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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1344,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는 망 소외1(1969, 3. 25.생, 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 원고3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1996. 9.경부터 ○○○○○(2008. 6.경 폐업 후 2008. 7.경 '○○테크'로 사업자등록, 이하 '○○테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2. 21. 저녁 ○○테크 사업주와 회식을 한 후 집에 돌아와 2011. 2. 22. 02:52경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09경 사망하였다. 당시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병원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 추정'으로 진단하였다.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0. 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05. 2.경부터 ○○테크의 공장장으로서 모든 거래처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일자에 쫓기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사망하기 2주 전인 2011. 2. 7.부터는 납품일자를 맞추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3:00까지 야근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망인의 사망을 촉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망인은 1996. 9. 경 ○○테크에 입사하여 2008. 5. 2.부터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주 업무는 금형을 가공하는 것으로서 부하 직원 1명이 도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망인은 다른 부하직원과 위 프로그램을 공장 컴퓨터에 연결한 후 기계를 통해 금형작업을 하였는 데, 작업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을 하는 등으로 수작업과 기계작업을 병행하였다.○ 망인은 ○○테크의 사업주가 부재 중인 경우 생산업무와 거래처와의 전화상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망인은 보통 09:30부터 21:00경까지 주 6일 근무하였다.○ 망인은 음력 설인 2011. 2. 3. 이후 업무가 증가하여 사망할 때까지 자정 무렵 귀가하였다.2) 사망 당시 정황○ 망인은 2011. 2. 21. 21:30경까지 업무를 수행한 후 사업주 및 동료들과 저녁 회식을 하였다. 회식자리에서 소주 약 5잔 정도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자리를 이동하였는데, 사업주에게 명치 부근의 통증을 호소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한 후 2011. 2. 22. 00:2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집에서 씻은 후 잠이 들었다, 원고 원고1는 2011. 2. 22. 02:30경 망인의 가쁜 호흡소리를 듣고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망인을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개월에 34회 1회당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웠는데, 2004년에 금연을 했다가 2009년부터 다시 흡연을 하였다.○ 망인은 2010. 12. 31, ○○내과의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검사 결과는 '양성질환(지방간)'이었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체부, 위전정부에 위염이 있어 염증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으나, 사망 전까지 2차 검진이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혈당 : 230 mg/dL (정상 70-110 mg/dL)- 총콜레스테롤 : 278 mg/dL (정상 130-220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258 mg/dL (정상 0~200 mg/dL)- LDL-콜레스테롤 : 187 mg/dL (정상 0-130 mg/dL)- 소견 및 조치 : 당뇨 및 고혈압 2차 검진 필요, 고지혈증 치료 필요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갑 제10호증)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여러 가지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인자 (고혈압, 흡연, 당뇨, 고지혈증)가 보이며 일차적으로는 개인적인 위생관리 및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적으로 건강에 대한 책임이 크나 상당히 심한 과로가 재해 전에 인정되어 심근경색의 발병과 사망이 부분적으로 업무와 관계가 있다고 사료됨.나) 업무상질병판정서(을 제1호증)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매출대장과 비교해 볼 때 과로룰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량 등에 큰 변동이 없으며 업무부담 등 심장에 이상증상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내용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소인이 있는 자가 음주 및 업무 외적 요인에 의거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5) 관련 의학 지식○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침착되어 경화증이 진행되거나 그 외의 이유로 관상동맥 내강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폐쇄되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을 야기할 수 있다.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에 의해서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어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괴사)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이고, 괴사되지는 않지만 혈관 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 협심증이다.○ 환자는 대부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대개 슴을 쥐어짠다', '가슴이 쎄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며 주로 가슴의 정중앙 또는 약간 좌측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 없이도 '명치가 아프다' 또는 '턱끝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전형적이기는 하지만 흉통 없이 구역, 구토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 '소화가 안 된다',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디-,[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한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결국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부터 기인한 질병 내지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인지의 여부는, 그 질병의 특성상 과로나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이 다른 질병에 비하여 높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는지 여부, 질병의 발병 또는 사망 직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는지 여부, 기존질환과 같은 위험인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관리를 지속으로 행하여 왔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의 근무이력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라거나,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10년 이상 같은 작업을 하여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이 사망할 무렵 종전에 수행하였던 업무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신체에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다) 망인의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될 뿐이지 사망 이후 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보더라도 망인은 기존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 왔는바,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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