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0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3. 8.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1.경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동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해오던 자인데, 2011. 2. 18. 1030경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받은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이하생략 소재 88고속도로 하행선(광주방향) ○○○휴게소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인부들과 함께 자재 정리작업을 수행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1:44경 인근 ○○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11. 10.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2.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사고일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망을 유발할만한 업무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본인의 개인 질환으로 협심증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 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2. 5.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고 당일 새벽 05:00경 김제시 금구면 오봉리 ○○○○○ 소재 거주지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자차로 출근하면서 결빙된 도로를 약 2시간가랑 운전하였고, 당일 오전 07:30경부터 극심한 추위 속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는바, 평소보다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부 정수리에 외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9. 11.경부터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해오다가 2010. 12. 15.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주로 인력회사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지휘하거나 같이 도와주면서 거푸집(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일종. 유로폼이라고도 함)을 해체·정리하여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였다.2) 망인이 2010. 12. 1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한 일자는 2010. 12. 15.부터 29.까지 사이에 총 9일, 2011. 1. 13.부터 22.까지 사이에 총 8일 정도였고, 일이 없는 날은 집에서 쉬었다고 하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1. 2. 18.은 2011. 1. 23.부터 26여 일간을 집에서 쉬다가 다시 현장에 나간 첫날이 있다.3) 망인은 재해 당일 06:00경 차를 가지고 김제시 금구면 이하생략 소재 거주지를 말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에 들러 일용근로자들을 태우고 오전 08: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으며, 08:30경부터 일용근로자들에게 거푸집 해체 및 정리작업을 지시하는 등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가, 오전 10:00경 숙소동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일용근로자 소외2을 2층으로 불러 해체된 합판이나 철재 지지대 등을 아래로 던지는 방식으로 함께 정리작업을 하였는데, 약 5분 뒤 갑자기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한쪽에 앉아 쉬다가 약 10여 분 뒤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4) 이에 주변 동료들이 망인을 차량에 태워 ○○의료원으로 후송하였고, 같은 날 11:44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였으며, 당시 위 병원에서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5) 망인의 사망 이후 머리(정수리) 부분에 가로 1.5cm, 세로 0.8cm 정도의 좌열창 흔적이 확인되었으나, 그 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이 위 좌열창을 입게 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이와 관련하여 현장과장 소외3은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망인이 작업 중 머리를 다쳤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현장의 작업자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며, 망인의 작업 내용이 머리를 다칠만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4호증의 2), 소외2도 망인이 작업 중에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2)].6) 한편, 망인은 평소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2006. 5.경부터 '불안정성 협심증'의 진단하에 ○○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7)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2. 18.의 남원지역 기상정보에 의하면, 평균기온은 0.1℃, 최고기온은 8.6℃, 최저기온은 -6.1℃였던 것으로 나타난다.8)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소견2006. 1.경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흉통에 대해서 본원 외래에 내원하여 순환기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불완전 협심증 소견하에 시행한 심장혈관 조영술상에서 double vessel disease 소견으로 mLAD(관상동맥의 좌전하행동맥 left anterior decending)에 스텐트 삽입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순환기 내과 진료를 받았으며 마지막 외래인 2011. 1. 12.에도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든지 주변 상황 및 환경(스트레스 등)에 의해 급성 악화는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망인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당시 업무 환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이전 기저순환기 질환의 급성 악화 및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나) 사체검안의(○○의료원) 소견망인은 2011. 2. 18. 사망상태로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 검안시 정수리 부근에 손톱크기 정도의 찰과상이 발견되었고, 두부 외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으나 두부외상이 선행했다면 두부외상으로 인해 기저순환기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기여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사체검안서상 심근경색을 주 사망원인으로 추정하는 바, 이는 평소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가장 유력한 사인으로 추정되고 경찰기록이나 병력지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두피의 찰과상흔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상처의 크기나 부위로 보아 두부외상에 의한 사망은 아닐 것으로 추정되나, 단 평소에 심근경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심근경색의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사망 당시 67세 남성 피재자는 좌심실 비대가 동반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발현한 2혈관 질환에 대하여 중재 시술을 시행받은 후 투약 중이던 기존의 관상동맥 질환자로, 2011. 2. 18. 작업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돌연사하였다. 정황적으로는 기존 질환이 존재하며, 전격적으로 사망한 점으로 보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돌연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두부 손상은 부검이 정확히 시행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상태이나 돌연사의 주된 요인으로 발현하는 경우는 드물고 병변범위도 크지 않아 더욱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돌연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마) 감정의 소견-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 관상동맥질환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세포가 모여들어 관상동맥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성질환이다.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는 동맥경화반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형성되어 발생한다. 급성혈전으로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장근육으로 혈류공급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한다.- 망인의 기저질환: 2006. 5. 30. ○○대학교병원에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입원하여 좌전하행지 협착부위에 cypher stent(약물스텐트)를 삽입한 후 외래에서 약물치료중이던 자로서, 확립된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위 병원 기록을 보면 과거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약물스텐트시술을 받은 병력이 있어 협심증환자라고 생각된다.- 사망 이전 건강상태: 위 병원 기록을 보면 약물스텐트시술 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개인 질환의 자연적인 악화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인지 여부: 최종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부검을 하여 심근괴사를 증명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추정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지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스텐트시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완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한번 관상동맥질환은 영원한 관상동맥질환, 즉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혹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위험성이 매우 높다. 망인의 경우 여기저기 산재한 동맥경화반이 갑작스럽게 파열되면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급성심근경색증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평소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동맥경화 만이 파열되면서 발생하므로 2011. 1. 12. 진료시 특이소견이 없었더라도 급성심근경색 증의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 두부외상이 급성심근경색증 유발할 확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약 50%는 교감신경계가 갑자기 흥분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심한 운동, 심한 다툼, 스트레스 등이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두부외상이 급성심근경색 증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확률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예, 뇌출혈) 분명하지 않다.- 겨울철 육체적, 정신적 부담: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은 겨울철에 특히 협심증 증상이 악화되고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성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추운 날씨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겨울철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관상동맥질환 한자가 추운 날씨에 일을 하다가 급사하였다면 급성심근경색증 가능성이 제일 높다.다만 두부 상처가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후 넘어지면서 다친 찰과상으로 직접적으로 뇌 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에 추정할 수 있는 사인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4,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의 경우 시체를 부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인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체검안의사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 의증으로 진단되었을 뿐인바,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어려운 이상 원칙적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3726 판결 참조)에다가, 설령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본다 하더라도,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약 2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18일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일은 직전 약 한 달가랑을 집에 서 충분히 휴식한 이후 출근한 첫날이었으며, 그 업무내용이나 업무량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추운 날씨에 외부에서 일하다가 두부에 외상을 입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두부 상흔이 이 사건 사고 무렵 발생한 것이라거나 망인이 작업 중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사 작업 중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병변의 크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적은 점, ④ 비록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던 망인에게 차가운 기온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만으로 망인의 심근경색증이 추위로 인하여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곤란한 점, ⑤ 망인의 기존 질환인 불안정성 협심증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망인이 사망 당시 만 67세의 고령이었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나 다른 직접 사인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도 이와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된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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