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0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69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0. 11.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22. ○○○○○○공사에 입사한 이래 역무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다가 2009. 6. 21.부터 지하철 ○호선 ○○역(이하 '○○역'이라 한다)의 부역장으로서 역사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다.나. 망인은 2011. 6. 22. 14:40경 ○○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역내 순회근무를 하던 중 흉통을 느껴 가슴을 움켜쥐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를 발견한 동료들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06경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15.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망인에게 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당뇨, 고지혈증과 평소의 흡연 습관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2, 13,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이래 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지속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역에 근무하면서부터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극심한 수면부족에 시달려 왔다. 또한 망인은 평소 취객 및 무단승차 승객과의 잦은 실랑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역의 역장이 병가 중이었기 때문에 부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왔다. 피고는 기존질환인 당뇨를 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보고 있으나, 망인의 당뇨 역시 주·야간 교대근무 탓에 발병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역에는 약 12명의 역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중 부역장은 망인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이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역의 역장이 병가 중이었기 때문에 망인을 포함한 부역장들은 인근에 있는 ○○역의 역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으며 전반적인 역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공사의 역무직 근로자들은 3조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주간근무 1주일, 야간근무 2주일이어서 3주 단위로 교대근무가 반복되었다. 근무시간은 주간 근무가 09:00부터 18:15까지(휴식 12:00-13:00, 주1일 휴무), 야간근무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휴식 01:3~4:40, 격일제 근무 및 추가 월 2회 선택 휴무)이다.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직전 망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2011 년 6월 근무내역]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1일2일3일4일5일 주간주간주간주간휴무6일7일8일9일10일11일12일휴무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13일14일15일16일17일18일19일야간비번야간비번휴무휴무휴무20일21일22일 주간주간주간(재해일) [재해 발생 3개월 전 근무내역]1개월 전(6.21.~5.22.)2개월 전(5.21.~4.22.)3개월 전(4.21.~3.22.)총 일수총근무일15일(야간7일, 주간8일)17일(야간9일, 주간8일)16일(야간7일, 주간9일)48일휴무일16일13일15일44일라) ○○역은 ○○시의 대형 지하상가와 곧바로 연결되어 있고 지상에도 상가밀집지역이 있어 야간근무시 역무원들이 취객들을 상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고객 서비스일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1년 6월 야근근무 중 5일 동안 총 23명(같은 달 7일 4명, 9일 3명, 11일 6명, 13일 5명, 15일 5명)의 취객을 응대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역은 지상으로 이어지는 출입구에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어 자연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였으나 대합실의 환기시설 가동시간은 에너지 절감 등을 이유로 하루 약 2시간 50분(매시간 약 10분씩)에 그쳤다. 이에 ○○역 근무자들은 출입구 구조로 인한 자연환기의 어려움과 지하상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냄새가 대합실로 유입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사에 환기시설의 가동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바) ○○○○○○공사 산하 7개 역을 대상으로 2011. 10. 18.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역의 일산화탄소 농도(단위 ppm)는 다음과 같다.측정 장소7개 역 평균○○역측정 범위고용노동부노출기준고객상담실3.106.390.13-6.3930.00아이센터2.253.940.13∼3.94역무침실3.1412.12불검출~12.12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3. 3. 21.에는 상세불명의 흉통으로, 2010. 5. 28.에는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다음날에는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10. 12. 20·에는 상세불명의 과혈당으로 각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나) 망인은 2009년 1차 건강검진에서 이완기 고혈압 및 당뇨병 의심, 상당히 높은 중성지방의 판정을 받았고, 2차 건강검진에서는 공복혈당 168mg/dl(정상혈당 100mg/dl) 로서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받았다. 또한 2010년 건강검진에서는 당뇨질환 의심 진단을 받았고(공복혈당 187mg/dl), 2011년 건강검진에서도 당뇨병 진단(공복혈당 191mg/dl)과 아울러 혈관노화도가 증가되어 동맥경화의 위험이 크다며 혈압관리와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받았다.다) 망인은 매일 약 한 갑의 담배를 20년 이상 피워왔으며 소주 한 병 정도의 술을 매주 약 2회씩 마셔왔다. 망인은 평소 특별한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가족(부모 및 형제자매) 중에 당뇨를 앓은 사람이 있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을 부검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의 기왕 질환 및 흡연경력과 사고 당시의 정황을 감안하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돌연사의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급성심근경색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업무와 무관한 질병적 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의 개연성이 상당하다. 다만,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지속될 경우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 분석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병원 순환기내과)장기간의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더운 환경, 환기불량, 작업장 내 높은 일산화탄소 농도 등이 심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스트레스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의 주요한 요인은 아니나 부수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위기대응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이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수를 증가시키며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 되면 혈압이 오르고 동맥경화가 촉진되며 심장근육이 비대해지고 부정맥의 발생도 증가 할 수 있다.교대근무 및 열악한 업무환경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혈당 수치를 올리므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고지혈증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당뇨나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인자로서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하여 당뇨는 2.4배, 고지혈증은 3.2배나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한다.다)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망인은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장기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면장애가 발생하였다. 교대근무는 심혈관계질환, 특히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망인이 근무 중 경험한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는 심근경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망인이 평소 앓고 있던 당뇨는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인 것은 맞지만 당뇨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대근무와 관련된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업무와 관련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이 평소에 흡연했고, 이는 심근경색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나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50%에 가까운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개인적으로 더 부가된 위험요인이라 하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4) 관련 의학지식가) 심근경색심근경색은 지속적인 심근허혈로 인하여 심근세포가 비가역적으로 파괴되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심장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하여 발병하나, 관동맥박리, 색전증, 경련, 혈관염에 의하여 초래되기도 한다. 죽상경화증은 동맥혈관이 죽상반에 의하여 내부가 좁아지면서 딱딱해지는 증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가장 위험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흡연, 비만, 운동부족, 심리적 스트레스와 경쟁적으로 성취욕이 강한 성격, 나이 등도 발생인자가 된다.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흡연하는 경우에는 혈관평활근의 수축, 심박동수의 증가, 혈압의 상승 등 심혈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심근경색의 위험을 촉진할 수 있다. 하루 한 갑 정도의 흡연은 심근경색의 위험을 3배 정도 증가시키고, 고혈압 환자가 흡연까지 지속하는 경우 그 위험도는 각각의 위험도를 단순히 합한 것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반면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위험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주요한 위험인자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이나 악취에 노출된다고 하여 심장질환의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으며, 어느 정도의 온도차와 육체적 작업이 실제적인 위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나) 당뇨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고혈당을 특징으로 하며, 고혈당 때문에 여러 증상 및 징후를 일으키고 소변에서 포도당을 배출하게 된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되는데,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인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2형 당뇨는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특정 유전자의 결함, 췌장 수술, 감염, 약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9, 23, 31호증, 갑 제6 내지 15호증, 갑 제 24, 25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우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수면부족을 겪어 온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부역장으로서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여객안내, 시설물 관리, 카드충전 및 카드판매 수익금 관리 등으로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한 많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업무강도나 작업내용 자체도 건강상태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이 급속히 변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충분한 휴식(발병 1주일 전 4일 휴무, 발병 1개월 전 16일 휴무, 발병 3개월 전 44일 휴무)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역에서 측정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다른 역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노출기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이어서 그 자체로 망인의 건강상태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다른 소음이나 악취 등도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④ 망인은 그동안 건강검진을 통하여 수차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진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진단 또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체로 심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흡연을 20년 이상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또는 고혈압과 흡연 습관이 더해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야간 교대근무에 따른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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