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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85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9.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7. 24.부터 1970. 11. 9.까지(11년 3개월) ○○○○공사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15. 08:3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으로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처는 2006. 6. 18. 사망하였고, 자녀로 원고 외 6인이 있는데, 원고에게 장의비·유족보상금 등 청구 권한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1. 11. 9.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망인이 사망 당시 84세 고령으로 협심증 등 관상동맥질환이 있어 개인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높아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4. 기각결정을 받았다(원고는 당초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는 취하하였다, 이하 장의비 청구에 대한 부지급 처분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 직전 폐 기능이 약화되어 산소치료를 받았고, 이는 진폐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3.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 병력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병형심폐기능장해2000. 1. 20.4AF0장해 11급2001. 4. 12.4AF0장해 11급2002. 6. 14.4AF0장해 11급2004. 7. 19.4AF0장해 11급2006. 10. 26.4AF1/2장해 제9급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 6. 10. 10. 생으로 사망 당시 84세였다.나) 망인은 2 2. 6. 14. 진폐증으로 진료를 시작하였고, 2002. 6. 14. 부터 2002. 6. 19.까지 진폐증, 패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이 2002. 6. 14. ○○대학교병원에서 초진을 받을 당시 작성된 기록지에는 망인이 매일 담배 1갑을 50년간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07년 7월경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09. 8. 2. 부터 2009. 8. 24. 까지 좌측 무릎 연골석회화증, 진폐증, 흉수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심부전 및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라) 망인은 사망 8일 전부터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산소포화도가 88% 이하로 측정되어 취침 전 매일 산소치료(22/분)를 받았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자문의 1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하여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진폐증으로 인한 진료 및 시료를 상당 기간 받은 적이 없고, 고령과 지병으로 협심증, 심부전 등의 질병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진폐증보다 지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의무기록 및 주치의사 소견 등을 검토할 때, 진폐 4A형의 장해가 있었던 적은 있으나 고령 및 지병 (심부전, 관상동맥질환)을 지니고 있던 점, 2011. 6. 7. 산소처방전은 있으나 산소처방전을 받을 당시 이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이나 검사소건이 부족(902% 소견만 있음)한 점을 들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본부 자문의망인은 2006년에 진폐 장해 9급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병원 시료 기록은없고 2007년 7월 및 2009년 8월 ○○대병원 진료기록만 있다. 2007년 7월 ○○대병원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당시 폐기능검사상 FEVI 663%로 경도 폐쇄성 장애소견으로 산소 포화도 저하 및 저산소혈증에 빠질 상태는 아니다.2009년 8월에 무릎병변으로 ○○대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호흡곤란 및 양측 흉막의 흉수가있어 관 삽입에 의한 흉수배출, 심소음파검사, 심혈관 조영검사를 시행하여 심부전 및 협심증 확진 후 약물치료를 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한 기록이 없다. 보호자 의견에 사망 8일 전 부터 호흡곤란이 심해져 6. 13. ○○대병원에서 산소처방전을 받았지만 다른 진료기록 및 투약기록이 없다.결론적으로 호흡곤란 및 저산소혈증은 심부전의 악화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기 보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심부전 및 협심증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경험식상 상대적으로 볼 때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기왕질환 및 기존 위험인자로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증, 고혈압, 흡인력, 고령이 있어 기존 심장실환의 자연적 경과로 급격하게 심장사 하였을 가능성이 진폐증에 의한 심장악화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진폐증과 심장질환의 악화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다) ○○○대학교 ○○○○병원장(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망인의 진폐증은 2004년 판정 이후 악화된 것으로 판단.2007년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폐기능장애 소견을 보이는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함. 폐기능 검사 이상은 크게 폐쇄성 폐기능 장애와 제한성 폐기능 장에 두 가지로 나뉨. 여러 가지 질환에서 폐기능 장애가 위 두 가지 양상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는데, 진폐증은 제한성 폐기능 장애와 폐쇄성 폐기능 장애 모두 나타날 수 있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흔함. 이외 유해물질 노출, 진폐증, 만성 호흡기 감염 등이 원인임.6. 13. 산소포화도 78%는 극심한 저산소증 상대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임. 기저질환으로 진폐증, 관상동맥질환있으며 추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필요성 있으나 심장 내과에서는 외래 후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함. 심부전에 대해서 경구 라시스 사용 중이었으나 저칼륨증 있어 현재 스피로노락톤으로 교체하여 사용 중임.늑막액 뽑아 검사한 결과 심장질환에 의한 늑막액으로 판단되어 순환기 내과 협진하였음, 경식도 심장 초음파 검사상 심기능 이상 보였고 약물 치료 계획하였음.심장질환(관상동액협착, 심장기능 부전)이 같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다 심장질환도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킬 수 있음.망인이 심장 질환이 있어 이것 또한 호흡곤란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갑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비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84세의 고령이다.②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한 ○○○○○외과의원은 일반 외과의원으로 망인이 사망시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없으며, 사망원인을 진폐증이라고 기재한 것은 망인 유족들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여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③ 망인은 2006년 진폐정밀진단으로 장해 제9급 판정을 받은 후 진폐 요양을 한 사실이없고 특별히 진폐증으로 인한 진료 및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2011. 6. 13. 산소처방전을 발행받은 것 외에 사망 직전 수 개월 내에 호흡기 관련 진료기록이 없다.④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은 흡연이 가장 흔하다. 망인은 2007년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2002. 6. 14. 무렵 이미 50년간 매일 담배 1갑을 피울 정도로 장기간 흡연을 하여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반드시 진폐 합병증이라고 할 수 없다.⑤ 망인은 2009. 8. 경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및 협심증 확진을 받았음에도 이후 약물치료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심장질환도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호흡곤란 및 저산소혈증이 심부전 악화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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