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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9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46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9.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56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9.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 택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6. 6. 회사에 출근하여 택시를 출고하여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2011. 6. 7. 09:00경 용인시 수지구 ○○고등학교 사거리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의 택시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머리는 운전석 쪽으로 향하고, 우측 다리는 조수석 문밖으로 나온 자세로 사망(부검에서 밝혀진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뇌동맥류파열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19. "망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근무상황은 연장, 휴일 근무의 특이 사항 없이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확인되었고, 발병 전 업무내용 상 돌발적인 상황이나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만한 사실이 없었고,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근무환경 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실이 없었으며, 3개월 이상 근무상황에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부담 증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의학적 소견에서는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지병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1. 12. 19.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6.경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2. 5. 3.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2. 6. 8.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제7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사망 일주일 전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특히 일찍 출근하여 장시간 운전을 하였으며, 2011. 3. 21.과 2011. 5. 10.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승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결국,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하였거나 자연 경과적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7. 4. 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소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고정기사로 근무해왔다.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망인의 동료 택시기사였던 소외2은 "2011. 6. 7. 03:01경 망인에게 통화를 하여 '어디 있느냐'고 묻자 망인이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여 진술인(소외2)이 '차에서 내려 운동하고 커피 한잔하여라.'고 하는 등 약 2분 2초간 통화했다.", "이후 망인의 상태가 궁금하여 같은 날 04:23경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가) 망인의 신장은 약 174cm이고 체중은 약 62kg이다.나) 망인의 2009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30/88 mmHg로서 정상 B(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단계)로 평가되었고, 그에 따른 소견 및 조치사항으로 혈압관리(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중증도의 협심증과 심근경색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다) 2010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혈압관리가 필요하고, 당뇨병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2차 검진에서 망인은 공복혈당장애로 판정되었다. 한편 위 건강검진에서 망인은 중증도의 뇌졸중(뇌경색), 협심증과심근경색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여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라) 그러나 2011년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망인은 1차 검진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진에서는 공복혈당장애 판정을 받았다.마) 이 사건 회사의 상무인 소외3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망인은 건강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퇴근하면 술을 먹거나 늦은 시간까지 당구를 치는 등 평소 생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바) 또한, 소외2은 "망인은 잦은 음주와 늦게까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 생활을 했다", "망인은 2010년 7월경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높아 걱정하기에 '혈압약을 복용하라고 했음에도 운동조차 하지 않고 매일 당구장에 출입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사) 망인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거나 그와 관련된 약을 복용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3) 망인의 근무 내역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시간은 1일 3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한다.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 형태는 1일 2교대 업무로 하루에 차 한 대를 2명이 맞교대 운영하는 형태로 오전 근무조는 06:30부터 17:30까지, 오후 근무조는 17:30부터 06:00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다.다) 보통 이 사건 회사의 택시기사들은 중간에 식사시간과 개인 시간을 합하여 하루 약 7~8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위 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라) 망인의 사망 당일 운행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1. 6. 6. 14:12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를 출고하여 2011. 6. 7. 02:00경까지 택시를 운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운행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며, 망인은 위 택시 운행 중 19:50경부터 20:30경까지의 일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간 동안 운전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마) 한편 2011. 5. 3.부터 사망일까지 망인의 근무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망인의 근무 내역〉일자·출고시각입고시각근무시간영업시간공차시간승차율비고5. 3.전11:1517:3406:1902:2003:5936.94%갑27-15. 4.06:3617:5211:1704:0907:0836.78%갑27-2(5. 5.)-(공휴일)5. 6.전08:5915:4206:4402:0604:3831.19%갑27-35. 7.14:1116:2102:1000:4901:2137.69%갑27-4(5. 8.)(일요일)5. 9.후5.10.교통사고5.11.5.12.19:0705:5610:4905:3605:1351.77%갑27-55.13.5.14.(5.15.)(일요일)5.16.전08:1516:4008:2503:0805:1737.23%갑27-6(5.17.)5.18.(교육)5.19.