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합30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12. 1. 26. ○○전기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전기설치 및 정비업무를 해왔다.나. 원고는 2012. 2. 8. 1600경 울산 남구 용연동에 있는 주식회사 ○○○○공장의 작업장에서 고소작업차량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전기실지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량이 철제빔(쇠파이프 등을 놓는 패널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대가 철제빔에 붙어 있음)을 돌다가 패널 지지대와 고소작업대의 안전대가 서로 끼이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떼어내기 위해 안전대를 잡고 흔들었는데, 그 와중에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던 소외1의 조작실수로 고소작업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하여 원고가 고소작업대의 안전대와 철제빔사이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우측 제3 내지 6번, 좌측 제4 내지 7번) 및 양측 혈흉의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는데, 그러던중 2012. 3. 29. '견관절 상부 와순파열(SLAP)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우측어깨 부위가 협착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우측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우측견관절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육체노동을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해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추가상병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사고 당일인 2012. 2. 8.자 경과기록지에는 오른쪽 어깨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고, 한편 간호경과기록지에는 2012. 2. 8,에는 가슴통증이 주호소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간호경과기록지상 2012. 2. 16.까지는 양쪽 가슴결림, 양쪽 옆구리 통증만 기재 되어있으나, 2012. 2. 17.부터는 오른쪽어깨 통증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2012. 2. 23.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의 2012. 2. 23.자 경과기록지에는 원고의 오른쪽 어깨통증 및 활동 제한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오른쪽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2. 3. 27. MRI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3) 원고는 2008. 12. 이래 어깨부위에 대한 진료를 받은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육체노동을 문제없이 수행하였다.4)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 주치의 (○○병원) 소견○ 2012. 3. 29.자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 소견- 외상 직후 증상이 발병하였고 지속되는 양상으로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3. 5. 7.자 사실조회 회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2014. 1. 6.자 사실조회 회신- 2012. 3. 29. 당시 원고의 상태가 우측 견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통증과 운동제한이 있었으며 2012. 3. 27. 시행한 MRI 등을 참조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외상과 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2012. 8. 14.까지 통원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경과를 관찰한 결과, 특히 우측견관절의 강직 및 운동제한 각도 등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12. 8. 최종 진료시점에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하였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MRI상 이 사건 추기경께 관찰되나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 희박함.- 자문의 2 : 재해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다)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추가상병의 병변은 확인되나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기전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때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임상적 의미는 부족한 소견임. 이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상부관절 와순은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파열과 유사한 해리 혹은 분리가 발생하고, 이러한 변화는 30대 중반 또는 40대에 시작함. 원고의 연령대에서는 와순의 퇴행성 변화가 와순 파열로 진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 사건 추가상병은 협착사고로 발생하는 병변이 아님. 외상기인 와순파열(SLAP) 병변은 상완 이두건 장두 부착 부위에 급작스런 견인력이 생길 수 있는 손상에 기인하고, 추락시 팔로 무언가를 잡아 매달리게 되는 손상, 팔을 뻗은 제로 넘어지는 손상(야구의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운전대를 꽉 잡은 상태에서 충돌 또는 추돌로 인하여 어깨가 갑작스럽게 외전, 외회전 되는 형태의 손상, 3점식 안전벨트 착용시 갑작스런 충돌 등으로 어깨에 작용하는 외전, 외회전 발생에 의한 손상 등이 대표적인 와순파열 병변발생 외상으로 밝혀져 있음. 그러므로 무언가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것으로는 외상성 와순파열(SLAP) 병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됨.마) ○○대학교 부속 ○○○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견관절 상부 와순파열(SLAP) 병변은 견관절의 외전 및 전방 굴곡상태에서 과신전 상태로 상치에 압박손상이 가해져 상완 골두가 상완 이두근-관절 와순 복합체에 직접 압박을 주어 일어나거나, 상완 이두장근의 견인으로 인해 관절 와순이 당겨져 일어나며, 주로 30세 미만의 남자, 운동선수에게 발생하고,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2012. 2. 23.자, 2012. 3. 27.자 방사선 필름 및 2012. 3. 27.자 MRI 참고 결과 퇴행성 소견으로 사료된다. 외상에 기인할 경우 골멍소견이 있어야 하나 보이지 않는다.- 외상에 의해 견관절 와순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주증세는 동통으로 후방 견관절통을 호소하고, 대부분 극도의 외전 및 외회전시 상당히 큰 열발음과 함께 심한 동통을 호소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8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어깨부위 진료를 받은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 제시되어 있다. 또한 원고의 연령대에서는 와순의 퇴행성 변화가 와순파열로 진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외상에 의한 경우 골멍이 있어야 하나, 원고에게는 골멍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갑작스러운 견인력이 생기거나 어깨가 급격한 외회전, 외전을하는 경우 외상에의해 발생하기도 하나, 협착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소작업차량의 갑작스러운 진행으로 고소작업차량의 안전대와 철제빔에 부착된 패널의 지지대사이에 원고의 몸통, 어깨가 협착되어 발생한것으로서, 어깨의 급격한 외회전, 외전이나 견인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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