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92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23. 11.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8. 3. 1.부터 1976. 5. 31까지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3년 4월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합병증 속발성 기관지확장증 판정을 받고 2003. 6. 19. 요양수급자로 결정되어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4. 29.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진폐와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끝나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260,280,550원, 휴업급여 36,903,230원, 상병보상연금 123,807,290원을 지급받았다.라. 원고는 2011. 6. 29.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폐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 같은 해 7. 16.경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4에 따라 망인이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진폐재해위로금 20,682,950원(= 평균임금 96,188.79원 × 장해등급 제13급에 대한 지급일수 215일)을 지급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개정법 부칙 제5조(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3항이 정한 유족위로금 75,035,836원(= 평균임금 96,188.79원 ×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지급일수 1,300일 × 60%)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 20. 망인이 개정법의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구법 소정의 유족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망인은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까지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느라 진폐장해등급을 판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진폐로 인한 장해가 있었으므로 부칙 규정이 정한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 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만일 부칙 조항이 망인과 같이 진폐 합병증이 있어 요양 중 사망한 사람들을 단지 장해등급을 판정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라면, 이는 합병증이 있어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을 오히려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칙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이거나, 위헌인 부칙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별지와 같다.4. 판단가)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및 진폐위로금의 지급체계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의 8가지로 구분하고(제36조 제1항), 그 중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40조 제1항),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제52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66조 제1항),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제57조 제1항), 이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또한, 구 산재법 제5조 제4호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에 의하면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이를 종합하면, 구 산재법에서는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치유 기간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요양급여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각 지급하고, 치료가 끝난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 한편, 구법에서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의 3가지로 구분하고(제24조 제1항),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같은 조 제3항),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구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였다(같은 조 제4항).3) 이와 같은 구 산재법과 구법에 따른 보상체계에서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까지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산재법은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 산재법은 진폐와 다른 상병을 구분하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제36조 제1항), 진폐의 경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보상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를 통합하여 진폐보상연금으로 하며, 진폐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의 치유 또는 요양의 종결 여부를 불문하고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제91조의3, 제91조의8).4) 이와 함께 개정법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의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변경하고 유족위로금을 폐지하여 진폐위로금을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의 2가지로 구분하고(제24조 제1항), 진폐재해위로금은 개정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 유족연금을 산정할때 사용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진폐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4조 제3항).나. 부칙 조항의 해석1) 개정법이 유족위로금을 폐지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설한 것에 관하여 개정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0. 11. 21. 이후 최초로 진패재해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칙 조항은 개정법 시행 전에 구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구법 제24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구 산재법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와 같은 관계 법률의 개정 내용, 문언과 체계 및 구법이 정한 유족위로금의 수령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단지 피고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실제로 수급권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칙 조항에서 말하는 '구법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의미는 업무상 사유로 진폐 진단을 받아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구 산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폐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구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진폐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진폐와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인 2011. 4. 29.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이 개정법의 시행 전에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칙 규정의 '구법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 또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같은 자를 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부칙 조항이 개정 산재법 부칙 제4조와 같이, 개정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라는 방식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다.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원고는 부칙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청구권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위로금청구권은 모두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수급인정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되고, 입법자는 이러한 법률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점, ② 개정법은 구법상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변경하면서 유족위로금을 폐지하고, 다만 진폐근로자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게 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 ③ 원고는 합병증이 있어 요양 중 사망한 진폐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법이 진폐에 대하여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원격한 격차가 발생하여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 산재법이 시행 된 점, ④ 실제로 망인 역시 진폐로 요양하면서 장해급여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요양급여 260,280,550원, 휴업급여 36,903,230원, 상병보상연금 123,807,290원 등 상당한 보험급여를 이미 지급받수갔고,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에 비하여 다소 낮은 액수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고나 그 유족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구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유족위로금청구권은 개정법 시행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기대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기대권은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질서의 형성으로 변경되거나 소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칙 조항이 구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또는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의 유족에 대해서만 구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망인과 같이 요양 중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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