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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86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3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29.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10. 망인이 혼자 거주하던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1. 12.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31. '망인의 과거 병력과 가족력(언니의 양극성 장애)상 생물학적·유전적 소인이 크고 입사 이전부터 우울증 진단하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으며 자살기도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환경(스트레스)보다는 개인적·유전적 취약성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비록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2010. 1. 1. 시화지사로 전보된 이후 업무 및 동료 관계에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망인의 기존 정신질환이 악화되었고,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1. 7.경부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증한 상태에서 2011. 8. 10.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역, 근무환경 등가) 망인(1982. 11. 23.생)은 2008. 9. 29. 소외 회사에 4급 공채로 입사하여 신규직원 교육을 받은 후 2008. 10. 9.부터 2009. 12. 31.까지 서부지역본부에서, 2010. 1.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서부지역본부 시화지사에서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은 원고들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살면서 소외 회사로 출퇴근하다가 2011. 3.경 시화지사와 가까운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나) 망인은 시화지사로 전보된 이후 보유자산 시설물 관리 및 회계업무(이하 '임대 업무'라 한다),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관련 업무(이하 '입주 업무'라 한다)를 하였다.다) 망인이 담당하였던 임대 업무는 아파트형 공장과 유통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며, 임대료 고지, 수입·지출 결의, 보험·세금 납부 등의 업무이고, 망인은 시화지사에서 보유한 임대대상 시설물 227구좌를 모두 관리하다가 2010. 7.경부터 그 중 70구좌를 다른 직원(소외9)에게 인계하였다. 또한, 망인은 4블럭에 있는 약 400개 업체에 대한 입주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임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시화지사의 다른 직원들(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은 1,000~1,800개 업체에 대한 입주 업무를 담당하였다.라) 망인과 함께 시화지사에서 근무한 소외7(1957년생, 망인과 같은 대리 직급으로 망인의 상급자는 아니며 입사 선배이다)는 보유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망인이 담당한 임대업무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를 담당하였는데, 망인과 업무상 잦은 마찰이 있었다. 한편 소외7는 2011. 5.경 임대 업무 담당자인 망인과 사전 협의 없이 대기 순서에 따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임대를 알선하였는데, 이 때문에 소외 회사 본사에 민원이 제기되있고, 시화지사장(소외8)과 소외7가 위 민원을 해결하였다.마) 소외 회사는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2011. 7.경 시화지사에 임대 시설물 미수치1권(6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시화지사장은 망인에게 위 자료를 조사·정리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 자료는 오래전 자료여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망인은 위 자료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바) 소외 회사는 주5일(월요일~금요일) 근무제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인데, 망인을 필요시(월평균 6회)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1. 8. 9. 18:00경 퇴근하여 개인적으로 다니는 학원으로 갔고, 학원 수업 도중에 원고 원고2에게 "학원 엄청 졸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망인은 같은 날 21:00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원고 원고2에게 전화를 걸어 "운전하면서 ○마트 가는 길인데, 엄마 뭐 사야되"라고 물었고, 원고 원고2는 "세제, 물, 마시는 식초, 그거 사라"라고 대답하였다. 망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생필품을 산 다음 귀가하였다.나) 망인은 2011. 8. 10. 02:28경 원고 원고2에게 "잠이 안들어, 요즘 넘 힘드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주택 화장실 출입문 위에 설치된 가스 배관에 허리끈을 매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다) 망인이 서면으로 작성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에 촬영한 스마트폰 동영상 파일에는 유서 형식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음성이 녹화되어 있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내역 등가) 망인은 157cm, 52kg의 체격이고, 내성적이며 소심한 성격이었다. 망인의 종교는 기독교였는데, 망인은 2010. 7.경 사귀던 남자친구와 종교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나) 망인이 과거 정신과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일자병원진료 내역2002. 2.~2002. 12.○○○ 정신과의원사회공포증2003. 5.~2003. 11.○○○ 정신과의원정신병적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2004. 2.~2005. 5.○○ 정신과의원○○ 정신과의원사회공포증 및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2006. 8.~2009. 6.○○ 신경정신과의원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2009. 8.~2009. 10○○○○○ 정신과의원상세불명의 기분장애2009. 11.~2010. 3.○○○ 정신과의원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2010. 3~2011. 7.○○ 정신과의원사회공포증다) 망인은 2009. 7. 25. 02:00경 집에서 자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병원응급실에 입원하였고, 2010. 9. 2. 14:00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려져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라) 한편, 망인의 쌍둥이 언니는 2002년경 양극성 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망인은 과거 언니에게 분노를 폭발하며 옷걸이에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4)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망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2008. 9. 29.)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과거력이 있고, 특히 신경과 진료기록(2010. 10. 22. ○○○○병원)상 자살시도 병력이 있으며, 쌍둥이 언니의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가족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은 업무 스트레스보다는 가족력 및 개인적 취약성에 근거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고, 동료 직원과 마찰이 있어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 내용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하여 극심한 우울증 등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망인이 2011. 7.경 맡은 임대시설물 미수채권에 대한 자료 정리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은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동료 직원(소외7)이나 상급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도 망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반면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2. 2.경부터 사회공포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으며, 망인의 쌍둥이 언니도 정신질환(양극성 장애)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기존 정신질환 및 가족력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보다는 가족력 및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④ 망인의 유서 내용이나 자살 즈음의 행적 등으로 보아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평균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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