전5.20.5.21.12:4618:1605:3003:0202:2855.15%갑27-7(5.22.)(일요일)5.23.후19:1405:2510:1104:5405:1748.12%갑27-85.24.20:5506:1109:1603:5705:1942.63%갑27-95.25.19:2605:4310:1804:3205:4644.01%갑27-105.26.19:4505:3209:4704:5404:5350.09%갑27-115.27.20:0206:3210:3005:5104:3955.71%갑77-125.28.21:1406:1709:0305:1603:4758.20%갑27-13(5.29.)(일요일)5.30.전03:2215:5112:3004:4707:4338.27%갑27-145.31.06:1117:1511:0404:0107:0336.30%갑27-156. 106:1817:2911:1105:0606:0545.60%갑27-16(6. 2.)(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음)6. 3.전06:4317:1810:3504:2506:1041.73%갑27-176. 4.06:4517:3510:5005:1405:3748.23%갑27-18(6. 5.)(일요일)6. 6.후14:1202:0011:4805:3006:1846.61%갑27-19(위 표에서 공란은 운행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임)바) 한편 이 사건 회사에서는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조합장이 경고차원에서 근신 처분을 하는데, 망인은 2011. 3. 21.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 이 사건 회사의 조합장으로부터 2011. 3.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승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동료 기사들의 도움으로 위 승무정지 처분은 없었던 일로 되었다.사) 망인 이 사망 전 손님과 다투거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왼쪽 앞 대뇌동맥에서 파열된 딸기 동맥류(berry aneurysm, 1.2 × lcm), 대뇌의 바닥부위와 소뇌에서 미만성 거미막밑출혈, 가쪽 뇌실, 3번 뇌실, 4번 뇌실에서 뇌실내출혈을 보고, 뇌의 무게는 1,587g임.- 사인: 뇌동맥류파열로 판단됨.-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바닥 거미막출혈의 경우 별다른 병력이 없이 사망하거나 심한 두통과 급격한 혼수 같은 증상을 보인 후에 빠르게 사망함. 출혈 후에 생존하더라도 출혈은 자주 재발하며, 이런 경우 예후는 매우 나쁨. 뇌동맥류파열과 같은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안정 시보다는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는데, 이를 내인성 급사의 유인(誘因)이라고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이 해당될 수 있음.나)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4(부검감정서를 작성한 의사이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의 발생원인: 딸기 동맥류는 출생 시에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생후에 동맥벽에서 중막의 평활근층이 없는 부위를 통해서 동맥류가 점차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함.- 딸기 동맥류는 비외상성 동맥류이고 세균성 동맥류와는 다른 것이나 완전히 선천성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뇌동맥류가 선천성 뇌동맥 기형이나, 고혈압, 음주 또는 흡연으로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다만 부검에서 다른 선천성 뇌동맥기형의 근거를 보지 못하였음.다) 원처분기관(피고 ○○○○지사) 자문의 작성의 2011. 8. 25.자 소견서망인은 2011. 6. 7. 운전 중이던 택시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사체 부검에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고, 망인은 업무형태 조사에서 사망을 유발할 만한 과로의 근거가 없어 지병인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라) 피고 ○○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부검결과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된 자로 기록을 참고한 결과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음.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상기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 질환(뇌동맥류, 흡연 등)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출혈로 판단되는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22호증, 제23호증의 2, 제24호증, 제25호증, 제27호증의 1 내지 19, 제28 내지 30호증, 제31호증의 1 내지 3, 제3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4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하다. 다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① 망인이 담당한 택시 운전은 그 특성상 다른 업무에 비하여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는 없고, 망인의 사망 전 근무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이 동료 기사들과 비교할 때 과도하거나 극심한 피로 등이 올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부분은 상당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이 평균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망인이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② 망인이 비록 2011. 6. 6. 14:12경에 택시를 출고하여 2011. 6. 7. 02:00경까지 장시간 운전을 하였으나, 택시 기사는 회사에 일정한 사납금을 내야 하는 의무 이외에는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 택시 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사의 개입 없이 택시 기사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의 택시 운행시간이 다른 택시 기사보다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시간 동안 모두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③ 망인의 사망 일주일 전 업무량 또는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2011. 6. 5.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주행시간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비록 망인이 2011. 3. 21.부터 2011. 3. 23.까지 승무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사망일부터 2개월 이상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미 없었던 일이 된 이상 망인이 사망일까지 위 승무정지 처분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⑤ 또한, 비록 망인이 2011. 5. 10.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으나, 이 사건 회사는 교통사고를 낸 직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 요구가 망인에게만 특별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⑥ 망인은 이미 2009년과 2010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는데, 그럼에도 망인은 흡연을 계속하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거나 당구를 치는 등 건강 관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⑦ 망인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이고, 뇌동맥류 파열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뇌동맥류는 고혈압, 음주 또는 흡연으로 인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파열될 수도 있어 망인이 근무 중 뇌동맥류파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업무가 뇌동맥류파열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망인에게 뇌동맥류파열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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