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83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75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7. 1.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 10. 31.부터 ○○산업 주식회사 연탄사업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진폐증으로 아래와 같이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2006. 7. 3.부터 2006. 7. 8.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 2006. 9. 18. 장해등급 제5급 결정.▷ 2007. 10. 29.부터 2007. 11. 2.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0, 2007. 12. 5. 장해등급 제11급 결정.나. 망인은 2011. 4. 9. ○○○병원에 입원 중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진폐증, 선행사인 폐렴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1년이나 연탄사업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진폐병형이 4형에 해당 하였던 점, 진폐증으로 인해 진행성 거대 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이 있었던 점, 망인이 앓은 뇌경색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내원 경위 등망인은 2011. 3. 30. 자택에서 우측 편마비 증세가 발생하자 2011. 3. 31. 평소 진폐증 경과관찰을 하던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아스피린프로텍트 100mg 등을 처방한 후 연고지 관계로 ○○○병원으로 전원의뢰하였으며, 이에 망인은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1. 4. 9. 사망에 이르렀다.한편, ○○○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에는 망인의 호흡상태에 대하여 '객담'에만 체크가 되어 있고, '호흡곤란'에는 그러한 체크가 없었다.(2) 망인의 건강검진결과 등2006년도 특이사항 : 혈압 1차 140/90mg, 2차 130/90mg(건강주의), 흉부방사선결과 비결핵성질환, 종합판정 '정상B+질환'2008년도 특이사항 : 종합판정 '정상B'로 특이사항 없음. 다만, 문진시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답변.(3) 의학적 소견 등▷ ○○○○병원- 망인이 2007. 10. 29.부터 2007. 11. 2.까지 이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음.- 진단 당시 가래증상 및 호흡곤란을 호소함.- 대음영 A, 소음영 9/t로 진폐병형 4A에 해당하였음.- 노력성폐활량(FⅤC) 3.01L로 99%, 노력성일초량(FEⅥ) 1.76L로 83%,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으므로 F0에 해당하였음.- 검진 당시 확인된 진폐 합병증은 없었음.▷ ○○○병원 의사[2011. 5. 23.자] 조회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사망에 미친 정도는 어떠한지 모르겠음.- 진행성 폐섬유화가 급성호흡곤란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판단하기 힘듦.[2011. 7. 2.자] 소견서- 망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하기 힘듦. 진폐증이 있는 상태에서 합병된 폐렴 및 진폐증에 합병된 진행성 거대 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사실조회 결과]- 입원기간 : 2011. 3. 31. ~ 2011. 4. 9.- 내원경위 및 당시 증상 . 2011. 3. 30. 발생한 우측 편마비, 도수근력평가 1/5로 심한 편마비 소견 보임.- 뇌MRI 통하여 뇌경색 진단.- 편마비 이외 뇌경색에 따른 후유증 : 구음장애 및 배뇨기능 저하.- 치료받는 동안 뇌경색 증상의 뚜렷한 악화소견을 보이지 않았음.- 치료내용 : 항혈전제 투약- 뇌경색 이전 과거력은 진폐증만 파악됨.- 사망원인은 뇌경색 관련 신경학적 결손증상이 아닌 급성호흡부전이 원인으로 판단됨. 흉부 xray 및 CT상에도 다양한 폐병변이 확인되었음.- 진폐증에 의해 병발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음.▷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1망인은 2011. 3. 30. 16:00경 뇌간부(연수부위) 뇌경색이 발병하여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같은 해 3. 31. 대구 ○○○병원 도착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상하지 편마비, 삼킴장해, 구음장해, 호흡장해 등'의 소견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 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망과 산재승인 상병인 진폐증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2진폐장해등급이 11급으로 경미장해에 해당하고, 경미한 환기장해가 급성호흡부전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급성호흡부전은 뇌경색 후 발병한 폐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진폐증과 사인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3- 망인은 폐렴이 발생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일반적으로 폐렴의 발생은 진폐증이 있는 경우 더 높아질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이미 74세 고령인 상태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정도가 11급으로 그리 심한 편이 아니었으며, 최근 시행한 흉부 CT상 진폐소견 이외에 폐기종과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음.- 망인의 사인인 폐렴은 고령, 최근 발생한 뇌졸중,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동반상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론 진폐증도 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폐렴의 발생에 영향을 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음. 따라서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과 과거 진단된 진폐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병원- 2006. 7. 3. ~ 2006. 7. 8. 진폐정밀진단 실시- 정밀진단 당시 기록상 기침, 가래, 객담 증상은 별로 없었던 듯하고 호흡곤란 정도는 2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바, 이는 호흡곤란 평가 설문에 따르면 동년배와 동행시 숨이 차서 같이 걸을 수 없거나 혹은 같은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다는 경미한 호흡곤란에 해당됨.- 당시의 진폐결절의 크기 및 정도 : 긴 장경 5cm 이내인 결절크기로서 4A- 심폐기능 Fl : 노력성폐활량(FVC) 77%, 노력성일초량(FEⅥ) 63%로 각 정상치에서 조금 떨어지는 경미한 환기기능장해- 진폐합병증 : 폐대기포, 비활동성 폐결핵- 심폐기능 장해는 진폐증에 의한 폐조직의 손상에 의한 심폐기능 장해로 추정됨.- 2011. 3. 31. 내원 당시 기침, 가래, 객담, 호흡곤란 정도 및 전신상태에 대하여, 기록상 특이할만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진료 중 망인의 우측 몸의 거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불편한 듯 하였으며 신경외과 진료를 권고하였음.