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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결정취소등

2012구합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3누1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제한 12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피고는 강원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2. 1. 3. '진료비부당청구금액 1,418,818,470원{부정 청구액 121,225,880원(이하 '이 사건 부정청구액'이라 한다), 부당청구액 1,176,366,710원 (이하 '이 사건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에 의거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한다는 처분을(이 중 이 사건 부당청구액 징수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2. 1. 27. '위 기재와 같은 진료 비부당청구금액 1,418,818,470원(부정청구액 121,225,880원, 부당청구액 1,176,366,710 원)이 확인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2] 2) 현지조사결과 법 제4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월평균 부정금액 1,500,000원 이상, 부정비율 6퍼센트 이상 8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료제한 12개월의 처분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각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주장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4년경 이 사건 병원을 의료법인으로 하고자 소외1, 소외2로부터 투자를 받으려 하였다가 여러 사정으로 이 사건 병원의 법인화가 무산되고 2010. 3.경 투자금을 반환한 것일 뿐 소외1, 소외2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을 인계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비의료인인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당청구액은 원고가 직접 진료한 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도 수급자에게 지급할 의료비 부담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로부터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것은 아니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병원의 경우 지역 사정상 영상진단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고용하기 어렵고, 입원환자들의 무단 외출, 외박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원고의 진료비 부당 부정청구행위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법 제84조에 의하여 진료비 부정청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당하게 되는 점, 병원의 진료제한조치로 인하여 병원직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자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처분의 처분서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진료비 부당청구금액 1,418,818,470원(부정청구액 121,225,880원, 부당청구액 1,176,366,710원)을 법 제84조에 의거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 사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의 기재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12. 6. ~ 2011. 12. 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 대 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 사실,② 위 현지점검에서 원고가 2004. 9. 1.경 소외1와 소외2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계하고 위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온 것이 의심되자 피고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 12. 의, 2011. 12. 14. 2회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문답조사를 실시하여 2004. 9. 1. 소외1, 소외2에게 의료법인설립 조건으로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가 2010. 3.경 원고가 다시 위 경영권과 병원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사실, ③ 또한 위 현지점검에서 영상 진단의학과 전문의 소외3, 소외4은 이 사건 병원에 상근으로 근무하여야 함에도 주 2~3회 정도만 출근하여 근무함으로써 비상근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 ④ 피고는 2011. 12. 9. 위와 같이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부정청구액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당청구액이 어떠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징수결정 되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에 관하여 불복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위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비 등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 등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소외1와 소외2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인계하고 위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 하면서(제33조),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외에 3,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는 점(제66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의료기 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소외1, 소외2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한 후 피고에게 진료비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4. 9. 1.부터 2010. 2. 28.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등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2011. 12. 30. 개선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개선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3회 이상 하여 3개월(2012. 1. 31. ~ 2012. 4. 29.)의 진료제한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는 2010. 3. 1.부터 2011. 12. 5.까지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부정청구액 121,225,880 원, 월평균 부정금액 5,772,660원, 부정비율 6.99%로 산정하고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 부정청구액에 관한 진료제한처분의 기간을 12개월로 정한 후 위 ①항 기재 3개월의 진료제한처분의 기간과 합산하되, 진료제한처분은 그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에 따라 결국 원고에 대하여 12개월의 진료제한처분을 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제2처분은 관계법령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제2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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