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299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2146,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1. 7. 21.경부터 1977. 1. 1.경까지 ○○○○개발 주식회사의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산재병원에서 요양 중 2011. 8. 22.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급성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각 기재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사장은 2011. 12. 6. 원고에게, ① 폐암, 늑골 암 및 악성 흉수 등이 악화되어 폐렴과 호흡부전을 초래하였다는 ○○산재병원 주치의의 소견, ② 진단명을 전립선암의 다발성 전이로 기재한 ○○○○병원의 진료기록, ③ 진폐증보다는 전립선 암의 폐 및 골 전이가 폐렴의 발생원인으로 보인다는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종합하여, 진폐증과 관련 없는 전립선암이 폐와 늑골에 전이되고 악성 흉수가 생겨 폐렴과 호흡부전을 초래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을 뿐,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은 2009년 진폐병형 1/1형에서 2011년 2/2형으로 점차 악화되고 있었던 점,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을 앓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인 점, 망인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는 점, 전립선암은 확진을 받지 않은 의증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 역시 원발성 폐암이 전이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산재병원 주치의는 사망진단서에 폐렴의 원인을 진폐증으로 명시한 점, 설사 망인이 전립선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으로 인해 전립선암의 확진 및 치료가 용이하지 않았고 진폐증과 전립 선암이 상호 악영향을 미쳐 전립선암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망인의 사망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2) 피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77세의 고령으로 진폐병형이 1형 또는 2형에 불과한 비교적 가벼운 단순진폐증의 상태에 있었던 점, 2009년 폐기능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사망에 즈음한 2011. 7. 20. 검사에서도 일초율이 94%에 달하였으며 2011년 8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으므로 망인의 폐기능이 진폐증과 관련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망인이 진폐증 판정 이후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따로 진료를 받은 흔적이 없는 점, 망인에게는 신장 또는 전립선을 원발부위로 다발성 전이를 보이는 암이 발생하여 사망 당시 진행단계 4기에 해당하였던 점, 다발성 전이를 보인 암이라는 상태를 고려하면 진폐증이 없는 환자라 하더라도 시기상 합병증으로 폐렴 이 발병하여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 없이 진행단계 4기의 신장암 또는 전립선암의 다발성 전이와 고령에 따른 전신쇠약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경과(가) 망인은 2009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정상(F0), 장해13급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1. 7. 4.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흉부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같은 달 21일 실시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CT) 결과 우측 폐종과 우측 신장종의 의심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부터 2011. 8. 3.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다) ○○○○병원에서는 폐암 확진을 위하여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생체검사를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건강상태가 나빠 검사를 하지 못하였다.(라) 망인은 2011. 8. 3. ○○산재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8일부터 12일까지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같은 해 9. 29. 진폐병형 2/2, 장해등급 11급의 판정이 내려졌다. 한편 위 진단 당시 망인은 전신쇠약과 거동장애로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동맥혈가스검사만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 망인은 2011. 8.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산재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16일 ○○산재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일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3의 2012. 3. 3.자 소견서(갑 제6호증)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을 각각 폐렴과 진폐증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폐의 악성 종양(암)도 상태가 악화하는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직검사에 실패하여 폐암을 확진하지는 못했지만, 영상 검사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나)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4의 2012. 3. 8.자 진단서(갑 제7호증)망인의 병명은 급성호흡부전, 폐렴, 진폐증, 전립선암 의증이다. 망인은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폐렴의 원인으로 진폐증 또는 악성 종양에 의한 면역력 저하 있을 수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다) 피고 ○○지사장에 대한 ○○산재병원 의사 소외2의 2011. 11. 18.자 의학적 소견조회서(을 제5호증)망인은 이미 상태가 악화되고 회복이 불가능하여 치료를 포기하고 2011. 8. 16. 보존적 치료 및 진폐응급정밀검사를 위해 입원하였고, 망인의 병명은 전이성 혹은 원발성 폐암, 전이성 늑골암, 신장암(의심), 전립선암, 진폐증[병형 2형(2/1)], 폐렴, 호흡부전인데, 폐암 및 신장암은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에 따른 것이다. 망인은 폐렴 악화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폐암, 늑골암 및 악성 흉수 등의 악화가 폐렴 및 호흡부전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 피고 ○○지사 자문의의 2011. 11. 25.자 자문소견서(을 제6호증)진료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으로 보이고, 폐렴 발생 원인은 진폐증보다는 전립선암의 폐 및 골 전이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망인은 2011년 7월경 ○○○○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전립선암 및 다발성 전이(경부, 우측 폐, 양측 흉막, 양측 늑골, 좌측 신장)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인 같은 해 8월에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바, 원발성 또는 전이성 폐암이 발병한 상태에서는 진폐 병변과 암 병변의 구별이 어려워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폐진단에 따른 판정은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은 2011. 8. 16.부터 ○○산재병원에 호흡곤란 및 가슴 통증으로 입원하던 중 같은 달 18일경부터 양측 폐에 폐렴이 생겨 점차 악화되었고 같은 달 21일부터 기관에 관을 삽입하여 기계 호흡을 실시하던 중 같은 달 22일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 및 흉막 전이가 동반된 말기 암의 합병증인 폐렴이고, 진폐 및 그 합병증의 진행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바) 우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은 ○○○○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후 진폐 정밀진단을 위하여 2011. 8. 3. 찾아왔는데, 당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였고, 진폐증으로 인한 폐 손상이 상당하였으며(1/2형), 전신이 쇠약하고 거동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망인에 대하여 흉부 사진촬영,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2011. 