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합305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2835,2심-대법원,2014두100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2. 8.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년부터 2008. 6. 9.까지 석회석 광산인 ○○○○개발 주식회사 ○○사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는 등 30여 년간 석회석을 캐는 작업에 종사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08. 6. 16.부터 2008. 6. 20.까지 ○○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l/2로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9. 9. 14.부터 2009. 9. 18.까지 같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l로 제7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8. 27. 18:50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가)직접사인저산소증으로 인한 다기관 부전(나)(가)의 원인급성호흡부전(다)(나)의 원인비특이성 간질성 폐렴(간질성 폐질환)(라)(다)의 원인(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진폐증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0. 원고에게 "망인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고, 진폐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석회석을 캐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흡입한 돌가루 등의 분진으로 인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병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40년간 하루 한 갑 가량의 흡연을 하다가 2005년경부터 금연하였다.(2) 망인은 2008. 6. 26. ○○○○병원에서 흉부 CT 촬영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UIP) 또는 섬유증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fibrotic NSIP)의 급성 악화 소견을 보였고, 2008. 7. 18.부터 2009. 7. 14.까지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으로, 2009. 9. 1.부터 2010. 12. 15.까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사이질성 폐질환'으로, 2011. 1. 26.부터 2011. 8. 18.까지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으로 각 ○○○○병원에서 건강 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3) 망인은 2009. 1. 9. 및 2010. 7. 19. 흉부 CT 촬영 결과 진폐병형이 각 3/2형으로 나타났고, 기관지확장증이 관찰되었다(그러나 위 2009. 1. 9. 흉부 CT 촬영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2009. 위경 망인의 진폐병형을 1/2형으로 판정하였다).(4) 망인은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진폐병형은 3/2형이었고,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기포, 기관지확장증이 나타났으며, 심한 심폐기능장애를 보여 산소 투여, 항생제 투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5) 관련 의학지식(가) 폐의 간질(interstitium)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과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간질성 폐 질환이란 폐의 간질을 주로 침범하는 비종양성, 비감염성 질환들을 총칭하는 말이다.(나) 간질성 폐 질환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를 줄여서 'IPF'라고 부르기도 하고, 'Usual Interstitial Penumonia'를 줄여서 'UIP'라고 부르기도 한다)과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Nonspecific Interstitial Pneumonia'를 줄여서 'NSIP'라고 한다) 등이 있다.(다) 흡연은 특발성 폐섬유증과 강한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20년 이상 하루 한갑의 흡연을 한 사람은 발병위험이 높다.(라)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위험은 다양한 환경적 노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속 먼지와 나무 먼지에 노출되면 발병위험이 상당히 증가한다. 농사짓는 것, 새 사육, 머리 미용, 돌을 자르고 다듬는 것, 가축과 채소 먼지 또는 동물 먼지에 노출되는 것 또한 특발성 폐섬유증 발병과 관련되어 있다.(6) 의학적 소견(가) ○○산재병원 주치의 소외21) 망인은 진폐증 및 폐기종, 폐기포, 기관지확장증의 합병증이 현저히 악화되어 폐렴이 발생하여 수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고 계속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다.2) 망인은 진폐증 및 위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1)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질성 폐질환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경우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다. 망인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2008년 진단을 받았으며 그 동안 계속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었고 2011. 8.경 악화되어 저산소증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2)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여러 요인과 연관될 수 있지만 진폐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병원 의사 소외3망인은 외부 병원에서 진폐로 판정받고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 의증, 비특이성 간질성 폐(NSIP)의 급성 악화 및 당뇨병으로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호흡기내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이란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렴의 일종으로, 폐의 간질(폐포와 폐포 사이의 부분을 말함)에 염증 및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이다. 폐의 염증과 섬유화로 인해 호흡곤란과 기침이 나타나며, 섬유화가 주로 있는 경우는 서서히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발생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다.2)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8. 6. ○○○○병원에서 간질성 폐질환으로 진료받았으며, 2011. 10. ○○○○병원 발행 일반 소견서에 폐섬유화증 (의증,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급성악화)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2008. 6. 진단된 것으로 알 수 있다.3)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발생 원인은 대개 분명하지 않으며, 결합조직 질환, 바이러스 감염, 약물 등과 관련이 있다.4) "망인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2008년 진단받았으며 그동안 계속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었고 2011. 8.경 악화되어 저산소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한다.5)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발생 원인을 모르며, 진폐증이나 분진 작업력이 있다고 비특이적 간질성 폐렴이 잘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선행사인인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진폐증이나 분진작업력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망인의 폐질환은 전형적인 진폐증보다는 범위에서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 ILD)이며, 그 중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진폐병형을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망인의 심폐기능은 Fl이라고 판단된다.2) 진폐증이 발생하여 진행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폐렴 발생 위험성이 증가한다.3) 폐섬유화와 폐섬유증은 결과적으로는 폐간질에 섬유화를 일으켜 호흡기능의 제한성 장애로 귀결된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원인은 폐섬유화는 주로 유기 및 무기 분진 노출에 의한 것이 흔하며, 폐섬유증은 원인 미상인 경우가 많다. 원인이 알려진 폐섬유증의 예로는 경피증(systemic sclerosis), 류마티스 관절염, 석면폐증 등이 있다.4) 망인은 CT 영상으로 그았을 때 특발성 폐섬유증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5)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은 대개 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며 결합조직 질환(connective disease), 바이러스 감염, 약물, 유전적 돌연변이 등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의 폐병변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보다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가깝다. 두 질환은 본래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질환이며, 이 질병명을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병원의 CT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2008. 6. 25., 2011. 8. 20.)에서도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보다는 UIP(특발성 폐섬유증의 소견) 악화를 의심하고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과 진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알기 어려우나 특발성 폐섬유증에 관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석재가공(stone cutting/polishing)이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석재가공 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증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6)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석원으로 근무하며 돌가루, 석회가루, 기타 먼지 등 분진을 흡입한 직업력이 인정되고, 이는 진폐증이나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및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한편, 산재법 제91조의10, 산재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2) 위 법리 및 법령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망인이 종사한 석회석을 캐는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는지 또는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가) 먼저 망인의 위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유발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지식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돌을 자르고 다듬는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인자가 되기는 하나, 흡연이 보다 강한 인과관계가 있고 특히 20년 이상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한 사람은 그 발병위험이 높은데, 망인은 40년간 하루 한 갑 가량의 흡연을 한 점을 보면, 망인의 위 업무와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다음으로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는지에 관해 살펴본다.① 망인에 대한 2009. 1. 9. 및 2010. 7. 19. 흉부 CT 촬영 결과 진폐병형이 3/2 형으로 나타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CT 촬영지에 대한 판독결과일 뿐 피고의 진폐심사회의에서 위 진폐병형으로 판정받은 것은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호흡부전이므로 진폐병형보다는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망인에 대한 2008. 6.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FI/2(경미한 장해)을 나타낸 점, ② 망인에 대한 2009. 9.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은 Fl(경도 장해)을 나타냈고, 망인은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심한 심폐기능장애를 보였으나, 망인은 2008. 6. 26. 흉부 CT 촬영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소견을 보였고 그 질병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사망원인이 되었으며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증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의 위와 같은 심폐기능 악화는 진폐증이 아니라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③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도 진폐증은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및 그로 인한망인의 사망과 무관한 질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망인이 2011. 7. 29.부터 2011. 8. 17.까지 ○○산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때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기종, 폐기포, 기관지확장증이 나타났으나, 위와 같은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의 급속한 악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특발성 폐섬유증 또는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을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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