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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9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89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모 망 소외1(1934. 5.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1. 10.부터 1971. 11. 10.까지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07. 4. 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이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12. 24.부터 ○○산재병원에서 진폐증 및 대음영(의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1. 7. 24. 사망진단서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가)직접 사인점액질에 의한 기관지 폐쇄(나)(가)의 원인만성 호흡부전증, 폐렴(다)(나)의 원인대음영(의증), 기관지확장증, 기관지염, 폐성 고혈압(라)(다)의 원인진폐증다. 원고들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8.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진단기간판정 일자진폐증병형심폐 기능합병증장해등급2006. 12. 11.~2006. 12. 16.2007. 4. 4.1/0F0없음13급2008. 2. 11.~2008. 2. 15.2008. 4. 3.1/1F0기관지확장증요양대상(2)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2010. 10. 소부터 2010. 12. 17.까지 진폐증 및 대음영(의증), 폐기종 및 기포,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성심(의증)으로, 2010. 12. 24. 부터 사망시까지 진폐증 및 대음영(의증), 폐기종 및 기포,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폐성 고혈압 및 심부전(폐성심), 만성호흡부전증, 재발성 폐렴, 점액질에 의한 기관폐쇄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3) 망인은 위 ○○산재병원 입원 기간 중 행해진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54%, 일초량(FEV1) 78%를 나타냈고,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4)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은 입원 당시 진폐 합병증에 의한 기관지확장성 변화, 폐기종 및 기포, 기관지염이 동반되고, 폐성 고혈압에 의한 심장변화로 사지부종, 청색증을 동반한 만성호흡부전증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며, 호흡기 감염 및 객담배출곤란에 따른 폐렴성 변화가 반복되는 상태로, 일상활동을 거의 병상에 국한된 범위를 보여 개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간질성 폐렴의 원인은 원인 미상의 특발성과 감염, 결체조직병, 진폐증 등이 있는데, 망인은 진폐증에 따른 합병증으로 바이러스를 포함한 반복된 감염과 폐포 손상의 가능성이 예민한 상태가 유지되는 항염증작용(염증매개물질들이 상승되어 있는) 이 항상 증가되고 자가 보호를 위한 면역기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진폐증이 간질성 폐질환 혹은 폐렴의 진행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망인은 사망 무렵 양폐야에서 폐렴의 확산 소견을 갑자기 보이며 객담 전액질의 확산에 의한 기관폐쇄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인은 결국 진폐 합병증에 의한 만성 호흡부전, 폐렴 등에 의한 것이다. 망인에게 간질성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망인은 기존의 진폐증에 따른 폐 및 기능의 변화로 갑작스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망인의 2011. 6. 15.자 흉부 사진상 1/1 진폐 있으며 우상옆에 폐렴소견이 새로 생겼으며 양폐야에 간질성 폐렴이 의심되며 기관지 확장증 소견이 있으나, 상기 폐질환 소견은 진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매우 적은 것으로 사료되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자문의 2망인은 평소 동맥혈 산소분압이 50~60mmHg에 이를 정도로 심한 저산소증이 있었으나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은 정상 수준을 보였다. 망인은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정상이었지만 노력성 폐활량은 감소되어 있어 망인의 폐기능 장애의 원인은 제한성 폐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방사선 소견에서도 2010년 부터 관찰되던 양측 폐의 간질성 폐렴 소견이 점차 진행되어 사망 한 달 전에는 폐 전체에 파급될 정도의 빠른 진행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동맥혈 가스검사 소견과 폐기능 검사소견과 부합되는 것으로 평소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은 간질성 폐렴의 진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사망 전 의무기록과 방사선 사진 소견을 보면 망인은 간질성 폐렴과 동반된 급성 폐렴의 소견도 같이 보이는데 이 소견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간질성 폐렴과 합병된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판단 된다.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망인의 주 사망원인과 관련된 질환은 간질성 폐렴으로 판단되는데, 간질성 폐렴은 진폐와 별다른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망인에게는 간질성 폐렴이 유발되어 있었고, ○○○○병원 흉부 CT 판독 내용을 보면 망인의 간질성 폐렴은 특발성 폐섬유화증(허파꽈리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환으로 특효약이 없어서 진단 후 평균 수명이 3~5년 정도인 난치성 폐질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망인은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어 만성호흡부전 및 폐성 고혈압이 초래되었고, 여기에 폐렴이 합병되어 이로 인해 분비물이 많아지고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분비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망인의 간질성 폐렴의 원인을 보면, 진폐증도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① 진폐증의 병변은 주로 폐 상부(분진이 흡입되면 주로 폐 상부로 들어감)에 발생하지만 망인의 병변은 폐 하부에 존재하는 간질성 폐렴이 더 문제가 되는 폐병변인 점, ② 망인의 흉부 xray, CT 판독지를 보면 폐 하부의 병변이 더 진행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은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매우 짧아 심한 진폐증이 유발되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이 2006. 10. 판정받은 진폐증은 병형 1/1로 비교적 가벼운 상태인데 비해, 더 이상 탄광 근무 및 분진 노출을 안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 년의 기간 동안에 빠르게 진행하여 폐성 고혈압(폐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우측 심장에서 폐혈관으로 나가는 혈류가 진행되지 않아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진 상태로 심한 폐기능 장애가 있어야 발생하는 질환임)도 초래될 만큼 진폐증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임상경과는 잘 맞지 않는 점을 보면, 망인의 간질성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다.