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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01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7. 3.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7. 12.부터 주식회사 ○○○○(이하 '○○환경'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정리 및 운반 업무를 하여 왔다. 망인은 2010. 8. 27.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의원을 방문하여 심전도검사 및 고혈압약 처방을 받고 숙소로 복귀하여 휴식을 취하다가 2010. 8. 28. 오전 7시경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응급조치되었으나 2011. 8. 28.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2. 7. 3.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환경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사망 무렵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판 단가.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9. 9.경 ○○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물탱크 위에서 물을 받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져 우측종골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2010. 3.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고, 장해판정 9급을 받았다.2) 망인은 2010. 7. 12.부터 사망 당일까지 ○○환경의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재활 용품의 정리와 운반 업무를 하여 왔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경까지였고, 위 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오후 30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져 있었다.3) 망인의 신장 160cm, 체중 65kg이었으며, 술은 매일 저녁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 망인은 중국에서 조제해온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고, 2009. 11. 12. 측정한 혈압은 110/70mmHg였다.4) 망인은 2010. 8. 27.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의원을 방문하였는데,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증의 협심증 및 공포 불안 장애, 기타 재발성 우울증 장애로 진단받은 후 약처방(고혈압약)을 받았고, 2010. 8. 28.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조치되었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다.5)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1주일 전의 근무현황 및 평균기온은 다음과 같다.8. 21. 토8. 22. 일8. 23. 월8. 24. 화8. 25. 수8. 26. 목8. 27목근무근무휴무근무근무근무근무병가초과근무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평균기온(℃)29.530.128.929.227.227.828[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의학적 소견1) 사체검안서상세불명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2) 자문의사사망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의 발병 및 인과관계가 부정확한 상태로 작업량이나 과로등의 객관적 소견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급성 사망의 원인과 업무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인정근거] 앞서 채택한 증거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등 참조).2) 열악한 업무환경 및 업무량의 층가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동료 근로자 소외2이 2달간 중국으로 휴가를 가 업무량이 적체되었다고 하나 망인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였고,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였고, 평소 매일 음주를 하였던 점, 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여름철이어서 고온에 땀을 많이 홀렸다고 하더라도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물을 많이 마시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작업 도중 이상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망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증명 과정의 하나가 되어야 하고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열악한 업무 환경 및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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