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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97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76. 8.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1. 5. 2. 가출한 상태에서 2011. 5. 5. 03:12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생략 ○○○공원 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인은 일산화가스 중독에 의한 자살로 추정된다.나. 원고는 2011. 10. 1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산화가스 중독에 의한 자살은 자해행위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2012. 6. 8.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경력직 연구원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1일 14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극심한 과로에 노출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망인은 ○○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2002. 12. 23.부터 2010. 7. 30.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성과를 인정받아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2010. 9. 6. 소외 회사에 경력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엔진 Top end 개발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1500cc 차기 경형 엔진의 실린더 헤드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0. 9. 입사 이후 1개월 동안은 기본 직무교육을 받고, 그 후 3개월 동안은 전임자로 부터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2011. 1.부터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담당 엔진의 설계 및 개발 업무는 전임자가 완료하여 양산 준비단계로 넘어간 상태였고, 망인은 내구성 개선 업무, 내구성 검증시험과 관련된 업무, 엔진 공장 담당자와 생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휘발유 뿐만 아니라 에탄올을 엔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설계방안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주 5일 근무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소외 회사의 팀장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매일 1시간 정도의 연장 근무를 해 왔다.㈒ 망인의 집은 고양시 덕양구 이하생략이고, 소외 회사는 인천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어 망인은 출퇴근을 위하여 고양나들목(IC)과 김포나들목(IC)을 통과하여 왔는데, 망인은 출근시 주로 06:30경부터 07:00경 사이에 고양나들목을 통과하였고, 퇴근시 주로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김포나들목을 통과하였다.(2) 의학적 소견㈎ 시체검안서(○○대학교 ○○○병원)직접사인 미상(부검하지 않음)㈏ 피고의 자문의 1(정신과)망인의 사망 이유가 업무상 스트레스나 외부 환경에 의한 정신적인 문제(우울증, 불안증)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정신 이상의 상태로 망인이 자살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피고의 자문의 2(정신과)자료 검토상 2011. 1.부터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기간이 짧고,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여 망인의 자살이 전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에 및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만일 극도의 업무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면 기여도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망인의 사망은 자살로 추정된다.- 자살자 중 85% 정도가 자살 실행 당시 정신장애가 있다는 보고가 있다.- 망인이 자살을 할 당시 정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진단할 정보가 없다.-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의 증세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심리부검결과(갑 22호증)망인의 부모, 친구와의 면담을 근거로 전반적인 면담과정과 내용을 살펴볼 때, 망인은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주로 참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에서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경험한 것으로 사료됨. 우울증 및 자살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에서 기술한 내용 이외의 심리사회적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망인은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초래되어 주관적으로 경험하였던 부정적 감정(불안과 화, 그리고 우울)과 생각(죽음, 자살에 대한)이 내적으로 잘 처리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적절히 도움을 받을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추측됨(3) 망인 주변 사람들의 진술㈎ 망인은 망인의 모인 소외3에게 소외 회사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소외3는 망인에게 '너에게 힘이 돼 주지 못하는 나도 죽을 만큼 힘들다. 조금만 더 힘내라. 조심해서 오너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망인의 동생인 소외4은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회사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았고, 망인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망인이 경력직으로 소외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일을 잘 안 가르쳐 주고,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해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의 친구인 소외5은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소외 회사의 업무가 기존에 해 오던 업무와 많이 다르고, 각자 개인이 알아서 일을 해야 하며, 하던 일이 아니라 상사나 회사 동료에게 물어봐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매일 늦게 끝나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으며, '자동차 업계가 좁아서 소문이 안 좋게 되면 안 돼서 함부로 할 수 없고, 소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의 직장동료인 소외6,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에게 업무능력과 회사 내 인간관계 등의 문제는 없었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연구실적 등으로 스트레스 받는 업무는 아니며, 연구소의 특성상 전직이 매우 쉬운 편이나 망인이 소외 회사 내에서 전직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고충을 토로한 사실은 없다.(5) 기타사항㈎ 망인에게 업무와 소외 회사의 적응문제 이외에 달리 금전문제, 이성문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가족에게 정신과적 기왕력은 없고, 망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1 내지 15호증, 갑 17호증, 갑 22호증,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이 연장근무와 소외 회사로 이직하여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의 연장근무는 직장생활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고,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질환을 앓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연구실적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는 아니며, 연구소의 특성상 전직이 매우 쉬운 편이나 망인이 소외 회사 내에서 전직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고충을 토로한 적이 없는 점, ④ 망인은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주로 참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지니고 있고, 망인의 자살에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이 작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 등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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