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2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3누890,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은 망 소외7(2012. 3. 2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이다.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14.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금액은 303,469,402원으로 정하여 2011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공사(군산시 5공구,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 지역 5가구 지붕개량공사를 내용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다. 망인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목수)로, 2012. 3. 21. 13:00경 군산내항에서 예인선인 ○○○호가 끌고가는 바지선인 ○○○호(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0:20경 어청도 남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예인선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을 하는 과정에서 장력에 의하여 팽팽해진 예인색(曳引索)에 충격당하여 바지선 앞쪽 갑판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로 인하여 경추골절상(추정)에 의한 외상성쇼크를 입고 같은 날 21:00경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은 2012. 6.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6.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의 지배 ·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고, ○○건설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 · 퇴근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망인 등이 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건설의 자재납품업체인 ○○산업이 건축자재를 운송하기 위하여 임차한 바지선에 임의로 승선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 상태에서 선장이 객실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당부하였으나 임의로 객실 밖으로 나가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건설의 하수급업체인 ○○○○○○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2012. 3. 22.부터 ○○건설의 사업장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육지로부터 약 6시간 이상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고 여객선도 매일 1회 정도만 운영되는 외딴 도서지역으로 출 · 퇴근을 위한 운송수단이 제한 되어 있으며, ○○건설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기 위한 경비를 부담하였고, 망인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할 인력의 인솔책임을 부여받은 인솔자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하게 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망인에게는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이동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출 · 퇴근의 방법과 경로가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건설의 지배 관리하에 있던 출근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설 현장소장 소외2는 2012. 2. 20.경 이 사건 공사의 자재납품업체인 ○○산업 부장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할 작업인부 5~6명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소외1는 같은 해 3월 초순경 ○○건설에 망인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 5명(이하 '망인 등 근로자 5명'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의 인부로 소개하여 주었다.2) 한편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건축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측에 견적을 문의한 결과, 단독으로 바지선을 임차할 경우 운송비가 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의 답변을 듣고 소외1에게 건축자재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1는 어청도 마을 이장의 주선으로 주식회사 ○○개발 현장소장인 소외3와 사이에, 소외1가 소외3에게 운송비 및 하역비로 합계 100만원을 지급하고, 소외3가 어청도 에서 시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초자재인 모래, 시멘트 등을 운반하기 위하여 ○○○○과 기존에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둔 이 사건 바지선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건축자재인 지붕 판넬 등을 함께 싣고 어청도까지 운반하기로 약정하였다.3) ○○건설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2. 3. 21. 오전 ○○산업 대표 소외4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건축자재 운반을 위한 바지선 이용비 1,000,000원 및 망인 등 근로자 5명의 왕복여객선 운임과 숙박비 및 식비 3,000,000원 등 경비 명목으로 합계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4) 소외1는 2012. 3. 21. 09:30경 군산내항에 있는 ○○○○ 회사건물 앞에서 망인 등 근로자 5명과 만났고, 이들은 10:00경 건축자재 등의 선적작업을 하고 있던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하려고 하였으나 바지선의 책임자인 ○○○○ 관리부장 소외5, 바지선 선두 소외6 등이 '이 배는 장비를 싣는 베이지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다. 8시간 이상 장시간 운항을 하여야 하니 승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승선을 거절 하여 승선을 하지 못하였다.5) 그 후 소외1와 망인 등 근로자 5명은 소주 2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점심식사를 한 후, 13:00경 막 출항준비를 마친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하였고, 이 사건 바지선은 2012. 3. 21. 오후 13:20경 군산내항에서 예인선에 예인되어 출항하였다.6) 한편 ○○건설은 2011. 10. 24. 피고 소속 ○○지사에 ○○건설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칭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보험가입자로서 일괄적용 신고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20, 30, 1, 2, 4,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인 ○○건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바지선이 ○○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 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을 망인의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보험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30,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 등 근로자 5명의 임금은 1일당 10만 원씩으로 정하여 ○○건설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② ○○건설의 현장소장 소외2는 2012. 4. 17. 이루어진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인부로 소개하여 준 망인 등 근로자 5명은 ○○건설과 공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건설이 고용한 사람들이고, 2012. 3. 22. 공사가 개시되면 소외2가 직접 현장에 가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망인 등 근로자 5명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등은 모두 이 사건 공사의 주체인 ○○건설측에서 지정하고, 그 지휘 감독 또한 ○○건설측이 맡게 되며, ○○산업 소외1는 인력사무실을 통하여 망인 등 근로자 5명을 ○○건설에 소개시켜 주고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의 인솔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은 선박을 이용하지 아니하면 접근할 수 없는 도서지역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다음날인 2012. 3. 22. 시작하기로 예정된 이 사건 공사의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중이었고, ○○건설은 소외1에게 망인 등 근로자 5명의 인솔을 부탁하면서 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로 이동에 필요한 여객선 운임과 공사현장에서의 숙박비 및 식비 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적어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망인의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사고가 출 · 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7호증의 9, 10, 14, 15, 22, 25, 27, 30, 갑 제8호증의 4,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에서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건축자재만을 이 사건 바지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도록 하였고, 망인 등 근로자 5명은 여객선을 타고 이동하라는 취지에서 왕복 여객선 운임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인솔자인 소외1는 비용을 아끼고자 소외3에게 부탁하여 망인 등 근로자 5명을 이 사건 바지선에 함께 태우기로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바지선은 예인선에 의하여 끌려가도록 되어 있는 무동력 부선으로 주된 용도는 시멘트, 골재, 모래 등 건설원자재나 화물운송용이고, 최대승선인원이 선원 1명으로 되어 있을 뿐 여객승선은 불가능한 점, ③ 소외1와 망인 등 근로자 5명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0:00경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바지선의 책임자들로부터 승선을 거부당하자, 소외1가 소외3에게 승선을 부탁하여 소외3로부터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측에 부탁하여 볼테니 승선하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 출항준비를 마친 이 사건 바지선에 갑자기 승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 하였고, 이 사건 바지선에 승선한 이후 바지선의 선장과 선두 등 책임자들은 망인 일행에게 '객실에 있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일행인 소외8과 담배를 피우면서 바람을 쐬기 위하여 객실 밖으로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군산내항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인 어청도까지 갈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는 평일인 이사건 사고 당일이나 그 전날 오전 9:00에 출항하여 15:00에 도착하는 여객선이 매일 1회씩 운항되고 있었고, 이 사건 바지선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0:30경 어청도에 도달하여 그 다음날 오전에 하역작업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관계로, 소외1와 망인 등 근로자 5명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이나 그 다음날 아침 여객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비록 망인이 소외1의 인솔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승선경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바지선 이외에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⑦ 사업주인 ○○건설로서는 망인이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인 여객선에 승선하여 이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바지선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할 것을 예측하였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리적 특수성이나 망인의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이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여객운송이 불가능한 이 사건 바지선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인 ○○건설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바지선을 사업주인 ○○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출근중의 재해라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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