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차액분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2825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593,2심-대법원,2014두390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차액분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송전전공으로 근무하다가, 1996. 12. 21. 경남 고성군 개천면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 건설공사현장에서 전봇대의 고압선에 감전되면서 10m 아래로 추락하여 제6경추 골절탈구, 완전척수손상 등으로 양측 팔다리가 완전 마비되는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을 판정받아 2000. 1. 1.부터 2003. 12. 31.까지 4년분의 장해급여 선급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았으나,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급금의 지급대상기간이 지난 후인 2004. 1. 1.부터 2010. 3. 31.까지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사건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은 소득재분배와 새로운 보상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률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보상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이는 결국 위 수급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0. 4.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 결정 다음날인 2009. 5. 29.부터 2010. 3. 31.까지의 약 10개월분의 보험급여 차액분 중 ① 2009. 5. 2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2003. 1. 1. 당시 평균임금과 2009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한 보험급여액 9,677,340원을, ② 2010.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는 2003. 1. 1. 당시 평균임금과 2010년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한 보험급여액 4,276,850원을 각 지급한다는 보험급여결정통지를 하였다.마. 원고는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169호로 위 보험급여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2. 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2011누4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아래 바.항과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 차액분 지급결정을 하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바. 피고는 2012. 3.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04.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167,003,270원이 과소지급되었고, 2008. 7. 1.부터 2012. 2. 29.까지는 45,424,910원이 초과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그 차액인 121,578,360원(= 167,003,270원 - 45,424,91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급여 차액분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급여 산정내역〉보험급여정산기간정산급여액기지급급여액차액분장해연금2004. 1. 1. ~ 2008. 6. 30.394,482,070원?227,478,800원167,003,270원2008. 7. 1. ~ 2012. 2. 29.191,721,780원237,146,690원-45,424,910원합계2004. 1. 1. ~ 2012. 2. 29.586,203,850원464,625,490원121,578,36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산재법 시행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는 구 산재법에 의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2008. 7. 1. 이후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각 해당연도별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개정 법률이 전문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의 법률 부칙 경과규정도 실효된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전문 개정된 법률에서 종전 법률 부칙 경과규정에 관하여 계속 적용한다는 별도 규정을 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경우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종전 경과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및 전반적 체계, 종전 경과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경우 법률상 공백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두1941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2) 구 산재법은 제38조 제6항에서 이른바 '최고·최저 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었다.그런데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와 같이 개정 산재법은 평균임금 증감제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및 연금수급자 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최고·최저 보상제도에 관련해서는 종전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 급여 수급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개정 산재법의 입법 취지와 개정된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의 부칙 경과규정이 개정 산재법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1153 판결 참조).따라서 개정 산재법상 평균임금 증감제도와 더불어 최고·최저 보상제도는 개정 산재법 시행 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아 모든 재해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의 원고의 평균임금은 310,792.61원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는 1.0551,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는 1.0364,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0.9926,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1.0317,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1.0376인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2008. 7. 1.부터 2008. 12. 31.까지는 157,220원, 2009. 1.부터 2009. 12.까지는 159,481원, 2010. 1.부터 2010. 12.까지는 157,220원, 2011. 1.부터 2011. 12.까지는 159,796원, 2012. 1.부터 2012. 12.까지는 165,809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7. 1. 이후의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른 원고의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각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08. 7. 1. 이후의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개정 산재법을 적용하여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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