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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8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887,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1937. 4.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4.경부터 1967. 12.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0. 8.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 7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다. 망인은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2011. 7. 18.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1. 7. 26. 만 7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1. 8.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저산소증이 기존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정밀진단일자판정일자병형합병증음영심폐기능장해등급2000. 7. 31.~2000. 8. 5.2000. 8. 28.1/1tbit/sFl7급2001. 10. 29.~2001. 11. 3.2001. 11. 22.1/1 Fl7급2002. 11. 18.~2002. 11. 23.2002. 12. 11.1/1 F01형 무장해2004. 2. 2.~2004. 2. 7.2004. 2. 20.1/2 Fl/211급2005. 10. 10.~2005. 10. 15.2005. 12. 8.1/2 q/tFl/211급2006. 12. 4.~2006. 12. 8.2007. 2. 14.1/2tbiq/tFl7급2008. 2. 18.~2008. 2. 22.2008. 4. 4.1/2tbi Fl7급(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망인은 2011. 7. 18.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내원 당시 심한 천명음과 호흡곤란을 보였고, 폐기능검사를 한 결과 노력성폐활랑(FVC) 57%(1.68L), 일초랑(FEV1) 46%(0.91L), FEV1/FVC 54%로 측정되었다.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심한 폐기종(흉부 CT 검사 결과 정상 폐조직이 잘 관찰되지 않을 정도), 속발성 만성 기관지염, 천식, 폐성심(우심부전)이 있었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을 보였다. 망인은 내원 4일째 갑작스런 심정지 및 호흡부전으로 심폐소생술 후 인공 호흡기 및 투석치료를 받았고 혈압이 유지되지 않아 2011. 7. 26. 사망하였다.심부전, 저산소성 뇌손상, 심근경색, 부정맥, 협심증 등은 기본적으로 산소 부족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실제 폐활량이 0.91L인 자가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천식)이나 기관지염 발생시에는 현저한 폐활량의 감소를 동반하여 심장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악화되있고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산소요법에도 관상동맥의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갑작스런 심근경색 및 심실세동이 발생하였으며 심폐소생술 후 인공호흡기 및 투석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된 심부전, 저산소성 뇌손상, 호흡부전이 지속되고 혈압이유지되지 않아 사망하였다.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질환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은 이러한 심장질환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 병원 주치의1) 심장내과망인은 2003. 9. 1. ~ 8., 2004. 3. 9. ~ 12., 2008. 9. 25. ~ 29. 3차례에 걸쳐 입원을 하였고, 다수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3. 9. 1. 호흡곤란, 흉통 증상으로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2003. 9. 2. 심근경색으로 심장동맥 내 스텐트 삽입술을, 2004. 3. 10. 스텐트 내 재협착으로 확장술을 각각 받았다. 망인은 심부전, 협심증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받았고 흉통은 없었으나 호흡곤란이 있었다. 호흡곤란 및 산소 부족은 허혈성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2) 호흡기내과망인은 2007. 11. 1. ~ 8. 입원하였고, 2007. 11. 15. 1차례의 통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07. 11. 1. 호흡곤란, 열, 오한, 근육통으로 입원하였고,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량(FEV1) 43%(0.87L)로 측정되었다. 진폐증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다) 피고측 자문의1) 자문의 1망인의 직접사인은 심부전이다.2) 자문의 2사망 직전까지 진폐병형에 있어서 호흡부전을 초래할 만한 변화가 없었고 심근경색의 소견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다.3) 자문의 3망인은 진폐 외에 치매, 전립선 비대증으로 요양원 거주 및 투약 중 급성 복통으로 입원하여 다음 날 새벽 급사하였다. 2010. 5. 30. 및 2011. 2. 19. 입원 당시 진폐의 진행 또는 급성폐렴의 증거가 없고 호흡곤란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진폐소견이 아니다.망인의 사인은 급성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라) 진료기록감정의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에도 호흡곤란이 있었다.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실구출력이 정상 범주에 속함에도 호흡곤란 증상은 계속되었는데, 이는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진폐병형은 단순형으로 심한 면역력 저하 또는 기도의 손상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단순형 진폐증에서 천명과 호흡곤란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천명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질환, 즉 심부전을 유발하는 심장질환, 천식, 급성 및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심한 폐색전증, 폐 종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망인은 진폐증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만성 기관지염 및 폐기종)이 악화되어 저산소혈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기존의 협심증에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진폐병형 및 폐기능의 변화가 거의 없지만 심기능 역시 시술 후 정상범주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주된 사인은 심장 관상 동맥의 이상(협착의심)이고, 폐장은 심장질환의 악화에 부수적으로 영향을 주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망인의 진폐병형이 단순형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74세의 고령이었지만,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수술을 받고 심장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심기능이 정상 법주에 속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호흡 곤란을 호소하였고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있었던 점, 망인이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심한 천명음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심한 폐기종, 속발성 만성 기관지염, 폐성심이 있었으며 폐기능검사에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하는 일초랑(FEV1)이 측정된 점, 망인은 애초 호흡곤란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것이고 내원 4일째가 되서야 심정지가 발생한 점,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 부족이 심장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피고측 자문의 3의 소견은 그 내용상 망인에 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기존 질병인 심장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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