8. 14. 입원 당시 폐렴의 의심이 있어 항생제,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산소처치 등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진폐증이 면역기능 지하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고령, 전신 쇠약, 지병(전립선암)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암 진단이 확실하여 그 암이 진행되었다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고, 폐렴의 발생원인으로 진폐증, 고령에 의한 전신 쇠약, 악성종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나 악성종양(전립선암)은 확진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로 인한 영향 정도를 판정하기 어렵다. 만약, ○○○○병원 자료를 검토하여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크고 전이된 상태로 판단된다면 악성종양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한다.(사)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에 대한 2009. 9. 21.자 흉부 사진과 2011. 6. 23.자 흉부 사진을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고, 호흡곤란이나 가래 증상도 큰 변화가 없었다. 망인이 2011. 7. 20. 시행한 폐기능 검사상 일초율[일초량(FEV1)/ 노력성폐활량(FVC)]이 94%였으나, 용적 기류곡선상 망인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아) 우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망인이 2011. 8. 16. 병원에 찾아왔을 당시 주로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한 결과 흉부 사진 이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었지만, 병실에 입원한 후 산소분압이 떨어지는 등 폐렴과 호흡부전 악화의 소견을 보였고, 2011. 8. 18. 폐렴을 진단하였으며, 망인에게 약물, 항생제, 진통제 및 산호흡입기 등을 처치하였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병원의 컴퓨터 단층촬영 소견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전립선암, 신장암, 늑골전이암 등의 질환이 관찰되고, ○○산재병원의 검사결과 망인에게 악성늑막액의 질환도 보였다. 망인의 진폐증과 폐렴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전립선암, 신장암, 늑골전이암, 악성늑막액 등 질환으로 인한 폐렴 발생 및 악화의 가능성도 있다.(자)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2011년 8월 진폐정밀진단 결과 망인의 진폐병형은 2형(2/2) 이상으로 폐기종이 합병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판정에 암 병발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병원에서 우측 쇄골상부 림프절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전이암종(선암)이 확인되었고, ○○○○병원의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결과 우측 쇄골상부 림프절 및 좌측 부신, 신장에 종괴가 관찰되며, 폐 우상엽에도 결절이 있다. ○○○○병원의 의무기록에는 컴퓨터 단층촬영 영상에 좌측 부신, 신장에 종괴가 관찰되이 신장암이 원발 암일 가능성이 있고 병리소견 및 전립선 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수치로 보면 전립선암이 원발 암일 가능성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주어진 자료로는 원발부위를 판단할 수 없고, 원발부위의 조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부위에서 암이 발생하여 전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망인에게 나타난 암은 다발성 암이라기보다는 다발성 전이를 나타낸 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진행단계는 4기에 해당한다. 망인의 악성 종양이 폐암이었다면 진폐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장암이나 전립선암이었다면 진폐증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신장암 의증, 전립선암 의증의 진단을 한 ○○○○병원의 진단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우측 폐 결절을 폐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이된 암의 병변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이는 오히려 섬유화 병변일 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흉수 천자 결과 암세포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악성 늑막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진폐증의 진행 자체가 폐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진폐증과 이에 합병된 폐기종 모두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임에는 분명하므로, 진폐증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렴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진폐증과 악성 종양이 폐렴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기 어렵고 전이암의 원발부위도 불분명하지만, 다발성 전이를 보인 암이라는 상태를 고려한다면 진폐증이 없는 환자라도 폐렴이 합병되어 사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11년 7월 폐기능 검사에서 호기류폐쇄를 보이지 않고 제한성 환기장애를 보인 이유는 흉수가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하였기 때문이고, 진폐증에 폐기종이 합병된 환자는 호흡기 증상의 변화가 없다가 급성악화나 폐렴의 발생 등으로 증상의 급작스러운 발생 또는 악화를 보일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 을 제3부터 6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 ○○○○병원장,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인 것은 분명하므로, 폐렴의 원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라거나 진폐증과 관련된 원발성 폐암이라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폐렴의 원인이 전립 선암이나 신장암으로 인한 면역기능의 저하라거나 전립선암이나 신장암에서 전이된 폐암이라면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나) 그런데,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폐암이나 악성 늑막액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폐에서 보인 폐 결절의 소견은 오히려 섬유화 병변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전립선암이나 신장암이 폐와 늑골에 전이되어 이로 인해 폐렴이 생겼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물론 폐렴의 원인이 원발성 폐암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다) 망인의 우측 쇄골상부 림프절에 4기에 해당하는 선암이 발생한 것은 분명하고 이 암이 전립선암 또는 신장암에서 전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전립선암 또는 신장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지하되고 이것이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립선암 또는 신장암의 확진이 내려지지 않았고 전립선이나 신장의 상태, 전이된 장기의 상태 등을 알 수 없어 그 영향의 정도를 판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 점, 진폐증과 폐기종은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이고, 진폐증에 폐기종이 합병된 한자는 호흡기 증상의 변화가 없다가 급성 악화나 폐렴의 발생 등으로 증상의 급작스런 발생 또는 악화를 보일 수 있는 점, 망인의 진폐증이 2009년 1/1병형에서 2011년 8월경 2/2병형(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으로 악화된 점, 망인이 2011. 8. 3. ○○산재병원에 내원할 당시 폐렴이 의심되지 않았음에도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였던 점, 진폐증도 일반적으로 면역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악화되어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전립선암 또는 신장암의 다발성 전이가 있었어도 면역기능 저하에는 진폐증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므로, 망인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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