▷ ○○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2007. 10. 31. ○○○○병원에서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99%, 노력성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83%로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은 Fl/2(경미한 장해)로 볼 수도 있으나, 동 검사에서 일초율이 58%로 폐쇄성폐기능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이 명백함. 이와 같은 소견은 환기기능이 30% 이상 제한되는 Fl(경도장해) 이상의 상태라고 판단됨.- 첨부된 영상소견을 볼 때, 진행성 거대 섬유화의 복잡형진폐증에 해당됨.- 진행성 거대 섬유화는 진폐증의 발생 병리로 보이는 폐섬유화증이 점차 확산되어 흉부엑스선상 보이는 음영이 장평 10mm를 넘는 대음영을 말함. 복잡형진폐증은 이처럼 흉부엑스선상 진행성 거대 섬유화가 보이는 진폐증을 말함.-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데 복잡형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관련 근거가 없이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임. 복잡형진폐증이라는 단독조건은 사망원인으로 오히려 고려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복잡형진폐증은 점차 섬유화 소견의 크기가 커지면서 진행할 수 있음.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면 호흡을 담당하는 정상적인 폐조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심폐기능 또한 저하됨. 심폐기능이 저하되면 기관지염, 폐기종 등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알려진 질환들이 평소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대개 사망하게 됨.- 폐장은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면역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진폐증 환자들은 건강한 성인보다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이에 같은 수준으로 병원균에 노출이 되어도 폐렴에 더 쉽게 심하게 이환될 수 있음.- 2011. 3. 31. 경과기록지를 볼 때 호흡곤란과 발열 등 이학적 소견이 있고, 영상사진을 볼 때 3011. 3. 31. CT부터 양 폐야, 특히 좌측 폐야에 폐렴이 있어 보임.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기계호흡기를 이용해 산소치료를 하였음. 이학적 소견이나 생체징후는 호전이 없었으며 입원 6일째 되는 2011. 4. 5. 보호자를 통해 주치의가 나쁜 예후를 설명할 만큼 호전되지 않았음. 2011. 4. 6.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소견과 함께 전신증상이 악화되었고, 항응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4. 9. 사망하였음.- 망인의 사망 전 심근경색 소견이 있었으나 모든 심근경색이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이 되지는 않음. 오히려 폐렴이 급성호흡부전의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복잡형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함. 복잡형진폐증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폐조직이 적어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호흡의 장애로 점차 면역력을 떨어뜨림.- 망인과 같은 정도의 뇌경색 환자라 해도 진폐증이 없었다면 폐렴의 치료 에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았다고 사료됨.- 이 사건은 사인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원인들(폐렴, 심근경색, 뇌경색, 급성호흡부전)이 많은 상태이고, 사망 직전에 한꺼번에 위 상병이 중복되어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는 어려움. 그러나 진폐증으로 인해 폐렴이 잘 치유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됨.▷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2011. 3. 31.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숨뇌(medulla oblongata)에 뇌경색 소견이 보임. 숨뇌에는 호흡중추가 있는 부위로 여기에 뇌경색이 발생할 경우 자율신 경계 부전이 발생하여 급성으로 호흡기의 기능부전을 유발할 수 있음. 환자가 진폐증 의 과거력이 있으나 당시 폐기능은 정상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환자에 발생한 갑작스런 호흡부전은 뇌경색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기저의 폐질환으로 인해 호흡부전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환자의 경우 입원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뇌간부 경색으로 입원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폐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간부 경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복합적 진폐증의 경우 면역력이 적어 폐렴이 발생한 이후 잘 호전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입원 전 감기나 폐렴증상이 없었다면 입원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폐렴에 걸려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움. 다만 호흡부전 이후 기계환기를 하고 폐렴이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치유되지 않은 것은 기저의 진폐증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됨. 뇌간부 경색은 내원 2일 만에 발생한 갑작스런 호흡부전을 설명할 수 있음.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1년간이나 연탄사업부에서 근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행성 거대 섬유화가 동반된 복잡형진폐증을 앓았으며, 그 진폐병형이 4형에 해당 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역시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망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F0이나 Fl으로 매우 경미하였고, 사망 전 병원을 찾게 된 것도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아니라 뇌경색에 따른 편마비 증세 때문이었던 점, ② 망인의 뇌경색은 호흡중추가 있는 부위인 숨뇌에 발병한 것이어서 자율신경계 부전이 발생하여 급성으로 호흡기의 기능부전이 유발될 수 있었던 점, ③ 그런데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경미하였던 망인이 뇌경색으로 입원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폐렴에 걸려 호흡부전이 발생한 것이어서 뇌경색에 기인한 호흡부전임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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