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29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2.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19.부터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이하생략 에 있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 17. 16:00경 위 회사에서 배추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의료기관에서 흉추 제8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2. 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2. 9.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존재하는 골다공증에 의한 병적 골절로, 사고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 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2. 4. 4.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노동부 산하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 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7. 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1. 17. 16:00경 주식회사 ○○○에서 배추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2008. 6. 1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08:30경부터 17:30경 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2012. 1. 17. 무렵에는 김치를 만들기 위해 배추를 다듬고, 다듬어 놓은 배추에 양념을 채워넣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양념이 들어간 배추의 무게는 약 1kg 내외이고,배추를 양념하는 작업대 높이는 약 1.2m, 양념한 배추를 올려놓는 컨베이어의 높이는 약 1.5m 정도이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면서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재해일시인 2012. 1. 17. 이후에도 원고는 2012. 1. 19·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주식회사 ○○○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배추를 옮겨 담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 21. ○○정형외과, 2012. 1. 26. ○○정형외과를 거쳐 2012. 1. 27.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2012. 2. 7. 척추체내 시멘트 삽입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병원의 요양급여신청서상 소견)- 알고 있는 재해경위 : 2012. 1. 16. 배추공장에서 배추 나르다가 갑자기 상기증상 보여 내원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허리가 아파요- 주요검사 : X-ray,MRI. BMD-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골다공성 압박골절로 추후 증상 지속시 척추 체내 시멘트 삽입술 요함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 기존 질환으로 존재하는 골다공증에 의한 병적 골절로써 사고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인정- 기존에 골다공증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재해경위를 본 바 발생(압박골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불인정함이 타당다) 심사청구 당시 피고 자문의 소견자기공명영상검사상 흉추 제8번에 골절 소견이 확인되고, 흉추 제12번에 진구성 골절도 확인됨. 흉추 제8번의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로서 일반적인 골절 발생의 외상력이 없었음에도 골다공증에 의해 배추 옮기는 정도의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재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라) 법원 신체감정의 소견- 원고는 2011. 7. 29. 시행 골밀도 검사상 T score -5.08로 고도의 골다공증 소견을 보이고 있고, 2012. 1. 27. 시행한 골밀도 검사에서도 T score -4.94로 고도의 골다공증 소견을 보이고 있음. 2012. 1. 27. 촬영한 흉요추부 MRI상 제8번 흉추체의 압박골절(압박를 약 65%, 신성골절) 및 제12번 흉추체의 방출성 골절(압박를 약 90%,척추체 신경관내 침습 약 50%,진구성 골절)이 관찰되며, 이로 인한 후만 변형(제10번 흉추 - 제2번 요추간 약 25도)이 인지됨- 제8번 흉추체 압박골절은 2012. 1. 17.경 당시 기준으로 신성골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외상이 아니더라도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 가는 육체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근육을 지탱해주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 1kg 정도의 양념배추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만으로도 압박골절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원고의 경우 고도의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외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흉추골절은 고도의 골다공증으로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동반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2012. 1. 17·자 재해가 인정된다면 그 기여비율은 약 50%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수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재해발생일시라고 주장하는 2012. 1. 17. 16:00 경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배추에 양념을 채워넣는 업무 등으로서 양념 이 들어간 배추의 무게가 약 1kg 내외에 불과하여 그다지 큰 힘을 요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재해를 입은 이후인 2012. 1. 19·과 같은 달 20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고,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진단을 받은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시로부터 약 열흘이 지난 시점인 2012. 1. 27.인바, 원고가 2012. 1. 17. 주식회사 ○○○에서 배추에 양념을 채워넣는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 병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가 고도의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외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압박골절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 주장의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기여비율을 50%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2012. 1. 17.경 배추를 옮기는 업무 등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전제에서 기여비율을 산정한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합29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