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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9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4. 9.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요양 중 2008. 12. 27.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소속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각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5.경 망인이 위암의 전이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2. 다시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었고,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까지 그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위암이 아니라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과(가) 망인은 2002. 12.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 증 기관지확장증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서 요양 승인을 받고 사망 전까지 ○○○○병원 등에서 요양했다.(나) 망인은 2007. 12.경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2008. 2. 4. ○○○○대학교병원에서 위, 췌장 꼬리 부분 및 비장 등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8. 3. 10.부터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종양이 재발하여 2회에 걸쳐 항암제를 변경하였고, 2008. 12. 5. 항암치료를 중단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진폐증 요양 및 사망 진단 병원)망인은 2002. 12. 16.부터 2008. 12. 27.까지 요양하였는데, 기침, 가래, 객담이 많았고 간간이 주위 환경 및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가 많았다. 요양 당시 폐결핵은 이미 완치된 상태였고, 진폐증과 함께 다양한 크기의 많은 폐기포를 동반한, 기관지확장증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였다. 망인은 진행성 위암을 앓고 있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폐렴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기에 사망진단서에 위의 악성신생물을 사망원인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으로 기재하였다. 망인은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한 악액질(惡液質, 암, 결핵 등의 말기에서 볼 수 있는 고도의 전신쇠약 증세) 상태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항암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던 중이어서 사망 전까지 전신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2008. 12. 26. 시행한 동맥혈가스 검사상 고탄산혈증, 저산소혈증을 보이면서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지 삽관 및 기계호흡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시행한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예전에 관찰되지 않던 폐렴이 우측 하엽에 새로 나타났다. 전신상태의 악화로 폐기능 검사 등 심폐기능장애에 대한 검사는 시행하지 못했지만, 동맥혈가스 검사로 심한 심폐기능의 악화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망인은 진폐증으로 요양 치료 중이었고 사망 전 흉부방사선 검사상 폐렴이 관찰되었다. 폐렴의 발병 원인을 진폐증으로 기재한 것은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이 폐렴 및 폐결핵의 동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위암이 폐렴의 직접 원인이 되는지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한다.(나) ○○○○대학교병원(위암 진단 및 치료 병원)망인은 다른 병원의 내시경 검사 결과 위암 진단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와 2007. 12. 21. 처음 진찰을 하였는데, 위암의 진행 정도는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4기였다. 2008. 2. 4.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상 위암 4기를 확진하였고, 수술 소견상 위암이 췌장과 비장으로 직접 번져 있었으며, 수술로 췌장 꼬리 부분 및 비장을 동반 절제하였다. 2008. 3. 7. 외래 추적 검사상 전신상태의 호전 소견이 보여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고 2008. 3. 10.부터 항암제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2008. 8. 6.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종양 재발 및 복막 파종 소견으로 항암제를 변경하였고, 2008. 11. 4.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종양 진행 소견으로 항암제를 다시 변경하였다. 2008. 11. 28. 망인이 허약하여 항암제 치료 진행 여부를 보호자와 상의한 결과 2008. 12. 5. 항암치료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2008. 11. 6. 시행한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위암에 의한 복강 내 종양 재발 소견은 보이나 폐로의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낭성 기관지 확장 소견으로 보아 진폐증에 의한 폐렴, 급성호흡부전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위암보다는 진폐증으로 전신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여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병원의 주치의 소견이 합당하다고 본다.(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총 5인의 자문의가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그 중 한 사람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의 진폐증이 경미한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단순 흉부 방사선사진에서도 급격한 변화 소견이 없으며, 오히려 위의 악성신생물의 폐 및 흉막 전이로 인해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폐증 및 폐렴과의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의무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다른 자문의들도 망인의 사망은 위암의 전이와 전신상태 악화, 영양상태 악화, 신부전 등과 연관이 있을 뿐 진폐증과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거나, 사망 전 흉부 방사선사진상 진폐증 악화의 증거가 없는 점,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흉막의 전이 증가와 흉부 임파선의 전이가 저명했던 점 및 동맥혈산소 검사상 산소분압이 100, 이산화탄소분압이 45로 저산소증의 증거가 미약하며, 검사실 소견상 크레아티닌 수치(신장 기능 관련 수치)가 3.0 상승된 점 등으로 볼 때 기저질환인 위암의 전이와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악화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진폐와의 관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제출된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나 방사선사진상 악성 위암의 폐 전이, 흉막 전이, 림프절의 다발성 전이가 확인되는바, 망인의 진폐소견은 경미한 데다가 진폐증에서는 삼출(渗出, 혈액성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나오는 일)이 잘 생기지 않는 경향이 있으으므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진폐증보다는 악성 위암의 폐 전이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모두 망인의 사망이 위암의 전이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2002년 12월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병형의 변화나 진폐증의 급격한 악화를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2007년 12월 위암을 처음 진단받을 당시 이미 4기의 말기암 상태에 있었고, 위암이 췌장과 비장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이를 함께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수술 후 실시한 항암치료 과정에서도 복부 종양이 재발하였던 점, 망인이 항암치료를 중단한지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점, 당시 망인은 74세 가량의 고령으로 종양의 재발 및 항암치료 등으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의학적 소견은 망인은 위암의 전이와 전신상태의 악화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대부분의 진폐증 환자들이 폐렴 및 폐결핵의 동반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폐증 환자에 대한 일반적 추론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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