그러나, 망인이 2010. 12. 17. ○○산재병원에서 퇴원할 때 작성된 퇴원요약지를 보면 진단명이 "진행성 대섬유화 의심 상태, 폐기종(분진이나 흡연으로 허파꽈리가 파괴되는 질환), 기관지염이 동반된 진폐증"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같은 날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 판독지를 보면 "폐의 우상엽 부위에서 다발성 석회화 결절 병변이 있으며 위치를 고려하여 볼 때 진행성 대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 약자로 'PMF'라고 한다)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양측 폐 기관지벽이 전반적으로 두꺼워져 있다(기관지염증을 시사함)"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소견은 간질성 폐렴 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인한 변화 또는 합병증이라고 할 수 없고 진폐증에 의해 초래된 병변으로 보아야 한다. 망인은 여자이고 흡연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 흡연에 의한 병변도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진폐증의 결과로 폐기종, 기관지염 및 PMF까지 초래되어 있었다.진폐증이 없었다면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더라도 폐기능이 이렇게 심하게 저하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폐렴이 병발했을 가능성도 더 적었을 것이며, 폐렴에 의한 사망률도 낮았을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진폐증도 어느 정도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더 근본적이고 주된 호흡부전 원인은 간질성 폐렴으로 판단된다.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의 면역기능이 떨어지므로 정상인에 비해 폐렴이나 결핵의 발병이 더 많고, 폐렴이 발생했을 경우 폐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거나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5) 관련 의학지식(가)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고, 진폐증이 생기면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담액 및 배출곤란, 가슴의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1의2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에서는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들고 있다.(다) 폐의 간질(interstitium)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간질성 폐질환이란 폐의 간질을 주로 침범하는 비종양성, 비감염성 질환들의 총칭하는 말이다.(라) 간질성 폐질환('간질성 폐렴'이라고도 한다)은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질환들을 포함하며, ①원인이 있는 경우, ②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육아종성 질환, ④ 기타의 4가지로 분류되고,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호흡곤란이다.(마) 간질성 폐질환 중 ① 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가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②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ⅡP)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다시 ㉮ 특발성 폐섬유증, ㉯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 특발성 경결성 폐렴, ㉱ 박리성 간질성 폐렴, ㉲ 호흡세기관지염-간질성폐렴, ㉳ 급성 폐장염으로 나누어 진다.(바) 특발성 폐섬유증은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중 50~6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 5년 생존율이 40% 정도에 불과하여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중 가장 예후가 나쁘다.(사) 폐성 고혈압은 수축기 폐동맥압이 30㎜Hg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평균 폐동맥압이 20㎜Hg 이상으로 증가하는 질병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만성 저산소증과 산증으로 인해 혈관수축이 일어나는 폐 실질 질환, 폐 섬유화·혈관 비후·침윤성 질환으로 인한 혈관 폐색 등이 있다.(아) 국제노동기구 분류 기준에 의하면 진폐의 병형은 흉부 방사선 사진 소견상 흉부의 결절성 음영의 크기에 따라 1cm 미만의 소음영과 1cm 이상의 대음영으로 나누어지고, 소음영은 다시 음영의 조밀도에 따라 1형, 2형, 3형으로 분류되며, 대음영을 보이는 경우를 PM(Progressive Massive Fibrosis)라고 정의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근거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① 망인은 광부로 근무한 기간이 2년 10개월로 매우 짧고 망인이 최종적으로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은 2008. 기경의 진폐병형은 1/1, 심폐기능은 정상(FO)으로 나타난 점, ② ○○○○병원 감정의는 "망인은 간질성 폐렴이 악화되어 만성호흡부전 및 폐성 고혈압이 초래되었고, 여기에 폐렴이 합병되어 이로 인해 분비물이 많아지고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 분비물에 의한 기도폐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에게 간질성 폐렴이유발된 원인에 관해 앞서 본 것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진폐증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견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병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간질성 폐렴은 앞서 본 간질성 폐질환의 여러 유형 중 특발성 폐섬유증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간질성 폐질환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유형이므로, 진폐증으로 인해 망인의 간질성 폐렴이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특발성 폐섬유증은 5년 생존율이 40% 정도에 불과하여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중 가장 예후가 나쁜 질환인 점, 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이 아닌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만성호흡부전에 따른 점액질에 의한 기관지 폐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이 간질성 폐렴과 함께 망인의 호흡부전을 일으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한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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