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84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6,2심-대법원,2014두105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4. 8.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1. 춘천시 퇴계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경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10. 6.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주 소외2(1979. 5. 4. 생), 직원 소외3(1982. 7. 14.생)과 회식을 하러 닭갈비 음식점에 가서 셋이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잔이었다. 망인, 소외2, 소외3은 위 닭갈비 음식점에서 나와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갔고, 망인은 위 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와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며 땀을 흘렸다. 망인, 소외2, 소외3은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망인은 위 주점 문 앞에 앉아 계속 땀을 흘렸으며, 소외2, 소외3은 망인을 택시에 태워 함께 ○○○○○병원으로 가서 망인을 입원시켰다.다. 망인은 2011. 10. 8. 1548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선행사인 '급성 심근 경색',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1. 12.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안경점에 근무하면서 ① 사업주와 동료 직원들이 같은 학교 선 · 후배 관계이고 망인보다 나이가 어려서 이들과 어울리며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② 09:30에 출근하여 22:00에 퇴근하면서 중식, 석식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0시간 30분씩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③ 2011. 10. 2. 사업주 소외2으로부터 "다들 긴장하고 대기상태로 하세요. 1개월 무급휴가 신청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밥맛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몸살까지 걸리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2) 위와 같은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갖고 있던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망인은 1998. 10.부터 2001. 6.까지 '○○○○○○○○○'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였고, 2001. 6.부터 2008. 5.까지 남양주시 도농동 이하생략 소재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직접 안경점을 운영하였다. 망인은 2008. 12. 17.부터 2010. 8. 31.까지 '○○○○'이라는, 2010. 9. 1.부터 2011. 3. 1.까지 '○○○○○'이라는 각 상호의 안경점에서 안경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인터넷 공고를 보고 이 사건 안경점에 입사지원하여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에서 오전반일 경우 10:00부터 20:00까지, 오후반일 경우 13:00부터 23:00까지 각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안경점에서는 09:30부터 22:00까지 근무하여 점심과 저녁식사시간 각 1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30분이 었다. 이 사건 안경점은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가 비수기여서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09:30부터 21:00까지이다.(다) 망인이 이 사건 안경점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안경점에는 망인보다 나이가 어린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그들의 나이는 1명이 20대, 1명이 30대(소외3), 1명이 40대였다. 이 사건 안경점에서 망인의 판매량은 다른 직원보다 많은 편이있고, 소외2은 다른 직원들에게 망인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평소 말수가 적었고, 이 사건 안경점의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좋았다.(라) 망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이 있었고, 망인의 가족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반면 망인은 소외2이 얻어준 춘천시 퇴계로 이하생략의 방이 2개 있는 집에서 소외3과 함께 거주하였다. 망인의 위 주거지는 이 사건 안경점에서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었고, 망인은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를 휴무하였으며, 목요일 근무를 마치고 가족들이 있는 서울 집에 갔다가 토요일 아침에 이 사건 안경점으로 출근하였다. 이 사건 안경점의 근로자들에게는 월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졌는데 망인은 이를 모두 사용하였고, 2011년 여름휴가 4일도 사용하였다.(마) 이 사건 안경점의 월 매출액은 2011. 4. 59,022,600원, 2011. 5. 65,630,500원, 2011. 6. 50,518,500원, 2011. 7. 65,081,000원, 2011. 8. 58,800,600원으로 5개월간 월 평균 59,810,640원[= (59,022,600원 + 65,630,500원 + 50,518,500원 + 65,081,000원 + 58,800,600원) ÷ 5개월]이었는데, 2011. 9. 매출액은 48,033,500원이었다.(바) 소외2은 2011. 10. 2.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다들 긴장을 하고 대기상태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11, 12월이 비수기이니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말하였다.(2)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17~18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그전에는 하루 1/4 내지 1/3갑의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평소 한 달에 한 번 소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신장은 164m, 체중은 68kg이다.(나) 망인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1. 4. 25.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의사 소외4)1) 망인은 내원 30분 전 갑자기 발생한 흉통, 호흡곤란, 조이는 느낌, 발한 상태 등으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혈압은 142/82mmHg, 맥박은 91회/분, 호흡은 20회/분이있다.2)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만성적 피로 및 과격한 흥분, 긴장 상태 등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망인은 47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 증상 호소 이전 특이 병력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만성적 피로 상태 및 순간적인 흥분, 긴장 등이 순간적으로 심장혈관(관상 동맥)의 과도한 수축을 유발하거나 기존에 있던 혈관 내 동맥경화성반(atherosclerotic plaque)이 파열될 소지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심근 경색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3) 당뇨 수치는 일회성 검사로는 그 정도를 알기 어렵고, 순간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내원 직후 확인한 혈당이 266mg/de로 높게 확인되고 이후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바, 망인에게는 재해 이전부터 당뇨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4) 망인에게는 응급실에서 촬영한 심전도상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되고 이에 응급으로 시행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도중 좌전하행지에 급성으로 심한 완전 폐쇄를 확인하였다. 