용접 등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은 2012. 1. 6.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한 뒤 09:00경 몸에 열이 나는 등의 증세를 보이자 병원으로 가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관상동맥시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인 2012. 1. 18. 직접사인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폐렴 및 패혈증,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 원고1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4. 원고 원고1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원고 원고2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살피건대 원고 원고2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원고2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원고2의 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2011. 12. 13.부터 2012. 1. 6.까지 사이에 2일 밖에 쉬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영하 10도 이하의 외부 환경에서 용접 등의 중노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 등가) 망인은 2011. 12. 1.부터 2011. 12. 8.까지 ○○○○ ○○○○○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건 주식회사 소속으로 용접 등을 하였고, 2012. 1. 1. 및 2012. 1. 2.을 제외하고 2011. 12. 13.부터 2012. 1. 6.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을 하였다.나) 망인은 보통 07:20경 출근하여 08: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 식사를 한 후 계속 작업을 하고 17:30경 퇴근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흡연망인은 2004. 11. 23.부터 2011. 11. 26.까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망인은 평소 당뇨병 및 흡연 등 심질환의 위험요소가 있었다.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원인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보다는 당뇨병 및 흡연 등 망인이 가지고 있던 고위험 요소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강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급성심근경색에 대하여망인의 사망 진단명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인성 쇼크이다. 급성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혈류(산소)를 공급하는 관상(심장) 동맥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차단되어 심근괴사가 일어나는 병리현상이다.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인자들을 기여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병이다.(2) 당뇨병과 급성심근경색의 관련성 당뇨병은 분명한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인자이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 주요 사망 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혈관 합병증의 발생 유무는 단순히 혈당 수치의 조절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동맥 경화증의 위험인자들인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을 적절히 조절하고 식이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망인의 경우 당뇨병 치료를 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절한 당뇨병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3) 추운 날씨와 급성심근경색의 관련성 추운 날씨는 급성심근경색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 비만, 고혈압, 식이습관, 운동습관, 당뇨병과는 달리 상대적인 발생 위험도 기여가 미미한 편이다.[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강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다른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수행하던 용접 업무 등에 어느 정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1. 12. 9.부터 2011. 12. 12.까지 휴식을 취한 후 2011. 12. 1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2. 1. 1. 및 2012. 1. 2.경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2011. 12. 1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을 하였는데, 보통 08:0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 연장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망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작업을 재촉 받았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게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당뇨병은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인자이다. 그러나 망인은 2004. 11. 23.부터 2011. 11. 26.까지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하루에 반갑 정도 계속 흡연을 함으로써 적절하게 당뇨병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지병인 당뇨병 등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3) 비록 망인이 추운 날씨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을 하였지만 추운 날씨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가능성은 망인의 지병인 당뇨병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출근한지 약 1시간 정도 후인 09:00경 몸에 열이 나는 등의 증세를 보였고 병원으로 가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게 된 것이고 추운 날씨 속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용접 등을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추운 날씨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을 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4. 결 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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