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01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4650,2심【주문】1. 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9. 6. 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6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5. 3. 8. ○○재단 부설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08. 9. 16. 최종적으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 장해등급 11급 16호로 판정을 받았다. 2009. 11. 23.에는 진폐증과 흉막염의 합병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사망 시까지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반복하며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2. 2. 20. 전신 쇠약이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2. 4. 26.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라.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9.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망인은 산소포화도가 상당한 정도로 떨어져 저산소증에 이르게 되어 사망하였고, 이처럼 된 원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흉막염, 점액 농성 만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발생된 호흡부전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망인은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이었고,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 상병 발병의 원인으로 짐작되는 기존질환이 매우 많았다. 의무 기록상 호흡부전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사망 무렵에는 호흡부전이나 폐질환 치료 기록이 없이 고혈당과 원인 불명의 섬망에 대한 치료, 체위 변경, 소변 배출 등의 치료 기록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병력과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09년 11월경 ○○병원에서 흉막염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09. 11. 16. 진단명 "진폐증", 주증상 "숨찬 감, 누런 가래, 흉부 통증, 기침"으로 입원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낮고 흉부 통증, 숨찬 증세 등이 있어 마스크나 비강캐뉼라를 이용한 산소공급 등의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고 어지럼증이 있어 수혈을 받기도 하였다.(나) 망인은 이후로도 ○○병원에서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2. 2. 20. 전신 쇠약이 지속되어 다시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중환자실에서 기관지 삽관 및 기계 환기 치료를 받았다.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일방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다시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 측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존적 치료만 하였고, 결국 같은 해 4. 26. 사망하였다. 사망 후 작성된 입·퇴원 기록지에는 진단명이 "탄광부 진폐증, 기타 섬망, 점액 농성 만성 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은 2002년경부터 사망 시까지 탄광부 진폐증 외에도 급성 후두염 및 기관지염, 협심증, 고혈압, 당뇨, 뇌경색증, 심부전 등의 병명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 왔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소외2 발행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2) 소견망인에게는 진폐증 외에 고혈압, 당뇨가 있었고, 입원 후 호흡곤란 악화로 섬망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악화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판단된다.(다) 원처분지사 자문의 12012. 2. 20. 입원 후 원인 불명의 섬망 발생되었으나 이후 폐기능 악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폐질환 치료기록이 없었으며, 고혈당·섬망에 대한 치료, 체위변경, 소변 배출 등이 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 원처분지사 자문의 2사망진단서에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무기록에서 호흡부전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호흡부전의 기록이나 치료를 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호흡부전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 근거] 위에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호증,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망인은 장기간 광부로 일한 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흉막염이 발병하여 호흡 곤란, 흉부 통증,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② 망인은 진폐 판정 이후 사망 전까지 이러한 증세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피고로부터 계속 요양급여를 받던 중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③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야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혼잣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섬망이 발생하였는데 망인의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는 위 섬망이 호흡 곤란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의무 기록상 망인의 혈중 산소포화도가 종종 떨어져 계속 산소공급의 치료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호흡 곤란과 그로 인한 혈중 산소 부족이 섬망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점, ④ 피고의 자문의가 지적하는 것처럼, 망인이 사망에 임박해서 호흡 곤란에 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의 경우 입원 초기에는 호흡 곤란에 대한 치료를 주로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되자 보호자 동의하에 의사의 권유에 따라 보존적 치료만 받았기 때문이므로, 망인에게 호흡 곤란 증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망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의 지병이 있긴 하였으나 위 고혈압 등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원인임을 시사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진폐 판정 이후 줄곧 진폐증 및 그 합병증, 호흡 곤란 등으로 치료받다가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지병들이 진폐증과 경합하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단독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병원 의사 소외2 역시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망인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 곤란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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