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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9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6. 1.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의장1부에서 ABS 장착 작업, 엔진와이어링 장착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0. 2.부터는 차량 도어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방수 및 방풍을 위해 자동차 문짝 내부 둘레를 따라 크게 둘러져 있는 검은 고무) 장착 및 클립 체결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원고는 2012. 2. 6. 13:30경 위 업무수행 도중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12.2. 10. ○○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아, 2012.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2년 동안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도어 웨더스트립 장착 작업을 반복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누적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가 2000. 2.경부터 수행한 도어 웨더스트립 장착 및 클립 체결 업무의 구체적 작업 내용은 웨더스트립 묶음을 손으로 풀고 차량의 왼쪽 도어에 웨더스트립을 장착한 다음 웨더스트립에 있는 클립(도어 1개당 총 18개의 클립이 있다)을 눌러서 차체에 연결하는 것이다. 작업 자세를 보면 도어 상단부와 도어 옆면부의 윗부분까지는 선 자세로, 도어 옆면부의 중간 이하 부분은 약간 숙이고 허리를 약간 비튼 자세로, 도어 하단부의 경우에는 허리를 90도 정도로 많이 숙이고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하며, 이러한작업 자세는 규칙적으로 순환된다. 작업량은 시간당 자동차 26대, 하루에 총 260대 정도이다.2) 의학적 소견○ ○○병원- 요추5번-천추1번간 우측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 있다.○ ○○○○병원- 추간판 탈출 정도는 중등도로 방향은 우측이고, 퇴행성 변화 정도는 경미하다.○ ○○○○○○○병원 산업의학과 작업관련성 평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 원고의 업무는 반복적이고 큰 각도의 요추부 굴신, 비틀림이 발생하는 요추부 부담 작업으로서 이러한 작업은 추간판 및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여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원고에게 다른 개인적 발병 요인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12년간 하루 10시간 260대의 자동차 도어 웨자 장착 및 클립 작업을 하면서 전체 작업 시간 대부분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였고, 근골격계 질환의 진행을 줄여주기 위한 다른 공정에의 로테이션 등 개선 작업이 없었으므로 허리 부담은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 요추5번-천추1번간 국소 추간판 돌출의 소견이 보이나 원고의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 업무력 조사를 요한다.○ ○○○○○ ○○○병원 신경외과-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척추체 후방골극 소견이 있고, 신경근을 부분적으로 누르고 있다.- 추간판의 돌출로서 탈출된 상태는 아니다.-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이고 원고가 ○○병원, ○○○○병원 내원 시 호소한 허리 통증 및 양측 골반통은 원고의 재해 경위와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내지 10호증, 을 제1, 2,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12년간의 웨더스트립 장착 및 클립 체결 등의 업무의 반복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입은 상병은 추간판 돌출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어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나) 이 사건 상병은 급성·외상성 소견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원고가 2012. 2. 6.경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환으로 보인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를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원고의 작업 내용을 보면 비록 도어 하단부, 옆면부 아래 부분 작업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간다고 볼 수 있으나, 전체 근로시간 중 도어 하단부 및 옆면부 아래부분 등에 대한 웨더스트립 장착, 클립 체결 등의 작업을 하는 시간의 비중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작업속도도 과도하게 빠르다고는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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