이의 재개통 과정에서 부정맥 및 심장 정지가 유발되어 30분 이상의 심폐마사지 시행 및 경피적 심폐순한 보조 장치 삽입, 대동맥 내 풍선 카테터 삽입 등이 이루어지고, 여러 종류의 강심제, 혈압상승제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로소 심박동이 돌아오고, 혈압이 미약하나마 확인되었다.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옮겨 적극적인 간호, 치료 도중 호흡 및 의식 저하 소견을 보여 시행한 머리 전산화 단층 촬영상 심한 뇌출혈이 확인되어 급성심근 경색의 치료로 사용 중이던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을 중지하고, 저체온요법 및 간질 발작 억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나 추적 시행한 머리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뇌출혈 악화 상태를 보이고, 혈압 및 맥박이 불안정한 상태로 심폐기능 악화가 점차 심해져 급성 심부전 악화 소견을 보이며 이에 동반되어 급성 신 부전 및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머리 병변의 세밀한 확인을 위한 자기공명촬영(MRI) 등은 촬영에 걸리는 시간 및 대동맥 내 풍선 카테터, 경피적 심폐순한 보조 장치 등 삽입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태였다. 기존에 뇌혈관질환이 있었거나, 급성 심근 경색 치료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및 심폐소생술 등이 뇌출혈의 원인 및 악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현 요인으로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만성 피로, 과로 및 순간적 흥분, 긴장 등은 혈관의 순간적 과대 수축, 동맥경화성반의 파열, 뇌동맥류 파열 등을 유발하여 심근 경색 및 뇌출혈의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의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이 사망한 근본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힘으로써 심근의 혈류 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썩는 병으로 관상동맥에 이전부터 동맥 경화가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하며, 발병 시 사망 한자의 40~60%가 발병 한 시간 이내에 사망하고, 전체 사망률은 급성기인 발생한 달 안에 약 11.8%이다.2) 망인의 경우 당뇨병이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이다.3)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악성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나, 건강한 심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매우 드물고, 동맥경화나 기타 다른 심장 이상 소견이 밑 바탕에 있는 경우에 잘 일어난다. 망인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면 당뇨병으로 인해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온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을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9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한편,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9922 판결 참조).(2)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망인이 이 사건 안경점에 입사한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 하루 09:30부터 22:00까지 10시간 30분씩 근무한 사실, ② 망인은 매주 금요일의 휴무일과 매달 하루의 월차휴가를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한 사실, ③ 소외2은 2011. 10. 2.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다들 긴장을 하고 대기 상태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11, 12월이 비수기이니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말한 사실, ④ 이 사건 안경점의 2011. 9. 매출액은 그전 5개월 평균에 비해 11,777,140원(= 59,810,640원 - 48,033,500원) 감소한 사실, ⑤ 이 사건 안경점의 사업주와 망인 외의 직원 3명은 모두 망인보다 나이가 어렸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안경점에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안경사로서 상담, 검안, 안경 제조·판매 하는 것으로 육체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피로를 가져오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1998. 10. 1.부터 13년 가량 안경사로 근무해 왔고, 이 사건 안경점의 안경사가 하는 업무가 다른 안경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중한 업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망인이 '○○○○○'에서 근무할 때의 근무시간이 이 사건 안경점의 근무시간보다 2시간 30분 짧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에서의 근무시간이 안경사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3은 "안경사의 근무시간은 평균적으로 12시간이다"라고 증언하였다), ③ 망인은 2011. 10. 1 부터 2011. 10. 6.까지는 그전 보다 1시간 줄어든 09:3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2이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망인에게 안경 판매에 관한 압박을 하거나 퇴사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은 다른 직원보다 판매량이 많았던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안경점의 다른 직원들과 사이가 좋았고, 소외2이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11, 12월이 비수기이니 1개월 무급휴가를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망인에게 무급휴가를 강요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는 점, ⑥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한 2011. 10. 6. 무렵 망인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은 사실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기존질병인 당뇨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망인이 업무로 인해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 심근 경색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2011. 4. 25. 당뇨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점, 망인이 ○○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직후 측정된 혈당이 266mg/㎗로 매우 높았고 이후 사망시까지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심근 경색의 주된 원인은 망인의 기존질 병인 당뇨병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의 내용 및 정도에 의하면 망인의 당뇨병으로 인한 급성 심근 경색 발병에 있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여한 정도가 상당인과관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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