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88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96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4. 27.부터 1971. 5. 20.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1981. 7. 4.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 '진폐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6. 9.경 피고 산하의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12. 14.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심폐부전, 중간선행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선행사인은 중증폐렴, 선행사인의 원인은 진폐증이다.라.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다"는 이유로, 2011. 12.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6.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1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82년 진폐증 및 합병증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받아오다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 및 급성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망인은 총 4회에 걸쳐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결과는 아래와 같다.판정일병형합병증장해/요양1981. 7. 4.1/1활동성 폐결핵요양1984. 9. 14.1/1 1992. 4. 29.1/1 2003. 9. 1.1/1흉막염, 활동성 폐결핵요양(2)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2006. 연경부터 2011. 12.경까지 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늑막염,급성 폐렴 등의 상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망인은 입원 중에도 지속적인 기침, 가래 등이 발생하여 보존적인 치료 및 항생제, 산소치료를 시행하였다. 평소 망인은 FEV1(1초당 강제호기량)이 정상인의 81%이고, 경증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다. 사망 당시 진폐병형은 2형이고, 경증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다.망인에게는 만성 B형 간염이 있었으나, 정확한 질병 상태 및 진행 정도는 망인 및 보호자의 정밀검사 거부로 알 수 없었고, 보존적인 약물치료(간장제)를 시행하였망인은 이전에 만성 B형간염이 있어 간질환에 의한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을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망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급성 중증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생겨 간부전, 급성 심폐부전,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더 커보인다. 급성 중증 폐렴의 경우 진폐증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나) 진폐심사회의 자문의 소견망인은 진폐병형 1/1형으로 폐손상은 경미하다. 사망원인은 간염, 간기능부전, 급성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때문이다. 따라서 진폐와 사망원인은 무관하다.(다) 피고 공단○○의 자문의 소견망인은 진폐병형 1/1형, 활동성 결핵으로 요양판정받았던 환자이다. 망인의 일초간 강제호기량은 정상 예측치의 81%로 거의 정상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망인의 입원 당시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평상시 거의 호흡곤란이 없었고, 외출을 다녀올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망인은 요양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다발성 기능부전,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평상시 폐기능이 거의 정상이었고,평소 심한 호흡곤란이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없다.(라) 2013. 2. 2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 소화기내과)만성 B형간염은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주로 출생 전 후 모체에서 태아로의 수직감염으로 이루어진다.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에게 간독성 약제가 사용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호흡기 치료약제 중 항생제 및 항결핵제를 장기간 복용시 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의 간질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간질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간염 및 폐렴과 진폐와의 연관성이 없다.(마) 2013. 3. 교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병원 호흡기내과)2003. 9. 1. 판정된 망인의 진폐병형은 제1형(1/1)에 해당하고, 폐기능검사에의하면 정상이다. 사망 전 촬영된 방사선 사진과 2011. 12. 3.자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폐 상태의 악화 소견이 없다. 사망 당시 활동성 폐결핵의 증거는 없고, 이로 인한 내재적 위험도 없다. 망인은 사망 1달 전인 2011. 11. 12.까지 5차례 외출을 다녀 왔고, 당시 주 증상은 피부 가려움증과 불면증이었다. 그런데 망인은 2011. 11. 15.부터 기운이없고 2011. 11. 17.부터 가슴의 통증이 있었으며, 2011. 11. 18.부터 가슴이 답답하고숨이 찬다고 하였다. 이러한 증상이 3 ~ 6일만에 진행된 점에 비추어, 진폐증의 합병증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렵다.방사선 사진은 2011. 12. 1.까지 변화가 없고, 혈액검사는 2011. 12. 3.까지 백혈구 수가 정상이므로, 진폐증의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2011.12. 10.부터 백혈구 수가 증가하고, 염증수치가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급성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성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진폐증이 폐렴의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경미하고, 늑막염도 2003년 이전에 발병한 것으로 비활동성이므로, 망인의 증상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1. 6. 21.부터 간염 소견이 있었다. 황달 수치는 2011. 11. 10. 12.5로 악화되기 시작하여(정상치는 0.3 ~ 1.2), 2011. 11. 28. 21.2, 2011. 12. 13.(사망일) 25.3으로 크게 악화되었으므로, 간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당시 눈을 마주치지못하고 앓는 소리를 끙끙대고, 몸을 뒤척인 것으로 보아 간부전과 이에 따른 급성폐렴 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의무기록에 간염검사 기록이 없으므로, 만성 B형간염이 확진되었는지 알 수없고, 위험성도 판단할 수 없다. 간부전과 신부전은 폐렴이 발생한 2011. 12. 10.보다1달 전인, 2011. 11. 10. 발생하였으므로, 폐렴이나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과는 관련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의무기록만으로 그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의무기록상 폐렴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없으나, 진폐증 및 합병증이 폐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산재병원 주치의는 망인이 '급성 중증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생겨 간부전, 급성 심폐부전, 신부전 등의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간부전이 폐렴 발병일보다 1달 전인 2011. 11. 13. 발생하였고, 당시 방사선 사진은 정상이었으므로, 위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망인의 진폐병형은 사망 전 제2형으로 판정되기 전까지 약 30년간 제1형(1/1)에 고정되어 있었고, 망인의 1초당 강제호기량이 정상인의81%였으며, 경증의 심폐기능 장애가 있었을 뿐이므로, 진폐증상이 심각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망 무렵 망인에게 나타난 황달 수치의 변화, 패혈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망인의 진폐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2010. 11.경부터 2011. 5.경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11. 11. 1. '상세불명의 만성 바이러스 간염'으로 치료받았으므로, 간질환이 있었다고 보이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간부전 및 이에 따른 급성폐렴이 사망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 된 점, ④ 간부전이 급성폐렴 발병일(2011 12. 10.)보다 1달 전에 발생하였고, 폐상태가 2011. 12. 3.자 방사선 사진상 악화되지 않았으므로, ○○산재병원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급성폐렴에 따른 간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이 치료받아 오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경미했고, 늑막염도 비활동성이었으므로, 위 질환들이 급성폐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망인은 1932. 10.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79세 2개월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폐렴을 발병하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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